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지난 10월 5일 총리실과 농림부에서 개, 고양이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 담당 분들이 대구에 오셔서 대구시청에서 저희 협회와 의논을 하였습니다. "동물보호를 위하여 무엇을 하면 될까요."라고 물어서 기대를 걸고 일단 농림부는 "1. 동물보호법에 개, 고양이는 다른 동물과 달리 애완동물로서 도살을 금지하는 법을 넣을 것. 2. 애완동물 등록제. 3. 전국적으로 "동물보호소 설립" 등을 우선 요청하였습니다.

개고기 먹는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업무로서 개고기 식당을 철저히 단속하고 농림부는 동물을 보호하는 업무로서 개, 고양이 도살을 단속한다면 개고기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개고기는 금지할 수 없습니다. 3년 정도의 유보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보신탕업에 관련 사람들과 먹는 사람들로부터 저항 받지 않도록 설득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정부차원에서 진실로 설명하여 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리아 헤랄드와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내용을 보면 정부는 ' 현실적으로 개고기를 금지 시킬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개, 고양이 먹는 습관을 고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현재의 미약한 동물보호법도 고치지 않았고 한 달에 한번씩 눈가림으로 잔인한 개, 고양이 도살, 고통만 단속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 장사꾼들은 잠시 숨으면 그 뿐입니다. 그리고 잔인한 개, 고양이 도살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개, 고양이 먹는 것을 중단 시키기 위하여 도살을 막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개, 고양이의 잔인한 도살을 이야기 한 것은 개, 고양이 식용이 문제가 되어 그런 끔찍한 동물학대가 있다. 그럼으로 먹는 것을 중단시켜야 된다는 뜻이지 죽일 때 잔인하게 죽이지 않으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잔인하지 않는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전기 충전은 잔인하지 않습니까?

동물학대를 막고 동물보호를 위한 의지가 정부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내년 World Cup을 두고 우선 외국의 항의나 모면해보자는 뜻 같은데 이런 내용으로는 국내는 물론 외국 동물 보호가들도 만족하며 항의를 중단하겠습니까?

개, 고양이 식용을 중단한다고 정부에서 또는 우리국민이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이익이 있는데도 불구 정부는 왜 국내 외로 많은 항의를 받으면서, 손실이 많음에도 불구 이것을 시정할 생각이 없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제행사가 World Cup 만 있습니까? 앞으로 더욱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때마다 요렇게 "우선 모면만 하면 된다"는 식의 정부의 정책은 한국의 미래는 없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는 다시한번 개, 고양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건의안을 정부에 정식 요청하니 여러분도 힘 써 주세요..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426 함승희 국회의원이 동물보호법 제 12조를 개정하면서... 2002-03-19 14860
425 건설교통부장관에게 2002-03-01 14872
424 코리아헤랄드에 실린 동물보호법 강화기사와 관련 협회입장. 2002-07-03 14874
423 2005년 7월 24일 개식용 금지법안 촉구 서명운동을 합니다. 2005-07-20 14883
422 영국 수의사 밋셀 콜스의 성남 모란시장 방문기(회원 이정일씨 번역). 2003-01-21 14885
421 고양이엑스포 도우미 모집 2002-03-01 14888
420 7월 15일 시위 때는 "누렁이"와 "허씨"도 참여합니다. 2002-03-01 14899
419 SBS11월16일밤 방영된 "늑대복원다큐"를 보고,들고양이역습을 기억 2002-11-18 14900
418 ‘애완동물은 과연 인간에게 위험한가.’ 2004-02-20 14900
417 ..해구신, 뱀, 개고기 등의 정력 신화는 모두 허구..'(세계일보 2004-02-20 14902
416 "제너시스" 시상식 결과보고 2002-03-01 14914
415 개식용 금지를 위해 국회의원과 언론인에게 고하는 글 2005-04-11 14915
414 2001 펫 파트너 스쿨 2002-03-01 14918
413 후원금 자동이체 방법 2004-12-14 14926
412 동보위(동물보호법 추진위원회)에서 동보협과 누살본 완전 탈퇴 2004-02-23 14944
411 북제주군 신철주군수 합법적 보신용 개사육장 설치 야망 2002-03-01 14951
410 2014년도 기부금영수증 신청 받습니다. 2014-12-12 14959
409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동물 보호 심포지움에 참가기 2003-12-08 14968
408 회원 여러분 고려대 총장에게 편지를 보냅시다. 2003-05-24 14970
407 <font color=#336600 style="font-size:10pt">야생고양이 포획 관련 금강유역환경청 회의 2006-06-28 1502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