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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규제 철저히 시행돼야 (문화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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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애완동물사육 주민동의제가 오는 6월부터 서울을 비롯, 전국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주민들간에 세부시행안을 둘러싼 마찰과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자가애완동물 사육을 원할 경우 이웃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핵가족화 추세가 확산되면서 가족의 일원이라는 개념하에 애완동물을기르는 가정이 크게 늘고 있다. 애완견을 둔 가구수만 전국적으로 1000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될 정도이다. 특히 애완동물의종류도 개 고양이 새 등의 ‘전통적 범주’에서 벗어나 뱀 거북이 ??토끼 등 파충류와 설치류에 이르기 까지 다양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동주택에서의 사육을 둘러싸고 이웃주민간 불화와반목 등 적지않은 문제점이 노출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동물들이 내는 소음이나 악취 등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해치는단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또 주인의 관리소홀로 인한 동물들의이탈 등으로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선 것은 오히려 때늦은 감 조차든다. 이 제도가 비록 강제사항은 아니라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 가구수가 전체의 50%를 넘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시행절차와 방법 등을합리적으로 정해 주민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동주택을 선진국형 주거환경으로 가꾸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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