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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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물사육금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 공문과 아래 협회장 편지와 기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측에 보내는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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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님에게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수고가 많을 줄 압니다.  

다름이 아니라 동물문제에 관하여, 귀하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주민들에게 반려동물 사육 금지를 위한 강압적인 벌금제 또는 행정고발, 관리규칙, 주민동의서 등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강요한다며 귀 아파트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많은 주민들이 협회로 문의 신고가 들어와 저희 협회에서는 동물보호에 관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건교부에서 전국 시에 시달 된 아파트 규약은 잘못된 것으로서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 건교부에서 다시 재수정된 내용을 첨부합니다.<2페이지 신문기사 참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또는 동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민들에게 주었는지, 아니면 별 피해도 없는데 타당한 이유 없이 무조건 동물을 키울 수 없다는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만약 개들이 밤새도록 짖어 매일같이 잠을 잘 수 없게 하였던가, 아니면 대소변을 아무 곳에나 보게 하고는 치우지 않아 복도나 아파트 마당을 더럽히고 악취가 나게 했다든지, 또는 사람을 자주 무는 개들이 있다면 [주택 관리령 제5조 3항의 4,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 그 피해를 준 개들의 주인들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별 피해를 주지 않는 동물들의 주인들에게조차 어떤 규칙을 만들어 가족의 일원처럼 정이 든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강요한다면 그것은 부당한 처사로서 오히려 이쪽에서 고발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특히 고양이는 조용하고 깨끗한 동물이라 이웃에 피해를 주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법에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동물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반려동물(개, 고양이 )을 못 키우도록 강요하여 동물들이 불쌍하게 버림받거나 방치되어, 길에서 배회하다가 차에 치이거나, 죽게 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 12조 벌칙]에서 동물학대죄로 20만원의 벌금 또는 구류의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즉, [동물보호법 제6조 1항, 2항, 3항]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족인 동물을 잃고 그 주인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병이 났다면 그에 따르는 보상,책임도 각오하셔야 할 것입니다.  동물과 더불어 즐겁게 사는 남의 사생활을 파괴할 권리도 없을 뿐더러 그러한 법도 없습니다.

최근 유기동물이 급증하는 바 아파트 측에서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은 동물사육가정에까지 타당한 이유없이 동물을 버리도록 강요한다면[벌금 20만원] 유기동물의 수는 더욱 늘 것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도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것을 규칙 또는 법을 떠나 즉 이웃간의 갈등을 인정과 대화로 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동물만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내에서 차들이 내는 소음공해,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피아노, 전축, TV소리, 장사꾼들이 내는 소리 등 이 모든 것을 약간의 피해를 준다고 해서 못하게 막는다면 우리의 미풍양속인 이웃간의 인정과 화목했던 공동체의식은 산산이 부서져 버릴 것입니다.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있어 동물사랑은 가장 기본적인 필수조건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지, 아니면 인간이 동물에게 잔인한 고통을 주고 있는지요 .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물들은 말을 못하고, 약하다는 이유로 짓밟고 있습니다.  수많은 애완동물들이 책임감 없고 잔인한 사람들에 의해 버려지고 잡아먹히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동물에게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인간은 강자이며 약한 동물을 짓밟지 않고 넒은 마음으로 인정과 동정을 베푸는 것이 강자인 우리 인간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부디 생명사랑의 마음으로 이웃간의 갈등을 법적 투쟁 없이 처리하시어 인간과 같은 생명과 감정을 가진 동물에게도 주인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며 또한 이런 일이 화목하고 평화스런 이웃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장 금 선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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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건교부에서 전국 시에 시달 된 아파트 규약은 잘못된 것으로서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 건교부에서 다시 재수정된 내용의 기사.

[매일경제신문]-'애완동물 사육시 입주자에 피해 없으면 주민동의 받지 않아도 된다'] [속보, 사회] 2004년 03월 03일 (수) 15:00

[매일경제신문]-'애완동물 사육시 입주자에 피해 없으면 주민동의 받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아파트 애완동물 사육과 관련된 공동주택 표준관리 규약에 대해 네티즌들의 항의가 빚발치자 "애완동물 사육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는 해명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긴급 진화에 나섰다.

문제의 발단은 서울시가 건설교통부의 지침을 토대로 아파트에서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기르려면 다른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생활 질서를 어지럽히면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표준관리규 약'을 개정한데 따른 것.

규약 개정안이 알려지자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하루 100 건에 달하는 항의성 글이 뜨는 등 애완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건교부는"애완 동물을 기르는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며 해명에 나섰다.

건교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동의기준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가구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를 미치는 행위"라며 "이웃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 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승강기나 화단 등에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 통행에 어려움을 주는 행위, 입주민들에게 위협이나 혐오를 주는 행위 등을 예시 했다.

또 애완동물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경우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벌금(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를 관리사무소가 대행할 수 있지만 벌금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관리비에 포함시켜 부과하거나 부녀회가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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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정신을 위배하는 하위법인 규약, 조례, 규칙 등은 효력을 상실한다.

[동물보호법]

제6조<동물학대(動物虐待)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동물(動物)을 합리적(合理的)인 이유 없이 죽이거나, 잔인(殘忍)하게 죽이거나, 타인(他人)에게 혐오감(嫌惡感)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동물(動物)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통(苦痛)을 주거나 상해(傷害)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③ 동물(動物)의 소유자(所有者) 또는 관리자(管理者)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벌칙(罰則)제 6조의 규정(規定)에 위반한 자(者)는 20만(萬)원 이하의 벌금(罰金)이나 구류(拘留) 또는 형벌(刑罰)에 처(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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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고 금자, 오 승렬씨 부부 재판에서 승리

수원에 사시는 고 금자씨 부부에게는 키우는 7마리 개들이 자식같이 사랑스럽고, 소중하다. 동물을 많이 돌보다 보면 문제점도 많이 생기나 이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잘 지켜오고 있던 중 이웃의 3가정이 개들로 인하여(털, 냄새, 소음)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서 가구당 700만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비록 7마리 개들이라고 하지만 거의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잘 보살폈음)

고 금자씨는 고소를 당하기 훨씬 전부터 그 이웃들로부터 부당한 횡포로 괴로움을 당하여온바 피해로 따지자면 오히려 우리 회원 쪽이 피해보상소송을 제기해야할 정도였다.  그러나 동물을 싫어하는 다수 때문에  동물을 사랑하는 선량한 소수가 참아야만 하였다.  인정 없는 이웃들은 오히려 이 부부를 고소하여, 약 2년반에 걸친 재판에 결국 우리 회원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 과정에 있었던 고 금자, 오 승렬씨부부의 어려움과 고통은 같은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분들로부터 판결문을 협회에 받은 것이 97년 7월10일이었다.


◀  신한국당 안 상수의원은 2마리 개를 키움) 옆집이 도사견 등 7마리 개를 사육하여(잘못된 보도. 진돗개 1마리. 세파드 2마리로서 3개월후 세파드가 새끼4마리 낳았음. 모두 분양시키고 2마리 보호하고 있었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다면서 2천만을 손해배상청구.
【97년7월9일자 중앙, 조선일보에 보도】

이에 협회는 또 다른 동물을 사랑하는 선량한 사람이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짐작하에 고 금자씨로부터 받은《판결문》을 각 신문사에 연락, 신문에 게재해줄 것을 요청. 7월12일자 동아, 조선, 중앙, 한국일보등 많은 신문에 실려 한국의 학대받는 동물들에게 큰 희망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오 승렬, 고 금자씨부부의 내 가족같은 동물을 지키기 위한 약 4년간의 걸친 기나긴 투쟁과 노력의 결실이다.

♥ 개인적으로 문의와 격려전화를 주실 분을 위하여 고 금자 회원의 전화번호를 소개한다. ♥
서울(낮) 02-242-3500.       수원(밤) 0331-221-7261

♥몇 일후 신문을 보고 협회로 전화주신 피고인(안 상수의원 옆집)은 한국동물보호협회의 자발적인 도움에 고마움을 표해 주었다.  그들이 옆집으로(원고; 안 의원)부터 당한 고통은 비록 기간은 짧지만 고 금자씨부부 보다 더 강도가 세었다.  

이유는 그가 권력 있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다음선거와 국회위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고소는 곧 취하 시켰지만 약한 동물에 대한 사랑과 정의감이 없는 사람은 약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업신여기며 짓밟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 외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동물들의 털, 소음, 냄새핑계로 착한 이웃을 괴롭히는 사례는 너무나 많으나 앞으로는 위의 2사건을 계기로 상황이 좋아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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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에서의 애완동물의 사육 』(서울시 동물사랑방에서)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령 제5조 3항제 4호 제5조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임무)
  
① 공동주택 등의 입주자 등은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하게 보전·유지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령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법 제3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제하여 통행을 방행하는 행위

3.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④ 입주자 등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동 주택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동 주택 관리령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애완 동물을 키우는 행위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않다. 다만, 애완 동물을 사육함으로서 공동 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관 리 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애완동물 사육자의 임무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애완 동물을 사육할 때에는 가장 먼저 요구되는 부분은 사육자나 관리자의 자세가 중요하다. 애완 동물을 사육한다는 것은 각 개인의 권리이지만 이 귄리를 누렸을 때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른다.

첫째로 훈련을 잘 시켜서 타인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소음 등으로 타입주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둘째로 배설물 등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애완 동물을 키운다는 행위를 어떠한 형태로든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행위이지만, 애완견을 사육함으로써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발생할 시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구체적인 사육제한 행위에 따른 대처요령

♣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사육을 금지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사육을 제한할 수가 없다.

♣ 애완 동물을 사육하는 입주자에 관리비, 사용료를 증액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공동 주택 관리령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 주택관리규약(입주자 들이 공동으로 결정, 최초 입주시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제안하여 입주자의 과반 수의 서면결의로 합의하고, 개정시에는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함)의 내용을 살펴본다.

공동 주택관리규약은 관리비 및 사용료의 부과에 대한 산정방법 · 징수 · 보관 · 예치 등을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규약에 근거가 없이는 애완견을 사육한다 하여 관리비, 사용료를 증액할 수 없다.

♣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사육을 제한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상위법 공동 주택령에 근거가 없어 사육을 제한할 수는 없다. 근거가 될 수 있는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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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동물 기르는 문제

공동주택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에 대한 찬반시비 및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묘수는 과연 없는가?

몇 년전 한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본 협회에 전화문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반상회 등을 통해 개를 기르지 못하게 함은 물론, 심지어 만약 불응 시에는 독약까지 풀겠다는 내용의 전문이 경비실에 부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협회는 즉각 아파트 관리측에 항의 서한을 보내고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협회의 제안에 사육자는 주저하면서 그런 일로 굳이 이웃과 얼굴 붉히며 서로 싸울 필요는 있느냐며 공동으로 나서는 것을 회피하였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면서도 위에서와 같이 직접 나서기는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본 협회는 많은 아파트에서 신고전화를 받고 항의서한을 발송하여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시 자신의 애완동물을 자신의 집에서 키울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권리도 신장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쟁의 원인제공자 중에는 까다로운 이웃뿐 아닌 바로 사육자 여러분들도 속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됩니다.  즉, 제대로 훈련받지 않고 불임이 되어있지 않으며 여러분이 너무 버릇없이 키운 동물들이 끼치는 피해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르는 애완동물을 불임수술시키고 배변훈련, 심하게 짖지 않는 훈련 등 인간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또한 주인이 개를 부지런하게 산책시키면 개가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 많이 짖지 않으며 산책을 나갈 때마다 배변을 치운다면 이웃간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에티켓이며 동물을 책임감 있게 키우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사육자 여러분들 자신이 기르는 동물을 먼저 훈련시켜 이웃과 동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만약 훈련이 제대로 되어있고 큰 문제를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 동물을 싫어하거나 까다로운 이웃에 의하여 아주 사소한 문제가 빌미 되어 부당한 처사나 대우를 받게 될 경우 즉각 당당하게 항의하실 수 있으며 협회사무실에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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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문제점 고치기*****


현재의 개들에게도 개의 선조인 늑대의 생활방식이 아직 남아있어 무리를 지어 생활하고 그 중에 리더가 있어 리더를 따라서 행동하는 양식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의 개들에게는 사육주가족이 무리가 되고 사육주가 리더가 됩니다. 따라서 존경이나 신뢰가 가능한 리더를 가진 개는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거나 쓸데없이 짖거나 심지어 주인에게 으르렁대거나 물고 늘어지는 등의 알파신드롬이라 불리는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은 거의 대부분 기르는 방법이나 접촉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치기 위한 방법을 아래에 소개하오니 수주일간 계속해 주시면 당신개의 행동이 개선될 것입니다.


1. 사육주(리더)는 우선 무엇보다도 개의 주의를 끌어야 합니다.

  이것은 눈의 접촉을 하는 것으로써 가능합니다. 발랄한 표정으로 하루 수 차례 개와 눈을 맞춰주십시오. 그리고 개 이름을 불러 개의 눈과 당신의 눈의 선상에 장난감등으로 가져다 놓아 개의 주목을 끕니다.  이렇게 하면 눈을 맞춰 놀기가 쉬워집니다.

2. 리더는 보살핌을 주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개들에게 인식시킵니다. 이것은 식사 주는 방법으로 알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식사를 계속 놓아둔 채 자유스럽게 먹이는 것보다 하루에 몇 번인가 정해진 시간에 당신자신이 직접 줌으로써 사육주인 당신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개들에게 인식시킵니다.

3. 개와 식사시간이 같으면 우선 리더가 먼저 먹습니다.
  만약 당신의 식사시간과 개의 식사시간이 같아졌다면 우선 당신이 먼저 먹고 나서 개에게 식사를 주십시오. 그 사이에 짖거나 식사하길 원해도 무시해야합니다. 처음에는 불쌍해 보이지만 제멋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을 가르치기에는 효과적입니다.

4. 응석부리지 않는 좋은 행동만 칭찬해 주어 포상을 하도록 합니다.
  훈련기간 중에는 명령에 따를 때까지 절대로 포상해 주거나 칭찬하거나 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를 들면 개가 놀아주길 원해서 당신 쪽으로 올 때 쓰다듬어 주기 전에 앉아하고 시킵니다. 즐겁게 해주기 전에 반드시 간단한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개의 문제 행동이 없어져도 극히 자연스럽게 계속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문이나 현관의 드나듦은 반드시 당신이 먼저 나오도록 합니다.
  당신의 집이나 산책하는 부지 같은 영역의 드나듦에 관해서는 개를 당신보다 먼저 가게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현관이나 문 등에서는 개가 신이 나서 잘 뛰어나가려고 하지만 우선 기다려라 라고 명령하고 나서 당신이 먼저 지나가고 그 다음에 개를 불러서 지나가게 합니다. 이것은 개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6. 리더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지나가려 하는 마루에 개가 엎드려 있다면 피해가거나 또는 지나가지 못하거나 하지 말고 개를 비키도록 하여 지나가도록 합니다.

7. 어쨌든 끈기 있게 개에게 알기 쉬운 방법으로 가르치도록 합니다.매일 20분씩 2-3회로 나눠서 훈련을 해 주십시오. 개의 훈련은 가정에서도 가능하지만 개의 훈련교실을 다녀 우수한 지도자의 정확한 지도나 그룹레슨을 받는 일은 당신에게 있어서도 개에게 있어서도 매우 좋을 것입니다. 우선 이름을 불러 간단한 명령을 내리고 개가 명령에 따라 행동하면 충분히 칭찬해 줍니다.

8. 위엄을 가지고 한 번만 명령해서 확실하게 실행하도록 합니다. 개에게 명령할 때는 히스테릭하게 째지는 목소리를 내거나 부탁하는 듯이 해서는 안됩니다. 낮고 강한 기세로 명령합니다. 그리고 개와 함께 놀 때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지켜 주십시오

개와 너무 흥분하지 않도록 놀이는 짧게 구분 지어 행한다. 반드시 당신이 이기도록 한다. 줄다리기 놀이라도 줄은 놓지 않는다. 놀고 난 후에는 놀이도구를 거둬들여서 개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정리한다.

9. 엎드려, 기다려 등을 가르치는 일로써 복종심을 향상시킵니다.매일 개에게 엎드려, 기다려라 라고 하는 훈련을 시켜주십시오. 인내심을 가지고 처음에는 몇 초 정도부터 시작해 조금씩 연장시켜 30분을 목표로 실행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나 신문을 읽고 있을 때에도 가능한 훈련입니다. 이러한 때에도 개가 엎드려 기다려를 지속하기 쉽도록 바로 옆에 있어주어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고쳐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정원에서 기르는 개의 경우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예를 들어 가까운 곳에  의자나 책 등을 준비해서 끈기 있게 훈련시켜 줍니다.

10. 개와의 생활은 주종관계가 기본입니다. 당신은 침대에서 개와 잘지 모르지만 문제행동이 고쳐지기 전에는 침대에 올려서는 안됩니다. 함께 침대에서 잠으로써 당신을 형제나 같은 지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개와의 생활은 항상 주종관계가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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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수술의 중요성

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동물 불임수술(중성화수술)을 동물병원에서 반드시 받도록 합니다. 숫컷은 5개월, 암컷은 1년 전 후로 해두면 동물들의 여러 가지 문제와 피해를 해결하여 줍니다. (불임수술 팜프렛을 참고)

관련 문의  053- 622-3588.  016-9393-9100
               협회 홈페이지 첫 페이지 참조

자료1 건교부_애견관련_문답자료.hwp
자료2 kaps_강압적인동물사육금지대처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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