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에서 나온 개정동물보호법 안내책자입니다.
안내책자에는 동물보호와 복지를 증진한다는 미명 아래 그림과 글은 그럴싸 하지만
식용으로 이용되는 개들은 어떻게 보호조치를 할런지 매우 궁금합니다.
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진심이라면 동물보호법 제15조 1항및3항에 의거 무등록 개사육장및 시설이 열악하여 동물학대의 온상인 개사육장부터 정부가 강력히
단속하여 폐쇄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기본적인 조치도 없이 이번 개정 동물보호법을 동물보호와 복지를 위한 최고의
법인양 선전만 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정부에 탄원서를 보내어 동물보호법 제6조 1,2,3항 및 제15조 1,3항을 모두 위반하고 있는 전국의 수천개도 넘을 개사육장부터 단속하여 폐쇄토록 조치해 달라고 항의합시다.
***교통사고를 당한 동물(개, 고양이, 야생동물 등)을 신고할 때 주의할 점***
동물이 도로 중간에서 차에 치여 쓰러져
있거나 사고를 목격한 분은 쓰러져 있는 동물들을 일단 차가 다니지 않는
도로 가로 임시 피신 시켜놓고 동물보호협회로 구조 요청 신고를 해야합니다.
쓰러진 동물을 그대로 내 버려 둔채 그냥 협회로 전화 신고하고 볼
일을 보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협회 구조직원이 현장에 가려면 신이 아닌
이상 몇 초 내로 그 곳을 갈 수가 없습니다. 직원이 바로 곁에 있으면
모르되 쓰러진 동물은 빠르면 1-2 초 간격으로 지나가는 차에 다시 치이고, 또 치여
나중 형체도 볼 수 없게됩니다. 살릴 수 있는 동물도 안전한 곳으로 옮기지 못하여
그냥 비참하게 죽도록 만드는 일이 많으므로 꼭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