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 수요일(8/14) 보건복지부측에 개고기의 근본적인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을 올렸습니다.
그 민원에 대한 답변을 보면 개고기는 혐오식품으로 정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개고기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개고기가 혐오식품으로서 불법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답변을 받고 보니 너무 너무 답답합니다.
개고기와 관련된 신문기사나 여러곳에서 보면 개고기는 혐오식품으로 규정되어있으며, 또한 엄연한 불법이라고 나와있는데...
정작 담당관청인 보건복지부에서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니...후..

제가 지난 6월 농림부에서 개고기와 관련된 민원의 답변으로 받은 것(아래)은 무엇인지...도대체 앞뒤가 전혀 맞지를 않네요..
(현행 개고기는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식품위생법상 식품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고기의 불법성에 대한 법적근거가 그동안 혹시 삭제된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개인으로서 알아보려니 여러가지 너무 힘이들어서..이렇게 한국동물보호협회의 문을 두드리게되었습니다.
개고기의 불법성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해 알고계신것을 알려주신다면 이것을 근거로 보건복지부, 농림부, 식약청 등 관련기관에 민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제가 보건보지부에 지난 수요일 올린 민원의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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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고기의 근본적인 단속을 요청합니다.
민원인성명 손경아 등록일 2002.08.14 15:51:02
담당부서 약무식품정책과 접수일 2002.08.14 17:06:59
담당자 이미영 () 담당자 전화
상 태 답변 처리일 2002.08.16 10:13:17

[본문]
얼마전 [개고기를 원료로 한 식품의 원료공급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한 질의]란 제목으로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민원의 요지는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인 개고기를 원료로 한 식품에 대해 영업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단속 및 현재 사철탕, 보신탕, 영양탕, 민속탕 등의 이름으로 영업하는 것이 현행법상 아무런 제제가 없는지 여부를 묻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즉석보신탕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답변을 주셨더군요. 즉, [최근 언론에 보도된 패스트푸드형 "즉석보신탕" 시판관련 기사내용은 극히 일부 기존의 보신탕집에서 손님이 보신탕을 먹은 후 별도로 포장을 요구할 경우에 한하여 비위생적인 비닐포장 대신 기 조리된 보신탕을 별도용기에 넣어 집에 가서 데워먹을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포장해 주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즉석보신탕"이 허가된 것처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는 다르게 알려진 것이니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가 신청한 민원과 이 답변은 그다지 관련이 없습니다.
이 답변에 보면은 즉석보신탕은 그 포장에 대한 것만을 다뤘으며, 아직 그 제품이 허가가 안되었다는 것만이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올린민원은 즉석보신탕이 아닌 개고기 전반에 대하여, 개고기라는 재료는 식품에 합법적으로 사용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고기집들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것에 대해 단속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한번 개고기의 근본적인 단속 요청 및 현재 보신탕,사철탕,영양탕,민속탕 등의 이름이 현행법상 가능한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즉석보신탕과 관련된 답변을 보면 그 포장과 허가여부에 대해서만 답변하여주셨습니다.
허가가 안났다니 정말 다행스럽지만, 포장과 관련한 답변을 보면 장수보신탕측의 말만 100% 반영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전 사이버상에서 체인점 모집을 시도하다 중량구청측의 행정조치로 체인점 모집을 중지당했습니다.
그 장수보신탕이 개발한 포장용기는 장기보존을 위해 또 간편한 조리를 위해 개발되어진것입니다.
그들이 체인점 모집할때도 상온 5일 보존가능이라고 했구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측에서 장수보신탕측의 말만 반영한것에 대해서 무척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포장법과 허가여부만 가지고 사람들이 민원을 올린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이고 혐오식품이라는 것이 근본에 깔려있음을 인지하여주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고기를 단속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지난번 제가 올렸던 민원 전문입니다.

민원인성명 손경아 등록일 2002.07.31 13:56:27
담당부서 약무식품정책과 접수일 2002.07.31 14:42:29
담당자 이미영 () 담당자 전화
상 태 답변 처리일 2002.08.01 17:57:33
[본문]
보건복지부이 올라온 민원 중 개고기와 관련한 민원을 검색하다 아래와 같은 보건복지부측의 답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적법한 원료공급을 위한 도축의 위생적 취급등의 관련한 법령제, 개정의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등 관련사안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답변에 따르면 관련법제,개정 이전의 개고기원료공급은 적법한 것이 아닌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만약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개고기를 원료로 한 식품은 마땅히 단속이 되어야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개고기를 원료로 한 식품을 유통시키는 업소가 버젓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방송매체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개고기관련 식품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고기관련 업소들, 일명 보신탕,사철탕,영양탕,개소주,민속탕 등의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는 업소가 영업허가를 받을수 있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불법유통되고 있는 불량,혐오 식품인 개고기의 유통 및 판매의 엄중 단속을 강력히 요청드리오며, 개고기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생각하여 국민의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까지 생각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붙임 [답변] 최근 언론에 보도된 패스트푸드형 "즉석보신탕" 시판관련 기사내용은 극히 일부 기존의 보신탕집에서 손님이 보신탕을 먹은 후 별도로 포장을 요구할 경우에 한하여 비위생적인 비닐포장 대신 기 조리된 보신탕을 별도용기에 넣어 집에 가서 데워먹을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포장해 주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즉석보신탕"이 허가된 것처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는 다르게 알려진 것이니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붙임
[답변]
1.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별표13]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고기"를 특정하여 혐오식품으로 정한 별도의 규정은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2.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래적 식습관에 따라 일부 국민들이 식용의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여 여름철에 "보신용"으로 먹고 있으며, 일부 식당에서도 보신탕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를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로 제정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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