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 대한민국 환경부 장관 이만의 홍콩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 2009년 1월 17일 사육되는 곰고기 판매 제안에 관하여 제 이름은 마크 존스이며, 아시아에 있는 모든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하는 홍콩에 기반을 둔 비정부 기구인 애니멀스 아시아 재단 (Animals Asia Foundation)의 동물 복지 국장입니다.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반달 곰 구조 캠페인’ (Moon Bear Rescue campaign)은 사육 곰들의 복지에 심각한 위험뿐만 아니라 나머지 야생 곰들을 위협하는 행위인, 아시아에서 담즙을 위해서 아시아계 흑곰을 사육하는 야만적 행위를 드러내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국의 곰 사육 협회가 웅담을 얻기 위하여 도살되는 곰들의 곰고기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한국 신문에 난 최근의 기사를 보고 몹시 당황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12일자 코리안 타임스 기사). 저희들은 2006년에, 지금은 한국에서 곰의 몸통 중 유일하게 판매가 허용되고 있는, 웅담을 얻기 위하여 도살할 목적으로 한국 농가에서 1,400마리 정도의 아시아계 흑곰이 사육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웅담 가격이 농민들이 곰을 법적으로 도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육 기간인 10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보다 낮기 때문에 곰 사육을 비경제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 흑곰은 서식지 손실 및 착취의 결과로, ‘자연 보전을 위한 국제 연합’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IUCN)에 의하여 수효가 줄어들 “위험성”이 있는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시아 흑곰은 또한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종(種)의 국제 상거래에 관한 협정(CITES),의 부록 1 에 나와있으며, 이것은 곰이나 곰 몸통 일부의 상업적 국제 판매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종(種)이 한국에서도 법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콘적인 종(種)을 더 이상의 착취에서 보호하고, 야생 곰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반전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입니다.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곰 사육농가의 생산품을 늘림으로써 판매 수준이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농민들의 활동을 확장하고 그러한 생산품을 위한 시장을 찾도록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을 뿐이며, 이것은 상업적 가치를 높이게 되기 때문에 곰들에게 압박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기회에 곰 사육 산업을 폐쇄하고 곰 사육 농민들로 하여금 다른 생계수단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운동은 국제적인 존경을 얻는 메시지인, 한국은 야생 생물을 진정으로 보존하고 보호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귀하가 이 문제에 관한 국제적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잔인하고 야만적인 곰 사육 행위를 중단하고, 한국의 야생 생물을 보호하는 책임을 다 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Mark Jones Animal Welfare Director Animals Asia Foundation Hong Kong Tel: +852 2791 2225 Fax: +852 2791 2320 email: mjones@animalsasia.org web: www.animalsasia.org References. 1 IUCN 2008. 2008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www.iucnredlist.org}. Downloaded on 16 January 2009 2 CITES 2008. Appendices I, II and III. {http://www.cites.org/eng/app/appendices.shtml}. Downloaded on 16 January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