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동물보호법 추진위원회 결성 ◇
2004 동물보호법 개정과 관련하여 각 동물단체의 대표와 회원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동물보호법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은 동물보호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하여 모든 동물단체가 추진위원회 결성에 동의 하였으며 이 법이 선진화되고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는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입니다.
동물보호단체 모두의 연합을 통해 이번 만은 제대로 된 동물보호법이 제정․공표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간 동물보호활동에 참가해 주신 모든 회원님들과 관심 있는 분들의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위원회설립일시 : 2004。 1。 11일 성공회대 오후 7시 ~ 11시
◇ 위원장 : 성공회대 박창길 교수님
◇ 위원회 구성에 참가한 동물보호단체 : 동물보호연합, 동물보호협회, 동물사랑실천협회,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방지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아름품, 누렁이살리기운동본부 및 동물보호활동 회원 다수
◇ 사업내용 : 동물보호법 개정에 관한 자료제출과 법안작성
이 법의 연구와 교육 및 계몽사업
개정법안이 동물단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토록 주장
각 동물단체간 연대모색과 단합 추진
외국단체와 언론․정부를 상대로 동물단체의 입장 발표
동물보호운동의 활성화와 합리적인 방안 연구
◇ 경비(후원금) 모금 : 각 동물단체는 20만원씩 부담하여 1년여 기간동안 사용될 비용에 충당하고 추가로 후원자가 있을 경우 300만원 범위 내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2004.1.11
동물권리․ 동물보호를 위한 2004 동보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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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 11일 동물보호법 추진위원회 모임
동물보호법 추진위원회
◈ 설립 취지 : 각 동물단체간 연대를 모색하고 하나의 공동노선을 선택하여 동물보호법 개정이 동물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개정안에 동물단체의 요구사항이 관철 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이 진정으로 동물을 위한 법이 되고 집행에 있어서도 실효성 있도록 추진하는데 동물단체의 힘을 모우는 계기를 만든다.
◈ 기본이념 : 동물보호법 추진위원회는 인간이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을 위해 활동하고 행동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원 모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기본으로 한다.
◈ 사업내용 : 동물보호법 개정에 관한 자료제출과 법안작성
이 법의 연구와 교육 및 계몽사업
개정법안이 동물단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토록 주장
각 동물단체간 연대모색과 단합 추진
외국단체와 언론․정부를 상대로 동물단체의 입장 발표
동물보호운동의 활성화와 합리적인 방안 연구
◈ 위원회의 구성 : 각 동물단체 내에서 활동 중인 회원 중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활동하고 운영한다.
◈ 조직구성 : 위원회 구성에 참가한 각 동물단체가 위원회 회원이 된다.
◈ 대표 : 위원회의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임하되 선임된 자는 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을 결정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경비(후원금) : 각 동물단체마다 20만원씩 부담하여 1년 동안 사용하고 추가로 후원자가 있을 경우 300만원까지 모금이 가능하다.
후원금 중 잔액이 남을 경우 동물단체 보호소 내지 동물단체에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출한다.
◈ 위원회의 해산사유 : 동물보호법이 공표되는 시점에 위원회는 자동 해산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위원회가 향후 존속할 만한 사유가 발생되거나 위원회 내에서 2/3이상 동의시 해산하지 않을 수 있다.
◈ 회원의 대상과 해임 : 동물단체회원이 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되 동물보호활동에 기여하였거나 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회원으로 참가할 수 있다.
회원이 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탈퇴를 원할 경우 탈퇴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의견을 나타낼 경우 위원회 회원의 2/3이상 동의로 해임 할 수 있다.
◈ 위원회의 권리 : 위원회에 참가한 동물단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이 법과 관련된 동물단체의 입장을 통일되게 게재 할 수 있으며 동물단체 내에서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모든 일을 관리․감독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정부를 상대로 하는 대외적인 활동의 중심에서 개정작업에 참가한다.
◈ 위원회의 의무 : 위원회구성에 참가한 동물단체는 위원회가 정한 방침에 적극 따라야 하며 이를 동물단체회원들에게 알리고 활동에 반영하여야 한다.
월 2회 이상의 모임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하지 않음으로서 인해 발생되는 불가피한 일에 대해서는 불참자가 책임을 진다.
◈ 의결권 : 위원회의 해산사유 규정과 회원의 해임에 관한 의결권은 위원회에 참가한 각 동물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자가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분과별 업무분담 : 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위원회 내에서 결정하여 실행한다.
2004. 1. 11
동물권리 ․동물보호를 위한 2004 동보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