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서 지난 4월 농림부에서  개정한 동물보호법에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하여 3가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중 벌칙금에서 동물을 학대할 경우<최소 100만원 이상 최고 1000만원 이하>로 고쳐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농림부는  수정한다는 것이100만원 이상은 빼고 그냥 1000만원이하로 만들었습니다.  1억원이하로 만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상은 삭제하고 이하만 허용한다면 판사의 생각따라 무혐의내지 10원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동물학대죄로 고발한 건이 거의 무혐의이며 껌값 정도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살인범을 볼 때 거의 80-90% 가 어린 시절부터 동물학대자라는 보고서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인간의 안전을 위하여서라도   동물 살해범을 거의 인간 살해범과 동일시하여 벌을 가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인간의 안전 위하여라는 말을 잘 활용하여 서초 경찰서에 탄원 편지나 전화를 해봅시다. 먼저 경찰서에서 사건 경위를 잘 써서  검사, 판사에게 넘기면 판사가 거의 그대로 반영한다고 합니다. <

"동물학대자가 인간학대자로 된다는 것,  곧 폭력, 살인도 가능한 사람이 된다" 는 것을 우리 한국에서도 익히 보았습니다. 독일은 동물학대자를 인간학대자로 동일시 취급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서초 경찰서에 고양이 살해범에게 강력한 처벌을 부탁합시다.

협회는 개, 고양이 입양자들에게 강력하게 부탁하는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개, 고양이에게 잘 먹이고, 목욕을 자주 시키고,  치장시키고, 안고 다니고, 뽀뽀하고  하는 것 등이 중요하지 않다.   보호자 없이 개, 고양이가 홀로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 또 잃어 버리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밖은 동물을 위해서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며, 그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죽이도록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으며 특히 고양이는 더 심하다.  개, 고양이 장수꾼이 밑천 안드는 동물 수거를 곳곳에서 하고 있고 , 차도 너무 많아 교통사고로 죽을 위험도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배을선

2010.06.27 (09:45:22)

동물보호법이 이번에는 인간위주가 아닌 동물들이 진정으로 보호를 받을수있는
한가지라도 제데로된 법이 마련되어야 할것입니다
제발 개고양이등등을 쉽게 사고팔고 하다보니 쉽게버리고
결국동물학대가되어 힘든삶살다 비참하게 죽고 사설보호소마다
동물들이 넘쳐나서 보호소가 아닌수용소가 되어 또한고통속에 살면서 학대를 당하는
이런법 이제 제발 제데로 시정이되어야합니다
봄이되면 어김없이 학교근처에서 어린학생들에게병아리를
팔고 제가사는도시의 아파트에도봄마다 삐약삐약 병아리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진풍경이 연출되는실정입니다 요즘은 토끼도 고통속에 살아요 건사료를 주면서도 물먹어면 설사한다고
물도 제데로 공급도 안해요 인간들이 생물에 대한 상식이 없어요

김귀란

2010.06.28 (01: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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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수 16411
  • k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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