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동물법안의 잘못된 점을 두가지 지적. 다음과 같이 고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농림부 축산 방역과에 보냈습니다. 만약 고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취소하고, 옳은 동물보호법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연기하도록 요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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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동물보호법안의 잘못된 점.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외국인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시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생명존중 등을 통해 국민들의 정서함양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를 강화하고, 그 동안의 이 법 시행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그러나 개정안은 동물보호를 강화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동물보호는 어디까지나 순수한 동물보호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개정법안은 "애완동물"을 잘못 정의하여 개, 고양이를 애완목적과 식용목적으로 법으로 구별하여 오히려 학대당할 요소가 크다고 봅니다.

만약 이 법이 국회에 통과되었다고 가정할 때 한국은 애완 동물과 식용 동물 사이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어 어느 한쪽도 제대로 법대로 시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왜냐하면 애완이라는 말은 추상적 의미와 심리적으로 작용되는 요소라 무생물처럼 칼로 잘라 이쪽과 저 쪽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화시키기는커녕 더 큰 항의가 쏟아지리라 보며 국내 또한 외국 보다 정부에 대한 항의가 더 강도가 높을 것이며, 끊임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물학대를 조장하는 동물보호법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을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식용동물과 애완동물을 구별하는 법을 만들었습니까? 개를 먹는 대만, 태국, 홍콩..필립핀 등 한국 주변에서 개고기를 먹은 나라 조차에서도 이런 법은 만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개고기를 법으로 금지 시켰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도 개고기를 목숨걸고 지키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까?

한국에서 개고기를 지키고자 하는 한 올바른 동물보호법은 만들 수 없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진정 동물보호를 위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면 우선 2가지 조항이라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애완동물"이라 함은 사람의 정서함양과 동반을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그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를 "애완동물"이라 함은 모든 개와 고양이를 칭한다. 그 외 동물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로 고쳐야 합니다.

그 외 애완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 고양이... 이런 말은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애완을 목적같은 말이 들어 있는 것은 모두 삭제하고 그냥 애완동물인 개와 고양이는....으로 고쳐야 합니다.

애완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 고양이 가 있다면 반드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 고양이도 있다는 뜻이며 구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법은 결국 개고기를 합법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으므로 애완동물의 정의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動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를 "소유자등은"으로 한다.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

1.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ㅡ " 어느 곳에서나 죽이는 행위"로 고쳐야 합니다.

2. 산채로 불에 태우거나 끓는 물에 넣어서 죽이는 행위


3. 목을 매거나 때려서 죽이는 행위

4. 함께 기르는 동물이 있는 곳에서 죽이는 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동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1. 동물을 굶주리게 고의로 사료와 물을 주지 않는 행위

2. 때리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협회서 수정되기를 원하는 위의 두 가지 법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쓸모 없는 개정법안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개정법안을 취소하시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옳은 동물보호법을 만들 때 까지 연기하여 주십시요.

2002년 9월18일 한국동물보호협회장 금선란


제목 날짜 조회 수 글쓴이

성행하는 개고기 광고-식약청 답변을 이용 항의하여 주세요.

  • 2002-10-03
  • 조회 수 16520
  • kaps

회원 여러분은 아래 식약청이 협회에 보내온 답변공문(공지사항에서 "식약청과 보건복지부에서 정보공개 청구서 보냄"을 참고하여주세요) 중 "개고기는 현재 시중 유통식품의 제조, 가공 원료로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대목을 이용...

촌스러운 한국 공항승무원들(마이키 이야기, 냥이네 펌글)

  • 2002-10-03
  • 조회 수 11366
  • kaps

.. 지난 일요일 아침 6시,석달여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신 도롱조로님의 눈물을 뒤로한채 마이클과 저는 인천 공항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토쿄->샌프란시스코->보이지(아이다호주)의 거의 하루종일 걸리는 비행기 여행이 ...

도와주세요..

전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저희 옆집에도 한국인이 살고 있는데..국제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런데..오늘 뜻밖의 강아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걷지를 못하고있습니다. 그 사람 말로는 사왔을때는 엄청 잘 뛰어다...

도와주세요..은정씨가 개를 데려와야 합니다.

  • 2002-10-03
  • 조회 수 14178
  • kaps

물론 오래동안 운동도 시키지 않고 방에만 방치해 두었다면 잘 걷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영양실조로 그리 된 것 같습니다. 은정씨가 데려와 종합비타민 등 좋은 음식을 잘 먹이면 쉽게 나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은정씨가 개를 데려와야 합니다.

>제가 키울려고 그담날 바로 그집엘 갔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수없을정도로 그 강아지가 걱정이 되어,,아침일찍 가보았떠니,,그 선생이란 사람이 하는소리가,,다른집에 주었다고 하더군요 그전날 저녁에 ,,,,그리고는 자기 아이 과외...

궁금한게 있어서요...

  • 2002-10-01
  • 조회 수 12291

지난주에 가입비 내고서 메일로 바로 회원인증받았습니다. 그런데 협회지와 회원증은 우편으로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이곳이 서울이긴 하지만 아직도 받질 못했습니다. 언제쯤 받아볼수 있을까요?

오늘 받아서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2-10-01
  • 조회 수 13372

>지난주에 가입비 내고서 메일로 바로 회원인증받았습니다. >그런데 협회지와 회원증은 우편으로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이곳이 서울이긴 하지만 아직도 받질 못했습니다. >언제쯤 받아볼수 있을까요?

오랫만에 글을 올리는데...

여전히 무거운 내용들이 많군요,,, 전 지금 중국에 와있습니다 이것에서도 강아지에 대한 관심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중국은 인구가 많아서 강아지까지 키우면 골치가 아프다고 강아지를 키우려면 나라에 엄청난 돈을 내야...

임종숙씨 "장수 보신탕집" 사이트에서 동물보호단체들의 사이트가.

  • 2002-09-29
  • 조회 수 19500
  • kaps

임종숙씨가 보내온 글 안녕하세요...애신의집 봉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고있느 임종숙입니다..장수보신탕 홈피에 애신의집 홈피가 기재되어있다는 글을 읽고 들어가보니 정말 사실이더군요...애신의집 홈피는 물론 다른 동물보호협회 사이...

농림부 개정동물보호법안중 애완동물 정의를 새로 고칠 것을 요구

  • 2002-10-03
  • 조회 수 19598
  • kaps

개정동물법안의 잘못된 점을 두가지 지적. 다음과 같이 고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농림부 축산 방역과에 보냈습니다. 만약 고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취소하고, 옳은 동물보호법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연기하도록 요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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