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 세계일보에 실린 동보위의 동물보호법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 Name : kaps Grade : 관리자 | Date : 2004-02-28 |
| 아래는 곧 농림부에 제출할 협회와 누렁이 살리기 운동본부와의 공동제안서입니다. 그 전에 잠시 동보위에 탈퇴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2002년도 개정법안은 전체적으로 보아선 별로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조항 즉 2조 3항의 애완동물 정의에서 목적이라는 단어를 넣으므로서 개, 고양이가 식용, 애완으로 나누어 질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어 그 것을 제거하고, 애완동물(또는 반려동물)의 정의를 바로 잡고, 몇가지 고친다면 그런대로 괜찮은 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조 3호는 자칫 개고기를 합법화 시키는 빌미를 주느냐, 마느냐 하는 가장 중대한 조항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보위( 동보위'란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한국의 거의 모든 동물단체; 동자련, 동학방, 동사실, 생명체, 동보연, 아름품 등이 모인 위원회. 한국동물보호협회와 누렁이 본부는 이번 4차 동보위 모임에서 탈퇴하였음 )는 2조 3호를 고치고 함께 단결하여 농림부와 싸워야 된다는 저희 협회 제안서에 아무런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고, 정부가 들어주기도 어려운 동물보호법을 새로 거창하게 만들어 저희 협회가 거기에 따라 주기를 바랐습니다. 아래의 저희 협회 제안서 속에 있는 정부의 반려동물의 정의 2조 3호를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면 함께 따랐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보위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추후 밝힐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는 개고기를 인정할 수도 있는 동보위가 만든 위험한 동물보호법이라는 배에 함께 탈 수 없어 탈퇴를 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식용, 애완으로 나뉘어 질 수 있는 위험한 요소를 그냥 두고, 모양만 좋게 보이는 조항들을 정부가 들어준다고 하여 그것에 만족하고 2조 3호를 내준다면 장차 우리 개들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잔불과 같은 신세가 될 것입니다. 사탕발린 정부의 농간에 서울의 동물단체들은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단체들은 여기에 대하여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실지로 개고기를 인정하고 잔인하게 죽이지는 말라는 것에 서로 암암리에 단합된 것 같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협회는 어떠한 경우도 개를 마음대로 하도록 정부에 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들어와도 그것 만은 거부해야 합니다. 식용을 허락한다면 개는 영원히 학대받는 것이지 좋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을 덜 주는 방법으로 죽인다고 하여도 식용이 되는 개들은 정신적 공포와 고통이 따릅니다. 개고기를 먹는 습관을 버려야만 개들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식용견이라는 단어가 이미 학대의 산파 역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의 제안서를 보고 여러분은 앞으로 정부가 저희 협회와 누렁이 본부의 제안서를 받아 줄 것인지, 동보위의 새로 만든 동물보호법을 받아 줄 것인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 보아야 하며 2조 3호를 그대로 두었거나 식용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 포함된 교묘한 다른 단어를 넣어도 모두 항의하여 다시 고치도록 외쳐야 합니다. ------------------------------------------------------------
한국동물보호협회와누렁이살리기운동본부와의 공동 제안서
제2조제3호를 적극 반대함
반대 사유: 정부는 동물보호법의 개정 이유로 동물학대에 대한 외국인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시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생명존중 등을 통해 국민들의 정서함양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를 강화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동물학대의 근본적 요인 및 한국의 동물학대국으로서의 부정적 이미지의 가장 큰 요인은 개,고양이의 식용을 위한 도살에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는 개정법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개정의 취지를 크게 위협하는 조항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대로 통과 되어서는 안됩니다.
문제는 (애완동물이란 정서 함양과 동반을 목적으로 기르는 개나 고양이를 말한다) 에서 목적이라는 용어를 쓰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목표나 지향점이 극단적으로 대립된 시각이 현실적으로 상호 존재하며 동일한 개체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상반된(애완.식용)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목적을 부정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즉 반대해석을 할 경우에 논리적으로 반대개념이 성립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악용하여 반대해석을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매우 심각하여 그냥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상호 구분이 가능해져서 서로 상반된 해석이 가능해 질 수도 있으며 보는 사람의 정서 즉 목적의 긍정 또는 부정에 따라 애완동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애완동물의 정체성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며 목적에 의해 애완동물 자체의 존립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매우 불합리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사례 개가 한마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정서 함양과 동반을 목적으로 기르니까, 이 개는 애완동물입니다" 이 개는 애완동물이 됩니다. 이 개는 팔자가 기구해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정서 함양과 동반! 나는 그런 것 모릅니다. 살 찌워서 개장수에게 팔겁니다. 이 개는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이는 애완동물의 법안을 만들려는 애초의 선량한 의도와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개, 고양이를
식용을 위해 도살하는 것을 합법으로 간주할 수 있는 해석의 요지를 남겨 놓을 수 있어 이 조항이 삽입되는 경우 다른 조항들이 아무리 좋아도
개정법은 우리나라의 동물학대의 근원문제를 악화시키고 농림부의 개정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한국은 동물학대국이라는 세계의 이미지를 고정시키는 부작용을
부를 것입니다. 농림부는 그러므로 개정의 취지를 살리고 앞으로라도 개, 고양이 식용을 근절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
요구사항들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요구사항들이 수렴되어도 계속해서 개정법을
거부하겠습니다.
제 5조 3항을 적극 반대함 이 조항에는 “애완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대 사유는 제 2조 3항의 반대사유와 같으니 생략합니다.
주 요구사항들
1)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에서...
3호에서 [ "애완동물"이라 함은 사람의 정서함양과 동반을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그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를 [반려동물이란 개와 고양이를 말한다. 다른 동물의 경우 정서함양과 동반을 위해 기를 경우 반려동물로 간주한다.] 로 고쳐 줄 것.
2)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3항 소유자등은 애완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를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소유자등의 성명,·주소와 연락처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하며, 인식표 없이 나돌아다니는 개·고양이는 유기된 것으로 본다. 에서 [애완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를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를.........] 로 고쳐 넣어 줄 것.
1) 6 조의 1항및 2항에서 명시된 각호이외 잔인한 방법의 사용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돤다는 오해의 여지를 불식키 위해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된다.]를[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또는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된다]로 바꾸어 줄 것
2) 유기동물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 7조에 불임수술운동 확산, 교육, 홍보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줄것.
3) 제 5 조와 제 6조에 새로 항을 신설하여 제 5조와 제 6조의 각 항을 위반하는 자들로 부터 동물을 뺏어올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해 줄 것
4) 제 12조 및 13조에서 법의 효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하’를 모두 ‘이상’으로 바꾸어 줄 것. 또 5, 6조를 반복해서 어기는 자는 벌금이 아닌 징역에 처해진다고 분명히 명시하는 항을 넣어 불 것.
5) "개, 고양이 식용, 약용 목적으로 도살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새로 신설해 줄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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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동보협의 제안을 들어준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동보위에서 탈퇴하였다]는 아름품 이수산씨의 글(내용보기) [2004.3/17]을 읽고 이제는 그 진행과정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동보위의 반려동물의 정의가 동보협에서 요구한 그대로 되어있다는 이수산씨의 글은 사실이 아니며 그 것에 대한 협회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11일 동보위가 결성된 것은 여러 동물단체가 제시한 의견을 논의하고 수렴하여 가장 좋은 안을 만들자는 것이 결성의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보위에서 새 개정법률안을 만든다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게 비공개리에 진행되어 의혹만 증폭되어 가고 있던 중, 어느 날 2004년 2월 5일 불쑥 [시민단체안]이라는 제목으로 동보위의 새 개정법률안의 골격이 발표된 것입니다. 2004년 1월 31일, 2차 모임 때도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동보협과 아무런 의논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발표된 동보위의 [시민단체안]에는 정부와 논쟁의 촛점이 되고 있는 반려동물의 정의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에 이에 협회는 동보위의 [시민단체안의 문제점]이라는 반박 문건을 2004년 2월 11일에 동보위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중 중요한 부분인 반려동물의 정의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할까 합니다. 1.동보위 반려동물 1차 정의- 시민단체안 2조 5항 반련동물의 정의 (04. 02/5) <반려동물이란 개 고양이 등 인간과 감성적, 일상적 유대관계를 나누며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인간과 감성적 일상적 유대관계를 나누며 ... 이 글의 내용이 명백하게 무얼 뜻하는 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것은 감성적이라는 단어의 뜻이 포괄적이어서 촛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즉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흐릿하여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서생활 정도로 대충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더 심오한 뜻이 있는지요? 반려동물은 이성적으로도 그 유용성 때문에 인간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인명구조견, 맹인안내견, 마약탐지견, 치료견 그 외에도 많지만 생략합니다.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이 글의 내용은 반려동물에게 공간적 제약을 가하여 반려동물의 범위를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구분의 구실을 줄 수 있으며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지 않는 개들을 반려동물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자연스럽게 식용견으로 분류할 소지가 있는 조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에게 백해무익할 뿐 아니라 대부분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외딴 곳에 있는 육견농장에서 사육되는 개들을 반려동물에서 제외시켜 사실상 식용견을 인정하는 조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동보위는 협회와 아무런 의견 교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논의 과정에서 협회를 철저히 제외시켰으며 개정법률안을 만드는 과정을 철저히 비공개하므로 동보위의 결성 취지에 대해 협회는 심각한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협회는 위의 [시민단체안] 중 반려동물의 정의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보낸 [시민단체안 문제점 글]에 대해 두번 째 동보위에서 반려동물의 정의에 대한 [동보위 초안에 대한 의견]을 2004년 2월 12일 아래와 같이 보내 왔습니다. 2. 동보위 반려동물 2차 정의 - 동보위 초안에 대한 의견 ( 04. 2/ 12 )
<반려동물이란 개 고양이, 그리고 인간의 정서함양과
동반의 유대관계를 갖는 모든 동물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협회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동보위는 협회의 반려동물의 정의에 대한 제안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협회는 동보위의 태도에 대해 의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3차 동보위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탈퇴 사유 이멜을 2004년 2월15일[ 동보위 여러분께 ]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인 2004일 2월 16일 동보위의 김문수씨와 김은경씨가 전화가 와서는 탈퇴하지 말도록 부탁하면서 이제 정말 협회 제안을 받아주겠다며서 그리고 새로이 제안서를 만들어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협회는 제안서를 2004년 2월 17일 동보위에 보냈습니다.(창 1번 참조) 그러나 2004년 2월 21일 4차 모임을 가지기 3일 전인 2월 18일에 동보위에서 동보위 공문, 의견서, 법안 최종 확정분이라는 제목으로 3가지 파일을 보내 왔습니다. 동보위 [최종 확정분]이라고 보낸 동보위 동물보호법은 역시 협회와 논의 한번하지 않고, 밀실에서 철저히 비공개리에 그들 마음대로 만든 것이었으며 협회제안서는 아예 묵살되어 법안 어디에도 한 구절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반려동물 정의 역시 협회 문구와 비슷하게 바꾸어 놓았으나 교묘하게 뜻을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반려동물의 정의 만큼은 협회의 요구대로 해준다고 앞에서는 약속해 놓고, 뒤로는 협회의 안과 다른 제안을 내 놓는 속임수를 왜 쓰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반려동물 정의를 올바르게 만든다는 것은 어느 단체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불쌍한 개나 고양이를 위한 일인데도 이렇게 동보위가 다른 마음을 가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 동보위 확정분]이라고 만든 법중 협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반려동물의 정의입니다. 3번째로 만든 동보위의 반려동물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3. 동보위 반려 동물 3차 정의 - [동보위 확정분] 04. 02/18 <반려동물이라 함은 개와 고양이를 말하며 다른동물의 경우 인간의 정서함양과 동반의 유대관계를 나누는 모든 동물을 말한다.> 이 글의 내용은 개, 고양이와 다른동물과 모든동물이 함께 반려동물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정서함양과 동반의 유대관계를 나눈적이 없으니 반려동물이 아니라고 판사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으며 이 또한 정부의 개정안처럼 반대해석이(식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매우 교묘하게 왜곡시킨, 동보협 안과 의미가 전혀 다른 반려동물 정의입니다. 협회는 2004년 2월 21일 동보위 4차 모임에 참석하여 반려동물의 정의 만큼은 협회 제안대로 해준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왜 협회의 안과 전혀 다르냐고 그 차이점을 지적 항의하였습니다. 계속 협회를 속이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반려동물의 정의를 협회제안과 같게 만들지 않는 동보위를 이제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협회가 탈퇴 의사를 강조하였더니 동보위 대표 박창길 교수는 다시 협회 제안을 그대로 들어주겠다고 말하면서 탈퇴를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나 3번 째 기만 당한 협회는 더 이상 동보위에 머문다는 것은 동물을 위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탈퇴를 결심하였습니다. [ 동보위 대표 권한: 위원회의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임하되 선임된 자는 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을 결정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이렇게 막강한 대표의 권한을 누가 무슨 의도로 어떤 경위로 이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대표가 선출되고 난 뒤 정해 진 것으로 위원회는 대표의 수행기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협회는 이의 부당성을 지적,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협회는 대표의 권한을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것은 이미 동보위가 정해 놓은 각본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표가 동물단체장에게 비공개를(내용보기)[2004.2/23]지시하는 이유를 동보위는 해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물보호법은 우리 모두의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면 속사정을 각 단체의 일반 회원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단체장들만 믿고, 우리의 개와 고양이가 잘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모든 회원들은 이제 진실을 알고, 개와 고양이들이 식용과 애완으로 나누어지지 않도록 농림부에 적극 반대하며 항의하여야 합니다. 동보위의 반려동물의 정의가 협회의 제안대로 되어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동보위와 동보협의 반려동물의 정의를 다시 한번 비교하여 읽어 보시고 그 차이점을 확실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보위(동물보호법 추진위원회)의 확정분 반려동물의 정의 <반려동물이라 함은 개와 고양이를 말하며 다른동물의 경우 인간의 정서함양과 동반의 유대관계를 나누는 모든 동물을 말한다.> *협회(한국동물보호협회)의 반려 동물 정의 (반려동물이란 개와 고양이를 말한다. 다른 동물의 경우는 정서함양과 동반을 위해 기를 경우 반려동물로 인정한다.)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협회의 제안에 대한 설명은 최윤선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바 그 분의 설명을 적어봅니다. 앞 문장은 개와 고양이가 오랫동안 인간사회에 끼친 역사적 기여를 평가하여 그
업적을 인정토록 하여 반려동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개와 고양이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것은 개와 고양이를 싫어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악용한다고 해서 부정되어 질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뒷 문장은 다른동물에 대한 배려라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