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대구시청 공원과에서 공원 내 동물산책불가에 대한 협회의 질문에 관한 답신이 왔습니다.

동물산책이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것이 있어 최소한 제한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범죄 제 1조 17항은 개 등 짐승을 데리고 와서 대변을 보게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동물산책 시 공중도덕을 잘 지켜 분뇨처리, 목걸이 등을 착용시켜 내 동물에 의하여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면 산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저희협회는 다시 공문을 띄워 동물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마련 해주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보내니 여러분도 대구시청 공원과 053-429-3544로 전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386 2003년 12월11일 농림부의 개정법안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2003-12-28 14151
385 야생 동, 식물 보호법이 30일 국회에서 통과. 2004-01-02 14169
384 야생 동, 식물보호법 30일 국회에 통과. 2004-01-02 14459
383 메일 발송에 대한 안내문 2004-01-03 13843
382 "이제 개고기는 중단하자"고 말할 국회의원은 안 계신지요? 2004-01-15 14524
381 웅담밀렵 국제망신 2004-01-15 14507
380 "이제 개고기는 중단하자고 말 할 국회의원분은 안 계시는지요? 2004-01-15 14028
379 ◇ 2004 동물보호법 추진위원회 결성 ◇ 2004-01-29 13887
378 ** 새 동물보호소 소장 후보자를 구합니다. ** 2004-01-29 13874
377 2004년 1월31일 동보위 회의 일지 2004-02-02 13817
376 [한겨레] 애견 의료사고 위자료 200만원 배상 (퍼온 글) 2004-02-04 15330
375 [한겨레] 애견 의료사고 위자료 200만원 배상 (퍼온 글) 2004-02-04 14753
374 ** 새 동물보호소 소장 후보자를 구합니다** 2004-02-05 14595
373 동물병은 종끼리 옮깁니다. 2004-02-08 14825
372 2월 15일 일요일 오후2시 KBS 별관 앞 항의집회에 참석 합시다!! 2004-02-10 14656
371 2월 15일 일요일 오후2시 KBS 별관 앞 항의집회에 참석 합시다!! 2004-02-10 13913
370 ..해구신, 뱀, 개고기 등의 정력 신화는 모두 허구..'(세계일보) 2004-02-20 13846
369 ..해구신, 뱀, 개고기 등의 정력 신화는 모두 허구..'(세계일보 2004-02-20 15046
368 보양식의 세계]‘뱀·보신탕은 음식 아니다’ 2004-02-20 13860
367 ‘애완동물은 과연 인간에게 위험한가.’ 2004-02-20 15047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