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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로 전화하십시요..서울시가 발표했습니다...서울시가 책임져야 합니다..전화번호입니다..

  • 2004-02-25
  • 조회 수 19757

대표전화:731-6114 서울시 공동주택담당자, 박효주,이영호;3707-8211-8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504-9136 , 2110-8164 전화하시기 전에 아래 네티즌들이 쓴 글들 한 번 숙독하시고 전화하십시요.. 통화해 보니 담당자가 만반의 준비를 해서...

서울시와의 전화항의내용 모음...

  • 2004-02-25
  • 조회 수 13631

이번 발표가 환경스페셜과 서울시와 신문사의 합작품은 아닐까요.. 작 성 자 Life... 담당자와 전화를 했습니다.. 질;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까.. 답;그렇지요.. 고양이가 피부병이 있으...

서울시청 게시판에 올린 네티즌의 항의 글

  • 2004-02-25
  • 조회 수 11736

글 제 목 청와대 여론광장에 올려진 홍은주님의 글 홈페이지 http:// (Visit : 0) 아이 낳아 기르는 것도 주위 이웃의 동의를 받으십시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애견 사육에 이웃 동의를 요한다는 본 입법사항에 대...

서울시의 공동주택 애완동물제재 규약은 인권침해와 같다.

  • 2004-02-25
  • 조회 수 14536
  • kaps

서울시의 애완동물사육시 입주민 동의서를 받게한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유 민주국가에서는 인간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집에 생명체인 동물식구를 ...

이웃간 불신을 조장하는 서울시의 졸렬한 발상!!!

  • 2004-02-25
  • 조회 수 15112
  • kaps

오늘 또 지구상 어디도 없는 희귀한 규약을 만들어 사람사는 세상에 결국 서로간의,,이웃간의,,,서로 미움만을,,싸움만을 일으키는 조악한 규약을 만들어 놓고,,이렇게도 자신있게 tv 뉴스에 발표를 하는걸 보고, 정말 이 나라는 ...

[신문기사]<애완동물 사육때 입주민 동의 필요>

서울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개정(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려면 앞으로 입주민의 동의를 받고 이를 어기면 벌과금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주택법시행령...

서울시에서만 해당되는 겁니까??

안그래도 지금 관리사무소랑 싸우고있는데 뜬금없이 이런뉴스가 보도되다니..휴..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에서만 해당되는사항인가요? 아니면 울 나라 "주택관리법령" 자체가 바뀌는겁니까?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네요. 아파트자체에서 관리...

어이없어영~~!!

그러게요 어이가 없어요 저도아파트 살지만 애견이 피해주는건 전혀 없거든요.. 간혹 유별난 사람과 마찰은 있었지만 ㅠ 동의가 아니면 벌금이라면.. 당연히 벌금내라고 몰아부칠것 아닌가여?? 참.... 한국에 아파트가 대부분인데.....

정말 화나서..

오늘 이 기사를 접하고.. 걱정도 되고 황당스럽네요. 아파트에서 네마리 키우는 저희집.. 도대체 개를 안키우는 집에서 개키우게 해주겠습니까? 무조건 반대지.. 말도 안되는 법조항을 만들면 어떻게 하라는건지.. 꺼꾸로 돌아가는...

정말 화나서..

>오늘 이 기사를 접하고.. > >걱정도 되고 황당스럽네요. > >아파트에서 네마리 키우는 저희집.. > >도대체 개를 안키우는 집에서 개키우게 해주겠습니까? >무조건 반대지.. >말도 안되는 법조항을 만들면 어떻게 하라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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