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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10202 vote 36 2005.05.11 (14:37:30)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전에 아시는분이 자식처럼 여기는 개가 있었어요. 어느날 그 개와 함께 약수터에 갔는데 어떤 사람의 개가 그 개를 밟고 물어 죽였데요. 슬픔에 빠져 있는 그 개의 가족에게 미안하다면서 한마리 더 사라고 만원을 주고 가더래요.

금액이 중요한건 아니죠. 남의 자식을 실수로 죽이고 그 동안 키운비용이 얼마였을테니 그돈을 주면 기분이 풀릴까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려동물은 형제 자식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미국의 이 판결을 보고 한국이였음 어땟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깟 고양이 가지고 뭘 그러냐고 또 사면 되지라고.
사랑하는 동물을 잃고 우울증이나 수면장애를 잃으켯다고 하면 아마도 저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있는 사람 아냐 라며 오히려 바보취급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ㅎㅎ
이 기사를 읽고 동물을 단지 동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반려동물로 생각하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해준다는 의미에서 부럽네요.


고양이 죽인 개 주인 4천500만원 물어내
[연합뉴스 2005.05.11 11:26:12]



(서울=연합뉴스) 이희영 기자 = 미국에서 이웃집 고양이를 공격해 죽인 개의 주인에게 4만5천달러(약 4천500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BBC인터넷판이 11일 보도했다.

지난해 2월 폴라 뢰머의 12년 된 고양이 요피는 울타리를 뚫고 들어온 이웃 월러스 그레이가 키우는 개의 공격을 받고 숨졌다.

그레이는 애완동물 관리 미비 책임이 인정돼 고양이값으로 3만달러와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뢰머에게 1만5천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뢰머가 고양이를 잃은 후 수면장애와 공황 발작, 우울증에 시달려 왔다는 증언을 참작했다.

그러나 애완동물 관리법 위반으로 3주간 복역하고 3개월 간의 가택연금을 마친 그레이는 사건 당시 개는 다른 이웃이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애덤 카프 변호사도 그레이의 개가 이전에도 여러번 집을 탈출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 개가 위험하다는 점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뢰머는 변호사가 미국에서 애완동물 관련 배상으로는 최고 액수라고 밝힌 이번 배상금을 동물복지단체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quarri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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