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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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임대원입니다. 저는 짱아라는 삼색고양이와 고롱이라는 고등어무늬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2호선 지하철 복도나 출구에서 강아지, 고양이, 병아리를 상습적으로 파는 아줌마가 있어서 여섯 번 정도 주의를 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팔고 있어서 오늘은 112 전화 해서 경찰분 오게 했습니다. 경찰분이 최소 장사는 못하게 할 줄 알았는데 발뺌하셨습니다. 구청에 전화하라고 해서 전화했더니 밤중에 담당자도 없고.. 그런 말 해서 담에 전화 한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에 인터넷 까페에서 읽었던 글을 메모한 것이 있어서 고양이를 학대, 포획, 도살, 판매 등은 불법 행위로서 동물보호법 7,25조 야생동물 보호법 8,9,10.70조... 읽어 드렸더니 벌금형은 경찰 관할이 아니고 처벌 되는 것은 경찰과 관련된 일인데 어디에 해당되는 지 잘 모르니까 알아보는 척 하다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하시더니 저보고 그냥 가랍니다. 근처 시민들도 불쌍한 아줌마가 불쌍한 동물 팔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큰소리 치니까 다들 아줌마 편 들고 해서 한바탕 말싸움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분한테 제 이름과 전화번호 남기고 저도 경찰분의 이름과 직책 메모하고 집에 왔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애완동물은 애견샾에서만 팔 수 있는 것이고, 정해지지 않은 장소에서 물건 파는 것도 위법일텐데 말입니다. 경찰분과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은 다른 것 같습니다. 경찰분이 그러시는데 대규모가 아니라서 처벌 안된답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해서 글 남깁니다. 괜히 성질내고 그랬더니 일도 잘 처리 안되고 기분만 나쁘네요
저좀 도와 주세요 처벌 가능한 법과 절차 처벌이 안되면 벌금형이라도 어떻게 안될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급하게 두서없이 쓴 글 양해 바랍니다.

kaps

2009.07.03 (13:27:27)
*.237.103.9


혹 사진을 찍어두셨는지요. 찍어셨다면 이멜로 협회로 보내주시겠습니까?
보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임대원

2009.07.03 (15:39:49)
*.15.55.158

사진 있는데요 핸드폰이 구형이라 계속 미루다가 어제 찍은 것 밖에 없습니다. 제가 30분 정도 있었는데요 두마리 파셨고 한마리 판 장면은 촬영했고 경찰분 계실때 판 장면은 촬영이 안됬습니다. 경찰 두분이 증인이네요. 이 아줌마 제가 본 것만 해도 2년 넘었어요 계속 참다가 어느 순간부터 폭발해서 여섯차례 정도 장사 못하게 했는데요 잠깐뿐이지 다른 곳 가서 또 하더라구요 인젠 그 아줌마 보면 이성적이지 못하고 화부터 나니까 큰 소리 치게 되고 어제 제가 한 행동을 되돌아 보니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어제와 같은 방식으론 안할려고합니다. 실질적으로 처벌가능하도록 방법을 구한 다음 아줌마한테 찾아갈려고 합니다. 도와 주세요~ 이 아줌마도 이리저리 빠져나갈 구석 많은 것을 더 잘 아니까 경찰 와도 당당합니다.
임대원

2009.07.03 (15:44:42)
*.15.55.158

전화 번호 알면 간단할텐데 이메일로 보낼려면 집에 가서 컴퓨터에 선 연결해서 보내야 되니까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어제 어떤 아저씨가 그만좀 뭐라 그래라 하면서 저한테 훈계하더라구요 그럼 개고기는 왜 사고 파냐? 그래서 어이도 없고 말문도 막혀서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좀 비관적인 생각인데요~ 이 아줌마 처벌 안될 가능성이 훨씬 큰 것 같아요~ 제발 아시는 분 있으면 도와 주세요~제 이메일은 keith5@hanmail.net 이고 제 핸드폰 번호는 011-9992-1286 입니다. 7월 13일~16일 엔 전화 못받습니다
임대원

2009.07.03 (20:44:16)
*.15.55.158

직접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줌마가 어디서 사온다고 하는데요 사오는 것도 문제지만 아마 대리모 철창에 가둬놓고 계속 새끼 만드는 것이 아닌가싶네요 그리고 파는 애들 보면 100일도 채 안된 고양이들을 팝니다. 여러번 봤습니다. 그냥 상자에 애들 쑤셔놓고 카트에 싣고 다니구요 계단 내려갈때도 탁탁탁 바닥에 카트를 부딪치며 내려가구요 고양이가 기본적인 용무 볼 환경도 안됩니다. 종이상자안에 모래도 없구요 물도 없고 형식적으로 사료 10알정도 가지고 다닙니다. 서울에 사시는 회원님 계시면 지하철 2호선중에 번화한 출입구 보시면 이 아줌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목격하고 쫓아낸 장소는 홍대역5번출구, 신림역4번출구, 신도림역 이마트방향, 신촌역 입니다. 만약 보시면 사진 찍어서 협회에 올려주시던가 제 핸드폰으로 보내주시면 자료확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후회되는 점은 어제만 사진을 찍어서 상습적으로 장사한다는 물증이 약합니다.
임대원

2009.07.03 (20:55:24)
*.15.55.158

그리고 대규모 맞는 이유는 제가 본 것만 해도 2년 넘었고 매일같이 동물 팔고 어제 30분 동안에도 두마리 팔았으니 대규모 맞습니다. 매일 위치를 바꾸니 매일 발견은 못해도 매일 파는 것이 맞습니다. 학대도 맞는데요 바로 윗글 내용처럼 아기들을 물건 대하듯이 하고 병들어서 코도 하얀애들도 봤습니다.
이보엽

2009.07.04 (01:29:08)
*.57.227.238

틈나는 대로 지명하신 장소중 한 두곳을 둘러보겠습니다. 지하철역 구내에서 동물을 판매하는 사람의 사진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동물을 판매한다는 그 분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모 단체에서 사진을 올린것이 있습니다.
그 단체장님께서 무등록으로 동물을 판매하면 동물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설명까지 드렸다는 내용의 글도 보았습니다. 이미지 찾아서 멜로 보내드립니다.
임대원

2009.07.04 (17:56:36)
*.15.55.158

동물 보호협회 관계자님과 이보엽님 관심 가져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청에 전화해 봤는데요. 토요일이라 관계자는 없고 당직만 서는 것 같습니다. 주말엔 쉬고 평일 저녁엔 퇴근해서 안되고 빈 공간이 많아서 참 아쉽네요. 오늘 협회에서 보내주신 메일은 잘 받았는데요 첨부자료가 안열리네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열어야 하는 지 알려주세요~ 이보엽님도 고맙게도 사진 보내주셨고 잘 봤습니다. 제가 신고할려고 하는 아줌마 사진 보내드릴께요 이 분은 매일 같은 옷에 매일 자리 바꿔서 장사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2호선 지하철 사람 많이 모이는 출구에서 합니다.
임대원

2009.07.04 (18:06:07)
*.15.55.158

협회에서 보내주신 편지 내용에는 동물보호법 제 15조 1항 2항을 어겨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112 걸어서 경찰분 오게 한 다음 동물보호법 프린트 해 간 것을 알려드리면 이 아줌마 과태료 내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친구한테 물어보니 제가 직접 피해 본 것이 아닌 경우이므로 경찰이 안도와 줄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7월 2일에 경찰분 오게 해서 말씀드렸더니 벌금형은 자기네 관할 아니고 구청에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엔 구청에 퇴근들 하시고 담당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항상 같은 자리에서 동물팔면 구청 문열었을때에 신고하면 그만인데 매일 자리를 이동해서 동물을 팔고 있으니 현장에서 목격했을 때 신고해서 벌금형 물려야 하는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임대원

2009.07.04 (19:18:03)
*.15.55.158

7월 4일 토요일 7시 경에 거리에서 생후 4달정도 된 건강한 강아지 두마리만 파는 아줌마가 발견되어서 저번처럼 화 내지 않고 이성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먼저 사진 슬쩍 두어장 찍은 후 경찰 전화 해서 협회에서 보내주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상대로 시청이나 구청에 전화하라고 떠 넘기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주말이나 평일 저녁엔 전화 받는 사람만 있지 담당자도 없고 오시지도 않는다 하니 일단 오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서 오시라고 하고 멀리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경찰분 오시고 제가 먼저 경찰분께 프린트 물 설명 드렸습니다.
임대원

2009.07.04 (19:22:23)
*.15.55.158

그리고 경찰분 뒤에 서 계시게 하고 제가 차분하게 아줌마께 말씀드렸습니다. 동물을 팔려면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고 사업체 등록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아줌머니 강아지 보니 건강하고 집에서 키우는 것 같은데 집강아지도 이런 거리에서 파시면 안된다. 제가 증거물 사진도 찍어놨고 지금 당장 신고하면 아주머니는 50만원 벌금 물어야 한다고 차근하게 말씀드렸더니 순순히 수긍하시고 담엔 절대 안하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담에 또 걸리시면 그때는 정말 신고할 수 밖에 없고 옆에 계신 경찰분 두 분이 증인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일이 좋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분과 말씀나누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임대원

2009.07.04 (19:27:43)
*.15.55.158

50만원이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이기때문에 경찰 관할은 아니고 시청이나 구청 관할이다. 휴일이나 저녁때 시청이나 구청에 담당자가 없는 경우 먼저 오늘처럼 경찰 불러서 아주머니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바로는 아니지만 몇 일 후에 아주머니 신상내역을 알 수 있고 증거사진과 신상내역을 들고 시청이나 구청 가서 고발장? 작성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일 낮엔 그냥 시청이나 구청 신고하면 간단한 것이구요. 궁금했던 점이 다소 해소 됬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고 몇일 전처럼 화나서 말씀드리면 경찰분도 싸늘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름 소득이 있네요~
임대원

2009.07.04 (19:38:10)
*.15.55.158

오늘처럼 건강한 애들 소규모로 가끔 파는 아주머니도 문제지만 문제는 1인 기업이라는 비유가 맞겠네요~ 매일 많은 수의 갓태어난 병든 동물들을 비위생적으로 파는 아줌마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 아줌마는 꼭 신고할려고 합니다. 주로 고양이를 파는데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귀여운 목소리로 이쁘다고 칭찬하고 얼마냐고 물어보는 행위가 좀 가식적인 것 같습니다. 몇일 전에 어떤 여성분이 고양이를 살려고 하기에 제가 병들고 아픈애들 사면 이 아줌마가 또 만들어서 팔태니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분이 말씀하시길 이미 집에서 동물을 키우고 있고 자기도 그런 것 잘 아는데 불쌍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평생 같이 사셔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분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동물 사랑하시는 분 같아서 그나마 팔리니까 속으로 좀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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