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d 11541 vote 0 2007.09.11 (10:58:33)

건교부에서 벌과금 부가를 아파트내에서 정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건설교통부에 민원을 넣어야 하는건 아닌지요...
아파트 미분양이 넘친다는데 이렇게 애견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협한다면 애견인들중 누가 아파트에 살고 싶어라 하겠습니까...
이번주 우리 아파트에 정기총회가 있다는데 내용중 개사육에 관해서도 한다고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지낼려고 하는데도 자꾸 신경이 쓰이네요... 빨리 다른데로 이사도 가고 싶고... 우울해 지내요...

김소희

2007.09.12 (03:25:40)

아파트엔 진짜 못살겠네여....
kaps상담

2007.09.12 (09:50:00)


이웃에 피해를 주면서 조치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일입니다.
내 키우는 동물이 이웃에 피해를 주지않는다는 것은 사람이 살면서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과 같은 일로서, 피해를 주지 않는 이웃에게 항의를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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