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들이
때론
더
인도적이다
필리핀의
변호사인
리타
인다
지메노씨
씀.
(Rita
번역 회원 유인원
출처 :
마닐라
스탠다드
투데이
어느 날
TV를 보니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믿기 어려운 생존실화들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 중 한 이야기는 간질로 고통
받고 있는 한 여인을 돕고자 신체의 이상을 감지하고 이것을 경고하도록 훈련 받은 로트 와일러에 대한 것이었다. 어느 날 이 개는 주인이 잠자리에 드는 것을 방해하며 침대주변을 빙빙 돌며 깨어 있기를 종용했다 한다. 잠을 잘 수가 없게 된 주인은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는데 바로 이때 발작증세가 나타났고 여인은 그만 찬장에 머리를 부딪치고
쓰러졌다. 주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본 이 개는 우선은 무선전화기를 가져와 여인의 손에
쥐어줬다. 하지만 주인이 의식이 없음을 곧 알아차린 이 영리한 개는 119의 단축다이얼을 입으로 눌렀고 응답자를 향해 짖어대기 시작했다. 이 별난 전화를 받은
교환원은 다행히 전화 번호를 추적해 재빨리 응급요원들을 보냈다. 더 믿기지 않겠지만 이 개는 구급 요원들이
도착했을 때 잠긴 문을 열어 주고는 쓰러져 있는 주인에게 돌아가 곁을 지켰다고 한다. 이 여인은 이후
이마에 난 작은 혹을 빼고는 다른 이상 없이 잘 회복했다. 그 후 이 여인은 매일 자신의
“수호천사”인 로트 와일러에게 그녀의 생명을 구해준 데 대해 감사
한다고 한다.
이 이야기만큼 놀랍지는 않지만 많은 개들과
가정에서 기르는 여러 반려동물들이 그들의 주인을 구한 사례들은 많다. 동물을 매우 좋아하는 나는 하루 일과를 마칠 때 쯤엔 빨리 집으로 돌아가 내가 키우는 두 마리의
시츄(Sushi와 Goggie)를 쓰다듬고 안아주고 싶어 애가
탄다. 때론 내 개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 내
반려동물들은 나로 하여금 내가 조건 없는 사랑과 애정을 받고 있다고 여기게 해준다. 언젠가 타블로이드
신문에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그녀가 키우는 새끼 코기견(Corgis)에게 간식을 주기 위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을 본 후, 영국여왕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도 못할게 무언가 하는 생각에 내가 개들의 버릇을 망치고 있는지도 모른단 사실에 대해 조금은 기분이
나아졌다.
하지만 불행히도 모른 동물들이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건 아니다. 길에서 비를
맞고 있는 버려진 집 고양이 에서부터, 더 심각하게는 인간의 미각을 위해 잔인하게 도살되는 개들에 이르기
까지 슬픈 이야기들은 끝이 없이 전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필리핀 정부는 법령
8485를 1998년 2월
11일에 통과 시켰는데 이 법령은 또한 “1998년도의 동물
복지법”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 법은 필리핀 내 모든 동물들의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 시키기 위해 거래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집에서 키우는 모든 애완 동물의 번식, 사육, 소유, 취급, 훈련에 사용되는 모든 시설의 설립 및 운영을 관리, 감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은 농림부 소속의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령 수행에 필요한 규칙과 규정을
만들고, 동물의 사육과 운송시설에 대한 안전과 위생기준의 확립을 감시하게 한다. 본 법령의 제 6조 에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 및 부양을 소홀히 함으로서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 동물을 학대하거나 투견,
馬싸움 시키는 행위, 고통을 주어 죽이거나 고통의 원인이 되게 하거나 또는 고통을
초래하는 행위, 적절한 보살핌 및 부양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동물복지 위원회에서 허가하지 않은 동물실험에 동물을 이용 또는 학대 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다.”
“소, 돼지, 염소, 양, 가금류, 토끼, 물소, 말, 사슴 그리고 악어를 제외한 동물의 도살은
불법이다”
이 법률은 애완동물이 불치의 전염병으로
고통 받는 경우 또는 인간의 생명과 신체 일부에 위협이 되는 경우 위의 도살이 가능한 동물들의 목록에 열거되지 않은 동물들의 도살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단, 불가피하게 도살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도적인 방법으로 시행 하여야
한다. 특히, 법령의 제 7조
에서는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의무이다. 이러한 서식지를 파괴하는 행위는 동물에 대한 잔학행위 이므로 서식지의 보호는 곧 동물 보호의 한 방법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물들이 살고 있는 자연 환경의 보호를 포함한다.
이 법을 어길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2년
미만의 징역이나 1천 필리핀 페소 이상 5천페소 미만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 임의로 두 가지를 다 구형할 수
있다.
만일
법인(회사)이 동물복지법을 어길 경우, 그 위반행위에 책임이
있는 직원은 복역해야 한다. 외국인이 법을 어겼을 경우, 추가
소송절차 없이 바로 구금 후 추방시킨다. 이 법안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House Bill
2991라 불리는 법안이 국회 상원에 제안 되었는데 이는 형벌을 1년
이상 4년 이하로 늘리고 벌금형 역시 5천페소 이상
1만페소 이하로 늘리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법령 8485의 개정
이면에는 이 법령 위반으로 체포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습관적인 위반자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형벌이 효과적인 억제책이 되지 못한 데에 그 배경이
있다. Francis Escudero의원은 바로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인데, 많은 피고인들이 법 위반으로 지불하는 벌금이 개고기와 같은 불법적인 동물의 고기를 실은 트럭을 적발한 경찰관을 매수하는데 드는
일반적인 비용보다도 낮다고 진술했다고 전한다.
동물에 대한 잔학행위와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진보적인 동물보호법을 통과시킨 나라는 아시아에서도 손꼽히기 때문에 필리핀의 법 제정은 많은 나라들의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내 눈에는 이 법안이 여전히 실효성이 없는 미완의 법률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이
동물복지
법안의
조항들을
실제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법적인
규칙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안
자체가
동물복지
위원회를
구성할
예산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유능한 인력을 확보해 위원회를 현실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필리핀 동물복지회 또는
PAWS와 같은 기관들 그리고 UP Los
Bas의 동물복지 그룹들은 더 실제적이고 보다 나은 법의 집행을 위해 애쓰고 있다.
현재
PAWS는 Baguio시 소속 수의사와 지방 주지사와 같은 특정 공무원들에게 Benguet지방의 개고기 매매 합법화를 방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 운동과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개고기 산업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무리들은 개고기 식용이 그 지방의 전통이자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기 위함 이라고 주장을 한다. 하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어떤 아프리카 종족은 그들의 전통과 문화의 일부로 식인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습관이 합법화 된 어떠한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 나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수호하고자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이 바로 현대적이고 보다 인도적인 사회의 규범을 정비하고 조정해 나갈 때라고 굳게 믿는다. 전통적인 풍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사회의 인도적인 구성원이 되기를 바란다면, 무고하고 방어능력이 없는 동물에 대한 학대와 잔학행위를 수반하는 습관은 버려야 한다.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 국회는 반드시 이 법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애완동물들도 다음 번에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할 때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를 재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