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상대방 개주인 잘못이 크기때문에 100% 보상까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개주인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모르겠으나 만일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선 더이상의 피해동물이나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목줄을 하지 않은 채로 개만 밖으로 나오게 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기바랍니다. 동물을 밖에 홀로 나오게 하면 동물보호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부분을 신고하면서 피해보상문제도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경찰관이 동물일이라고 해결을 해 주지 않으려 한다면 그자리에서 협회로 연락 주세요. 053-622-3588
이런경우 상대방 개주인 잘못이 크기때문에 100% 보상까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개주인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모르겠으나 만일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선 더이상의 피해동물이나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목줄을 하지 않은 채로 개만 밖으로 나오게 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기바랍니다. 동물을 밖에 홀로 나오게 하면 동물보호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부분을 신고하면서 피해보상문제도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경찰관이 동물일이라고 해결을 해 주지 않으려 한다면 그자리에서 협회로 연락 주세요. 053-622-3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