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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경님..참고 하십시오!
by 이정일 (*.50.111.103)
read 9407 vote 0 2004.07.29 (01:56:55)

각 사이트를 잘 찾아서 해당되는 글을 더 잘 찾아 보시길 바라면서
다음 내용도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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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212번 글
2004/03/02 주거환경과 담당 박국준 02-504-9136 pkjun@moct.go.kr)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에서 애완동물 사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애완동물을 공동주택에서 기를 때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완동물을 기르면서 실질적으로 피해(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등)를 미치는 경우에만 관리규약에 동의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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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

<아파트에서 애완동물 사육시 동의를 받도록 한

리규약 준칙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관련 규정)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81.10.15부터 규정)』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제57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는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도 취지)
이러한 규정이 도입된 배경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것이 이웃에 피해를 주는 행위(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등)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그동안 가축으로 인한 이웃의 진정등 많은 민원이 우리부에 제출되어 불가피하게 도입된 것입니다.


(우리부 관리규약)
우리부에서는 이러한 법령상의 규정에 따라 각 시·도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용이하게 정하도록 하기 위해 참고자료를 마련하면서 법령의 가축관련 규정과 역민원을 감안하여 예시를 두지 아니할 수 없었으며, 각 시·도에서 준칙을 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정하는 것입니다.


(시·도 준칙)
더구나, 시·도의 준칙도 입주자 자율적으로 정하는 자치관리규약을 정하는 데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이며, 공동주택 주민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관리규약에 가축관련 규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때에는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기준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세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등)를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웃 세대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행위 자체는 동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입주자 당부사항)
각 공동주택단지에서 자율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가축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끝.


*********

첨부파일 2 : < 애완동물 사육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


1. 애완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을 정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는 주거공간이지만 개인의 취미(취향)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으로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무조건 침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위 "1"항과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행위자체는 제한할 수 없으나, 아래에서 예시한 공용부분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약속을 지키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시)
- 공용부분(승강기,복도, 단지내 보도블럭,화단 등)에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
- 가축으로 인해 공용부분으로의 통행에 어려움을 주는 행위.
- 가축이 입주자등에게 위협·위해·혐오를 주는 행위.


3. 관리규약 이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관리규약(규정)입니다.


4. 관리규약 준칙이란?

주택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등이 관리규약 작성시 참고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 준칙을 작성합니다.

동 준칙은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작성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규약 준칙을 따라야 하는지?

공동주택의 주인은 입주자등이므로 시·도지사가 정한 준칙을 참고하여 각 단지의 특성에 맞게 정하면 되므로 준칙의 채택여부는 관리규약을 정하는 입주자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6.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공동주택의 분양후 최초로 제정하는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관리규약을 체결하는 때에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하며,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등이 선출하는 동별대표자로 구성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 10분의 1이 제안하고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합니다.


7.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의 동의기준이 어떤 것이며, 왜 이러한 규약을 작성하였는지?

-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81.10.15부터 규정)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제57조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을 공동 주택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일부이지만 애완견 등 가축을 사육하면서 소음, 냄새, 배설물의 미처리로 인한 분쟁과, 잡상인 등이 물품판매를 위한 방송시설을 사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해치는 경우 많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 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생활 공간으로 서로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따라서 동의기준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세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큰 가축을 길러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 등)를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웃 세대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8. 부녀회에서 500만원 벌금(위약금)을 관리비로 부과한다는데 가능여부?

주택법 제45조에 의하면 입주자등은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정한 관리비 항목 외에 벌금(위약금)을 당사자 동의도 없이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은 불가하며 또한 부녀회는 벌금(위약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습니다.


9. 만약 관리규약에 동의기준에 따라 벌금(위약금) 부과시 부과권자는?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벌금(위약금)의 부과권자는 입주자등이며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서 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10. 만약 부과된 벌금(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또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입주자등의 자율사항이나, 입주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1. 시·도에서 만들어야 하는 관리규약 준칙을 건설교통부에서 만들어 시, 도에 지침으로 시달하였는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민원은 건설교통부에도 하루 수 십 건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민원 내용의 대부분은 관리규약에 정할 사항이지만 관리규약에 관련 내용이 미비하여 건설교통부에 질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공동주택 내부의 규정(관리규약) 미비로 인한 각종 분쟁의 해소 차원에서 우리부에 그 동안 많이 접수되었던 민원 내용을 고려하여 관리규약 준칙을 용이하게 정하도록 하기 위해 참고자료를 시·도로 보내 준 것이며,

건설교통부의 참고자료를 인용할지 여부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 시·도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할지 여부는 입주자등이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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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이 궁금한 질문에 대한 건교부의 답변 사항이며,모두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이니 아파트내 동물사육으로 관리소나 주민 민원이 발생
할때 위 내용을 같이 첨부, 제출 하셔서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단.문서 제출때는 꼭 모든 사항을 꼼꼼히 잘 읽어서 그들에게 확실하게
당당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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