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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애완동물 사육시 입주자에 피해없으면 주민동의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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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5 (15:39:25)
https://www.koreananimals.or.kr/26235
[매일경제신문]-'애완동물 사육시 입주자에 피해없으면 주민동의 받지 않아도 된다'
[속보, 사회] 2004년 03월 03일 (수) 15:00
[매일경제신문]-'애완동물 사육시 입주자에 피해없으면 주민동의 받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아파트 애완동물 사육과 관련된 공동주택 표준관리 규약에 대해
네티즌들의 항의가 빚발치자 "애완동물 사육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해명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긴급 진화에 나섰 다.
문제의 발단은 서울시가 건설교통부의 지침을 토대로 아파트에서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기르려면 다른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도록하고 생 활질서를
어지럽히면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표준관리규 약'을 개정한데 따른
것.
규약 개정안이 알려지자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하루 100 건에
달하는 항의성 글이 뜨는 등 애완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건교부
는
"애완 동물을 기르는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며 해명에 나섰다.
건교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동의기준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가구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를 미치는 행위"라며 "이웃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 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승강기나 화단 등에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 통행에 어 려움을
주는 행위, 입주민들에게 위협이나 혐오를 주는 행위 등을 예시 했다.
또 애완동물로 인해 문제가 생길경우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벌금(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를 관리사무소가 대행할 수 있지만 벌금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관리비에 포함시켜 부과하거나 부 녀회가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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