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대구시청 공원과에서 공원 내 동물산책불가에 대한 협회의 질문에 관한 답신이 왔습니다.

동물산책이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것이 있어 최소한 제한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범죄 제 1조 17항은 개 등 짐승을 데리고 와서 대변을 보게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동물산책 시 공중도덕을 잘 지켜 분뇨처리, 목걸이 등을 착용시켜 내 동물에 의하여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면 산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저희협회는 다시 공문을 띄워 동물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마련 해주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보내니 여러분도 대구시청 공원과 053-429-3544로 전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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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보신탕추방 결의대회 보고서 2002-03-01 1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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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2003년3월12일.세계적인 한국의 동물학대. 개,고양이식용 반대시위 2003-03-11 15803
352 미국 IAKA의 활동 2002-03-02 15807
351 투견, 경견 등 동물 싸움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2004-11-01 15820
350 사스와 사향고양이에 관한 보도기사 2003-05-25 15833
349 SBS 세븐데이즈 - 개고기 이대로 좋은가? 2005-07-25 15841
348 개식용금지를 위한 국회의원과 언론인에게 고하는 글 2005-04-12 15844
347 광주 북구청 유기동물보호소로 부터 편지 2002-03-01 1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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