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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8420 vote 0 2004.04.18 (22:14:39)

아름품의 이수산 님의 "개고기이슈에 있어서 '개도살 금지' 조항이 '반려동물의 정의'보다 중요한 이유" 를 읽고 나서 왜 '반려동물의 정의'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간과하시기에 다시 말해두고자 이글을 씁니다.

우선 이수산님 글 잘 보았습니다.
친구로부터 귀 글과 몇 가지 아름품의 글을 받아서 읽게 되었는데 부득이 당 게시판에 올립니다.(워낙 글 퍼다 나르시는 분이 많다고 들어서 그리고 저는 아름품 회원이 아닌관계로.)

1." ....개고기 이슈 관련하여 이런 혼동을 초래하는 것이야 말로 동보협의 공지창이 초래하는 부정적이고 위험한 결과 " 라고 말씀 하신것에 관해

그런 염려는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정중히 사양 하겠습니다. 누차 말하게 되지만 당 이슈의 본질을 똑바로 알고있으며, 정통성을 가진 동물보호주의자라면 해당 사항 없으며 더욱 더 문제를 명확히 알수있습니다.

2."개고기를 불법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에 개도살 금지의 명문조항이 들어 가는것 입니다"


이것은 시체 말로 당근, 당삼이 아닙니까 ? 뿐더러 동물 보호주의자 라면 당연히 원하는 일 입니다. 그러나 이수산님은 농림부가 십중팔구 도살금지 조항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도살금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도살금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주장한다면 도살 금지를 농림부가 거부하였을 경우 농림부의 개정법안 자체를 거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3.".... 따라서 개고기 이슈 관련하여 동보협에서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된것" 이라고 하신 말씀은


저희를 유치원생 취급하시는군요. 뿐더러, 교묘히 문제의 촛점(당협이 말 하고자하는)을 비켜가서 동보위의 1차 정의 즉"반려동물이란 개 고양이 등 인간과 감성적, 일상적 유대관계를 나누며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및 3차 에 걸친 정의(당협 공지창 3번 참조-거기에 다 있는 내용을 또 언급하기 원치않음) 가 허술함을 자인은 하되 대외적으로 인정하는것을 꺼려 이문제를 호도코져 하시는 것은 아닌지 ?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법안 자체가 우리(동물보호자라면 누구나 원하는 법 규정) 안으로 받아들여 진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문제의 여지가 없고, 해석 자체가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므로 그래서 "반려동물의 정의" 가 당연히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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