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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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에서 답변이 왔네요.
by 김민정 (*.173.9.18)
read 8328 vote 0 2006.03.27 (11:36:03)

4개의 답변이 왔는데 거의 거기서 거기인 동일한 부분이 많은 답변입니다.
아래에 첨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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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관님 특별지시에 따라 축산국 가축방역과장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도 아시다시피 ‘91년 제정된 현행 동물보호법은 선언적인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우리부에서는 동물보호를 강화하고자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동물 학대행위를 방지하고자 학대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확대하고 이를 위반시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조항을 강화하였으며,

동물의 소유자 등이 동물을 유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굶주림,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동물을 방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보호감시관(공무원)과 명예감시관(민간단체 전문가)을 지정(위촉)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감시와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동물의 보호와 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등 단계적으로 동물보호 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니 귀하께서도 동물보호법 개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문의하실 사항이나 건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부 가축방역과 담당자(김은옥, 02-500-1934)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부 가축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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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관님 특별지시에 따라 축산국 가축방역과장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보호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부에 건의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도 아시다시피 ‘91년 제정된 현행 동물보호법은 선언적인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우리부에서는 동물보호를 강화하고자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동물 학대행위를 방지하고자 학대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확대하고 이를 위반시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조항을 강화하였으며,

동물의 소유자 등이 동물을 유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굶주림,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동물을 방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 남동구청 소재의 개 사육장내에서 발생한 동물학대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측에 사육되고 있는 개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공문 조치하였으며,

개식용금지에 관한 사항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번 개정안에 우선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단계적으로 동물보호 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문의하실 사항이나 건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부 가축방역과 담당자(김은옥, 02-500-1934)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부 가축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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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가지 답변이 그래도 제일 마음에 드네요.
동물학대 금지법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조금 강화 될꺼 같네요..
근데 개 식용금지 문제는 예상했던데로 시간이 많이 걸릴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민원과 탄원서 내요.

이경화

2006.03.27 (14:34:52)
*.102.87.252

음.. 첫술에 배부를 수 없죠..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야죠..ㅎㅎ
그래도 조금이나마 강화가 되면 좋겠어요.. 동물학대 벌금형과 실형을 팍팍ㆀ
강제적인 조항도 있으면 좋겠어요..
동물학대를 할경우 동물을 강제로 데려올수 있는 그런거.. 에효~
세라이

2006.03.28 (02:06:28)
*.48.75.29

답변보니 전에 하겠다던 개정내용에서 나아진 것도 없네요. 아직도 장수동 사건으로 변화하고 있는 여론 파악을 못한듯. 더 많은 항의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인원

2006.03.28 (09:35:34)
*.196.0.249

형식적이고 상투적인 답변이고, 오히려 반려견들에 대한 제약사항이 많네요.
키우던 개도 갖다 버리는 것들이 무슨 개식용 운운이냐 맨날 그런 식으로 여론몰이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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