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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동물학대 범죄
by 엄성진 (*.6.14.160)
read 10384 vote 0 2005.10.12 (21:02:36)

[한겨레]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다. 최근 서울시 송파구 가락 시영아파트 주변에서 머리와 허리, 목과 등에 못이 박힌 고양이들이 잇따라 발견된 데 이어 인터넷에 고양이에 기름을 뿌린 뒤 불태우는 동영상이 떠돌면서다.

동물학대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범죄는 아니어도 수법이 잔인해 시민들에게 주는 심리적 충격이 크고, 예비 범죄자들의 사전 연습일 가능성도 있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주요 동물보호단체들에 따르면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사례는 거의 매일 2~3건씩 접수되고 있고, 학대 양상도 ‘못박힌 고양이’ 못지않게 끔찍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지난 5월 대구의 한 원룸에서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말티즈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입이 찢기는 등 온 몸을 20군데 이상 찔리고, 다른 한 마리는 두개골과 갈비뼈가 부러지고 4군데 이상 흉기로 찔려 숨진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해 11월 부산진구에서는 입 주위를 철사와 끈으로 꽁꽁 묶어 놓아서 철사가 살을 파고 들어가 얼굴이 피와 고름으로 범벅된 채 버려진 슈나우저가 발견됐다. 자신이 키우던 시추의 눈을 빼버린 주인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개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천장에 매달아 고통스러워하며 발버둥치는 개를 방치한 주인도 있다. 최근 경북의 한 식당에서는 마당에 전시용으로 동물원을 만들어 호랑이, 곰 등 맹수와 함께 개를 가둬 동물보호단체에 신고되기도 있다.

범인은 누구? “정신이상자 아닌 보통사람일 수도…범죄 사전연습 가능성”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무슨 이유로 동물을 학대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정신이상자들만이 아니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범인일 가능성도 높으며, 범죄의 사전연습일 수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는 “범인이 어린이라면 폭력성이 있는 경우일 것”이라며 “보통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처음 고양이에게 못을 쏠 때는 힘들었겠지만 그 다음에는 더 큰 강도를 찾게되기 때문에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은경 한림대 교수(범죄심리학)는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공감하지 않고 감정적인 접근이 안되는 등 성격에 강인성이 두드러지는 사람들이 상대를 학대하는 경향이 짙다”며 “동물에게 반감이 있다기보다는 사람보다는 동물을 학대하면서 감정을 푸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해 동물을 괴롭히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범죄 전문가들은 모든 동물학대가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자들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동물학대를 한 사례들이 많은 점에 비춰 동물학대가 사람을 상대로 한 범죄로 발전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0년 전북에서 초등학생과 남매 등 3명을 잇따라 잔인하게 살해한 김아무개(31)씨는 경찰 조사 결과 어릴 때 뜨거운 방에 개를 가둬서 고통을 준 뒤 때려 숨지게 하고, 낫으로 송아지를 숨지게 하는 등 동물학대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학대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가능 동물학대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단순히 동물보호법만이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으로도 처벌이 가능해 학대를 저질렀다가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아니지만 폭처법상 ‘재물 손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7월에는 밤에 이웃집 개 3마리를 때려 한 마리를 숨지게 하고 나머지 두 마리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힌 최아무개씨가 동물보호법 위반과 함께 폭처법이 적용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동물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은 아직도 희박하다. ‘못박힌 고양이’ 사건을 수사중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고양이를 학대한 범인을 잡으려고 탐문수사를 벌이다 보면, 주민들이 ‘경찰이 치안에나 신경쓰지 고양이 괴롭힌 범인이나 찾아다니냐’며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김정아 동물학대방지연합 서울지부장은 “동물학대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대부분 자신이 기르는 동물은 자기 소유니까 어떻게 다뤄도 괜찮다고 여기는 것 같다”며 “동물학대의 범위도 넓히고 처벌도 강화해 동물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농림부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가 준비한 개정안을 보면, 동물을 굶기거나 질병을 방치한 경우도 동물학대로 보고 최고 200만원 이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때리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만 최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으나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농림부는 개정안을 확정해 올해 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겨레> 사회부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 온라인미디어의 새로운 시작. 인터넷한겨레가 바꿔갑니다. >> ⓒ 한겨레(http://www.hani.co.kr),  

권혜경

2005.10.20 (13:51:57)
*.234.56.37

동물학대에서그치는것이아닌..언젠가는 그화살이 인간에게로향하는날이꼭올거라 믿습니다 그때가되어서야뒤늦게 대처할지도모르겠네요 부디 빠른시일안에 이루어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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