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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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9463 vote 0 2004.02.20 (15:50:04)

수고가많으십니다.
몇일전 난데없이 관리사무소로부터 등기가날라왔습니다.
내용인 즉,

[ 아파트내에서는 개를 사육하지못하게 되어있습니다.(관리규약 제 12조 6항 4호) 뿐만 아니랑 귀 세대에서 기르는 개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웃주민의 민원도 답지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개를 처분하시길바랍니다. ]

정말 어이가 없네요..
자료를 찾아봤지만 어디에서 개를 무조건 키우지말라는법은없었습니다.
또한 저희개로 인해 입증할만한 피해를 준 사실도 전혀없습니다.
간혹 행상인이 초인종을 눌러 잠깐 짖기도하지만, 항상 끈을하고산책을다니고, 배변의 뒤처리는물론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주의를주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를 무조건 싫어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적대감을 가진이웃들이 언성을 높이며 항의를 하는모양입니다.
왜 우리개한테만 이런 부당한 요구를 하는지모르겠네요.
몇달전 옥상에 바람쐬러 나간적인있는데 그때 어떤 아주머니께서 고추를널고있었는데 울 강쥐가 멀리서 멀뚱히 쳐다보기만 했는데 아줌마가 먼거 바가지를 던졌어요.. 혼자 놀래서 넘어져놓곤 반상회때 개때문에 손목을 다쳐서 약을 먹었다는둥..ㅡㅡ*
또 집에 1시간정도 비운적이 있는데 암도없으니깐 좀 짖었나봅니다.
그래도 좀만 지나면 조용해지느데 어떤 할아버지꼐서 올라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하는 바람에 더 크게 짖었나봅니다.
이 사건이 있은이유로 관리사무소에서 강쥐를 처분하라고하더군요.
전 안된다고,, 무조건 키우지말라는 법은 없다고, 또한 그 사람들도 잘못이있었다고 싸우기도했지만, 말이 통하지않습니다.
더이상 말하고싶지않아, 앞으로 또 이런일이있으면 그때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다고하니 그 이후론 더이상 관리사무소에서도 말이없었어요.
지금까지 정말 조심하고 이웃에게 항의한번 들어온적없고, 집을 비운일도없으며, 아무 말썽없이 잘키우고있었는데 난데없이 처분하라니요??!!!
도대체 무슨 민원이 들어온다는건지 저희들도 의문입니다.
하루종일 잠만자고, 일주일에 한두번 끈을 매달고 산책하는 강아지한테 정신적,신체적피해라니..휴~
발취한여러자료들을 들고나서 당장 따지고싶지만 제가 열두번 말하는것보다 협회에서 신빙성있는 공고문한장이 더 강력한 효과가 있을꺼같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파트에선 개를 사육할수없다는 관리규약을 내세우며, 피해를 주지않음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이웃들의 언성에만 귀를 기울리며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는 관리사무소에게 꼭 응징하고싶습니다.

주소 : 경남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568번지 봉우아파트 관리사무소 (우) 626-756
전화번호 : 055 ) 362-4070 (관리사무소)
제 핸번 : 016-574-9561

추신) 공고문을 보내주신다면 몇일날 보내실수있는지 , 또 몇일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도착하는 날짜에 맞춰서 저희쪽에서도 관리사무소앞으로 편지를 한통 보낼까해서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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