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재군이군요.

공부하느라 바쁜 와중에 동물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어 고맙군요.

동물이 타인에 의해 상해를 입거나 죽게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들의 반려동물 즉 생명의 가치란 금전처럼 획일적으로 정해질 수 없는 그 이상의 소중한 대상입니다. 생명의 가치란 물질적인 유형의 가치 외에 정신적인 무형의 가치가 존재하며 이 것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반려동물이 정서생활에 끼친 기여도 가족들의 기대감 등이 기준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상실감은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되며 외국에서그러한 판례의 사례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반려동물을 해치려는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새로운 판례를 많이 만들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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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고영선씨 이멜답장을 보냈더니 되돌아 왔습니다.

고양시 유기동물보호소 학대의 건(2)

고양시 유기동물보호소 동물학대의 건 (1)

생각해 봅시다..

질문이 있습니다.

자신의 흔들리지 않는 소신이 중요합니다.

박혜선입니다..(TT) -고양시 유기동물보호소의 동물학대

박혜선입니다..(^^)

버려진동물들의 이야기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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