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즉석가공 보신탕=불법!

3분 오케이! 즉석가공 보신탕을 개발, 불법이냐 합법이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개고기연합회(장수보신탕)에 즉석가공 보신탕 유통이 금지되고, 장수보신탕 사이트가 폐쇄되는 해당구청의 행정지도가 내려져, 사실상 논란은 불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8월5일 장수보신탕 해당 구청인 중랑구청은, 즉석보신탕에 항의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인터넷홈페이지로 홍보한 점으로 보아 체인점 모집 의사가 충분히 있으므로 즉시 홈폐이지를 폐쇄하고 체인점을 모집하여 납품하지 않도록 현지 행정지도 하였으며, .만약 앞으로 체인점을 모집하여 납품을 하는 것이 확인되면 즉시 행정처분등 강력 대응코자 합니다.'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는, 장수보신탕과 개고기연합회 사이트의 홈페이지를 통해 체인점을 모집하여, 즉석가공 보신탕을 납품하려던 장수보신탕의 행위가 엄연히 불법임을 꼬집음과 동시에 앞으로 개고기 체인점이나 개고기 유통이 처벌받을 수 있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대다수의 아시아 국가들도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고 있는 이때, 한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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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장수보신탕 관할구청인 중랑구청의 민원 답변 내용입니다.

1.평소 구민건강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2.우리구에서는 귀하께서 신고하신 "장수보신탕"에 대하여 조사한 바, 초기단계이므로 분점은 없었고 인터넷홈폐이지로 홍보한 점으로 보아 체인점 모집 의사가 충분히 있으므로 즉시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체인점을 모집하여 납품하지 않도록 현지 행정지도 하였으며,

3.만약 앞으로 체인점을 모집하여 납품을 하는 것이 확인되면 즉시 행정처분등 강력 대응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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