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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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제가 도와달라는 글 올렸더니 제일 먼저 협회장님께서 직접 저한테 전화 주시고 관련자료 보내주시고 경찰서에도 전화 주셔서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고하는 제 자신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구청에도 방문하고 경찰분한테도 이것저것 물어봐서 이제는 어느정도 신고절차와 법규를 알게 되었고 평소엔 관련법규를 프린트 해서 이젠 그 아줌마 한번만 더 목격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쯤에 시간이 날 것 같은데요 경찰서 찾아가서 편지 한통 드리고 올려고 합니다. 편지내용은 아래에 실었어요. 그리고 7월 4일쯤에 제 이름 말고 다른 분이름으로 개식용 중단 삽지 신청했습니다. 집이 멀고 시간이 안나서 많은 도움은 못드리겠네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임대원입니다. 저는 한국 동물 보호협회(KAPS) 회원입니다. 2년 전부터 지하철 2호선 번화한 곳을 중심으로 상습적으로 병들고 아주 어린 고양이, 개, 병아리를 파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어갔는데 너무 상습적으로 파셔서 여섯 번 정도 주의를 줬습니다. 그러나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번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7월 3일 오후 10시 반 경 홍대역 5번출구 안에서 그 아주머니가 고양이과 병아리를 팔고 있어서 역 내 잡상인 관리하는 분 불러 장사 못하게 했습니다. 계단위로 올라가서 장사하길래 112 걸어서 출동 요청했습니다. 10분 뒤에 마포경찰서 홍익지역서에 송양균 경사님 조경식 순경님이 왔습니다. 그 당시 제가 신고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동물 보호법 15조 1항을 위반하였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고,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경찰서 담당이 아니라 구청 담당이므로 구청에 신고해야 되고, 구청 근무시간이면 구청에 바로 부탁드리면 되지만 구청에 담당자가 없는 퇴근시간이나 휴일에는 경찰분 불러서 신분조회 요청을 할 수 있더군요. 물론 개인 정보 보호 제도가 있어서 제가 그 아주머니 신분을 경찰분을 통해 바로 알 순 없지만, 제가 신분조회 요청을 했다면 경찰서는 아주머니한테 신분을 요청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다음날 제가 구청에 신고하면 구청에서 경찰서한테 신분조회 도움을 받아서 신고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이 것 알아내느라 몇 일 걸렸습니다. 현재 마포구청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신고에 필요한 특별한 양식은 없다고 하여서 그 아주머니 사진 두 장과 제 이름, 전화번호를 남겨놨습니다. 7월 6일 마포구청 추용호씨를 만나서 제출하였습니다. 원래 담당은 윤성환씨인데요 휴가 가셔서 추용호씨와 얘기 나눴습니다. 전화번호는 3153-8562, 8565 입니다.

7월 3일 현장에서 송양균 경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 이런 건은 경찰이 구속할 권한은 없고 구청담당이니 구청가서 알아보세요 ”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청에 직접 신고하게 이 아주머니 성함과 주소 연락번호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건 알려줄 순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시민은 경찰서에 갈 일도 없고 신고할 일도 없어서 여러기지 신고절차나 법 조항을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신고절차나 법 조항을 안 후에 말씀 나누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네거티브하게 응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분조회 요청을 했는데도 “ 요청자는 알 순 없지만 경찰은 알고 있을 수 있다. 나중에 구청가서 신고할 때 알고 있는 정보를  구청에 알려줄 수 있다 ” 라는 자세한 부가 설명도 없이 그저 “ 안됩니다!! ” 라고만 잘라 말하시고,, 당장 신고할 사람이 눈 앞에 있는데도 문 닫혀 있는 구청한테 부탁해보라고 회피하시면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제가 동물보호법이 몇 조 몇 항 까지 설명 드리진 못했지만 왜 불법인 지 말씀드렸습니다. “ 동물은 지정된 곳에서만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이 아주머니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불법이고 신고하는 것이다. ” 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뭐 이런 것도 신고하냐? 라는 식으로 응대하셔서 솔직히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저한텐 주민번호까지 적고 가시던데 그 아주머니는 신분을 조사하셨는 지 모르겠네요.      

이 아주머니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자리를 바꿉니다. 제가 목격한 장소는 홍대역 5번출구, 신림역 4번출구, 신도림역 이마트 방향, 신촌역 현대백화점 방면 이었습니다. 제가 노는 사람도 아니고 매일 그 지역을 가볼 수도 없는 것이고 한번 지적당하면 당분간은 다른 곳에서 장사하니까 홍대역에서 언제 다시 목결할 지 모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끝으로 제 연락처와 아주머니가 어기신 동물 보호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따지고 들면 동물 학대조항도 몇 개 포함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논쟁 거리가 될 수 있으므로 15조 1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자: 임대원 011-9992-1286입니다.
  




아주머니는 동물보호법 제 15조 1항을 위을 위반하였습니다.
첫째 동물을 판매하려면 동물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시설과 조건이 되어있고,  관할 시청에 등록을 해야하는데 등록도 하지 않고, 시설도 없습니다. 5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제15조 (동물판매업 등록)

①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이하 "동물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

  

이보엽

2009.07.12 (00:00:15)
*.108.171.61

동물판매업 등록은 시,군에서 하는것으로 나와있는데.. 신고를 구청에다 하라고 하더군요. 구청도 동물을 관리하는 부서명이 다 제각각입니다. 오늘 지하철역 두군데 순찰했습니다. 개와 고양이 판배업자는 없더군요 . 토끼 판매하는 할머니께서 계셨는데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노상에서 판매를 하면 동물보호법위반으로 500,000원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지를 시켜드렸습니다. 오늘 처음 하신다고 하시면서.. 며칠 있다가 한번 순찰 더 하고..구청전화번호 메모리 해두고..개,고양이 불법판매업자 걸리면 바로 구청에 삐리리.....
임대원

2009.07.12 (15:00:40)
*.15.55.158

걸리면 바로 구청에 삐리리가 어려울 겁니다. 경찰에 먼저 부탁하셔서 ' 신분조회 요청 ' 을 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요즘 번화한 지하철 역사내에는 경찰분이 상주하고 계시는데 112부르면 오는 경찰분과 같다고 하네요.. 여하튼 경찰분 불러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겁니다. 그 이유는 누가 손해보거나 다친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일도 많은데 이딴 일로 나 불렀냐!! 그런 식입니다. 법규 프린트 해서 먼저 보여드리면 기선제압 될겁니다. 옜날 공무원처럼 이리떠넘기고 저리 빠지고 할텐데 경찰분 성함도 적으시구요 법규 보여주시고 사진 찍는 것도 잊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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