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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품 이수산씨에게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하였습니다. ..................................................................................... 이수산님 안녕하세요. 한국동물보호협회 금선란입니다. 한번 만나 뵈었으면 합니다. 서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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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을 하려는 사람은 불과 얼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니이체는 말했습니다. 누구나 자기 주장을 열정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자신이 한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르며 차가운 반대논리와 대응해야 하며 또 그러한 사실을 회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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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품 이수산씨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반론(이헌덕회원) 아름품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는 ‘이수산’이라는 분은 아름품 내에서도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들었으며 인터넷상으로만 활동하는 사람이라 하며 동보위 모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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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동보협의 제안을 들어준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동보위에서 탈퇴하였다]는 아름품 이수산씨의 글(내용보기) [2004.3/17]을 읽고 이제는 그 진행과정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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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물 보 호 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여 그 생명의 존엄성과 안전을 확보하고 동물에게 불필요하고 피할 수 있는 고통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대를 방지하며 동물의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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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보위 여러분께 그동안 동물보호를 위하여 동물보호법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자고 단결하여 동보위를 결성하였습니다. 짧게라도 몇 번 모임을 가지고 우리도 단결하여 정부와 대항,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잠시 가져보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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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안 문제점] 첫번째 문제점은 이 단체 안이 농림부의 개정안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라기보다는 91년 동물 보호법에 대한 독자적 개정안으로 쓰여 진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읽어 보면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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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시민단체안) 제 1조 (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를 금지하고, 불필요하고 피할 수 있는 고통을 방지하여 그 생명의 존엄성과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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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협회로 두건의 신고 전화가 있었습니다. 페디그리 사료를 먹은 개들이 3마리나 죽었답니다. 현재 패디그리를 생산하는 마스타푸드회사에서 모두 거두어들이는 상황이지만, 마트에서는 계속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