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 홈
후원을 기다립니다
read 10997 vote 1 2004.03.02 (21:01:06)

[아파트에서 애완동물 사육시 도의를 받도록 한 관리규약준칙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파일번호_20040302165652_애견관련 회신안]
(제도 취지)
이러한 규정이 도입된 배경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것이 이웃에 피해를 주는 행위(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등)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그동안 가축으로 인한 이웃의 진정 등 많은 민원이 우리부에 제출되어 불가피하게 도입된 것입니다.

(건교부 주택부 관리규약)
우리부에서는 이러한 법령상의 규정에 따라 각 시·도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용이하게 정하도록 하기 위해 참고자료를 마련하면서 법령의 가축관련 규정과 역민원을 감안하여 예시를 두지 아니할 수 없었으며, 각 시·도에서 준칙을 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정하는 것입니다.

(시·도 준칙)
더구나, 시·도의 준칙도 입주자 자율적으로 정하는 자치관리규약을 정하는 데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이며, 공동주택 주민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관리규약에 가축관련 규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때에는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
주택법시행 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기준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세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등)를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웃 세대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행위 자체는 동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
건교부최신공지입니다.
첨부파일번호 _ 20040302165652_애견관련 문답자료

[애완동물 사육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1. 애완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을 정할 수 있는지?
- 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는 주거공간이지만 개인의 취미(취향)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으로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무조건 침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위 "1"항과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행위자체는 제한할 수 없으나, 아래에서 예시한 공용부분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약속을 지키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시)
- 공용부분(승강기, 복도, 단지내 보도블럭, 화단 등)에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
- 가축으로 인해 공용부분으로의 통행에 어려움을 주는 행위.
- 가축이 입주자등에게 위협·위해·혐오를 주는 행위.

3. 관리규약 이란?
-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관리규약(규정)입니다.


4. 관리규약 준칙이란?
- 주택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등이 관리규약 작성시 참고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 준칙을 작성합니다.

동 준칙은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작성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규약 준칙을 따라야 하는지?
- 공동주택의 주인은 입주자등이므로 시·도지사가 정한 준칙을 참고하여 각 단지의 특성에 맞게 정하면 되므로 준칙의 채택여부는 관리규약을 정하는 입주자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6.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 공동주택의 분양후 최초로 제정하는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관리규약을 체결하는 때에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하며,

-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등이 선출하는 동별대표자로 구성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 10분의 1이 제안하고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합니다.


7.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의 동의기준이 어떤 것이며, 왜 이러한 규약을 작성하였는지?
-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81.10.15부터 규정)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제57조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을 공동 주택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일부이지만 애완견 등 가축을 사육하면서 소음, 냄새, 배설물의 미처리로 인한 분쟁과, 잡상인 등이 물품판매를 위한 방송시설을 사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해치는 경우 많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 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생활 공간으로 서로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따라서 동의기준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세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큰 가축을 길러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 등)를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웃 세대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8. 부녀회에서 500만원 벌금(위약금)을 관리비로 부과한다는데 가능여부?(서울 태영아파트 부녀회공지에 대해)
- 주택법 제45조에 의하면 입주자등은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정한 관리비 항목 외에 벌금(위약금)을 당사자 동의도 없이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은 불가하며 또한 부녀회는 벌금(위약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습니다.


9. 만약 관리규약에 동의기준에 따라 벌금(위약금) 부과시 부과권자는?
-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벌금(위약금)의 부과권자는 입주자등이며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서 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10. 만약 부과된 벌금(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또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입주자등의 자율사항이나, 입주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1. 시·도에서 만들어야 하는 관리규약 준칙을 건설교통부에서 만들어 시, 도에 지침으로 시달하였는지?
-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민원은 건설교통부에도 하루 수 십 건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민원 내용의 대부분은 관리규약에 정할 사항이지만 관리규약에 관련 내용이 미비하여 건설교통부에 질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 공동주택 내부의 규정(관리규약) 미비로 인한 각종 분쟁의 해소 차원에서 우리부에 그 동안 많이 접수되었던 민원 내용을 고려하여 관리규약 준칙을 용이하게 정하도록 하기 위해 참고자료를 시·도로 보내 준 것이며,

- 건설교통부의 참고자료를 인용할지 여부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 시·도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할지 여부는 입주자등이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끝.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기사(퍼옴)개 도살 충격 비위생 개고기 식용 논란 2005-08-19 11030
다행이네요. 2005-02-25 11027
여러분 빨리 내용 읽으시고 시위 참여합시다. ( 중요, 긴급 상황!!) 2003-09-17 11025
장군이를 보고와서. 2005-01-30 11024
슬개골 탈구에 대해...질문이 있습니다. 2004-02-02 11021
퍼온글이에요,, 내용이좀길드라구요,,^^;; 2 2006-08-10 11020
[re]<font face="Arial Black" color="#990000" size=2>[동물보호법 제 7조 2항 2호]. 2008-09-30 11018
인간이란 존재가 너무 싫지만,,, 4 2009-10-13 11008
건교부최신공지입니다. - 피해를 미치는 경우만 해당 2004-03-02 10997
팝업창 좋은데요^^ 2004-12-29 10988
시장님 ! 상생의 길을 열려주십시요. 2008-04-08 10987
오세훈 시장님께! 3 2009-03-14 10986
영수증 2013-01-16 10976
(^^) 사랑으로 보살펴주시니 곧 좋아질거에요. 2005-02-16 10971
신한 아름인카드 기부자수 드디어 100명이 되었네요. 1 2006-01-07 10968
[re] 암컷 길고양이를 포획할 예정입니다 2010-03-15 10954
아직 승인이 안되었나요? 2003-08-15 10954
안 그래도 소식이 궁금했답니다. 2004-12-08 10950
담번에 들어오는 아이의 이름을 상후로 함 어떨까요. 2004-12-29 10941
우리아기눈에 핏줄이ㅠ,.ㅠ;; 1 2006-08-08 1093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