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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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의 내용을 접하고 화도 나고 황당함을 금할길이 없었습니다.일단 저도 답변글을 자유게시판에 간단히 먼저 올리고 , 기사에 나온 번식업자라는 글을 읽고 의문이 나 남동구청 민원게시판에 가 글을 읽어보고 구청담당자와 통화후 구청의 답변 내용을 여기에 올립니다. 회원분들도 읽어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회원분들 (저를 포함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먼저 자세한 내막을 직접 확인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들이 좁은 우리에 갖혀 한마리씩 꺼내는 과정에서 사람을 무서워하며 처음엔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 했답니다.

지금은 오히려 넓은 곳에 나와 편안하게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신문기사에는 왜 일방적인 기사만 실렸을까요?
차마 여기에 올리지 못하는 자세한 내용도 들었습니다.
견주가 번식업자라고는 하나 과연 순수한 번식업자 였을까요?

견주가 흘린 눈물은 과연 어떤 눈물이였을까요? 사랑하는 개에 대한 눈물 ? 아니면 다른 눈물 ? (재산손실에 대한 눈물이 아니였을까요)

처음 행정대집행을 하러 가보니 구석에 개뼈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고 하더군요. 왜 개뼈가 있었을까요. 신문기사에 나온 죽음을 당한 개는 이미 죽어 냉장고안에 보관되어 있던 개들이라고 합니다. 300마리가 냉장고에 보관 되어 있었다는 의미가 짐작이 가지 않나요.

동물을 사랑하는 순수한 회원들의 마음을 흔들어 이런식으로 항의하게 해도 되는건가요. 대중매체에서 자세한 확인과정도 없이 이런식으로 기사를 실어도 되는건가요. 처음엔 기사를 보고 황당했지만 , 내막을 알게 되니 다시 더 황당해 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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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도시계획과 담당자 : 도시계획과 연락처 : 453-2690


2005-06-15 오후 6:44:41
1. 구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댁내 평안을 기원 합니다.

2. 귀하께서 신문보도를 읽고 지적하여 주신 장수지구 견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3. 먼저 행정대집행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견사 소유자는 견이 가축에 포함되지도 않고 살아있는 동물로서 행정관청에서도 본인 스스로 이주하지 않는한 행정대집행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법의 맹점과 행정대집행시에는 견이라는 특수성으로 언론나 제3자가 본인편에서 대처하여 주리라는 것을 알고 타인 소유의 토지를 6년 넘게 무단으로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항에서 턱없는 보상을 요구 한 사항으로,

4. 신문상에서 보도된 사항은 견사 소유자 의도대로 견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하여 현장확인이나 검증없이 견사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부분을 그대로만 인용 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동 견사는 애완견이 아닌 잡종견으로 사실상 식용으로 사육 및 매매 되고 있는 견으로서,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2차에 걸쳐 약 100~150여마리를 매도 하였고,

행정대집행으로 300여마리(신문보도된 마리수) 가량의 견이 죽었다는 내용은 현장확인이나 검증없이 견사 소유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용한 오보로서 행정대집행시 인력 50여명을 투입하여 견 한 마리 한 마리를 직접 인력으로 이동 조치 하여 죽은 견은 한 마리도 없으며 신문보도 내용은 행정대집행 실시전 우리구에서 사전현장 조사 결과 이미 죽은견을 대형 냉장고에 보관중(식용으로 판매하기위한 것으로 판단)에 있었던 것이며,

900여마리견이 150평에 수용되어있던 견을 25평 철책 수용 하였다는 내용은 900마리가 아닌 대집행후 확인결과 약320여마리(강아지 약100여마리 포함)로,

당시 150평(신문상에 보도된 면적)의 견사라고 하나 사실상 견사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하우스 였으며 견은 하우스내에 닭장 형식으로 약 70㎝*60㎝*70㎝정도의 철장에 견 5~6마리씩 가두어 사육하고 있어 제대로 움직일수도 없었을뿐 만 아니라 견 배설물이 약1m 정도 쌓여(견 사육이후 한번도 치우지 않은 것으로 판단) 마스크나 별도 도구없이는 사실상 견사내로 진입하기조차도 어려웠던 실정으로 일부 견은 병들고 들쥐에게 뜯겨 보기에도 흉측할 정도로 열악한 조건 이였으나 견을 임시 이전 하면서 오히려 활동이 가능해졌을뿐 만 아니라 환경이 개선(당초 견사와 비교)되었으며 견사 소유자 역시 이러한 이유로 현 견사 위치(도로)에서 이전 불가를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견사 소유자의 이러한 사항을 예측하고 대집행 당시 견사 소유자를 비롯한 인근 주민과 이해관계인, 경찰관등을 입회토록 하였고 집행 장면을 공개 하는등 상기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사진,비디오등)까지 확보 되어 있으나 다소 혐오스러운 장면이 있어 게재는 생략 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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