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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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강남구청에 전화하여 본 결과 구청에서는 일원본동 아파트 내 야생고양이 포획사업 계획 같은 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본동사무소에 담당자와 이야기 하였습니다. 아마 동사무소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야생고양이 포획 요청을 하여 동사무소에서는 내년에 덫을 구입하여 원하는 사람들이나 아파트에 임대해 줄 계획을 세웠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동사무소에서 고양이 포획사업을 할 경우.

1. 포획한 고양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2. 포획된 고양이를 비인도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동물보호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아는지?
3. 잠시라도 보호할 수 있는 장소는 있는지?
4. 아무런 보호 시설도 없이 덫만 대여하는 사업을 하게되면 공기관에서 말썽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5.만약 고양이 피해가 극심하다고 인정되는 곳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동물보호협회와 함께 포획계획을 의논하여 줄 것.

등을 물어보았습니다.

동사무소 측에서는 "이 사업을 없는 것으로 하여 달라. 동사무소에서 고양이 포획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일을 할려고 하였는데 문제가 많을 것 같아 취소한다. 민원인들에게 대신 전하여 달라" 고 하였습니다.

김초롱씨

비록 동사무소에서 포획사업은 우선 취소한다고 하였지만 내년이 되면 어떻게 될런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야생고양이 밥을 주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만나서 협회와 그 일을 대처할 방법을 의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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