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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리 등 축산법에 가축으로 지정한 농림부
k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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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01 (23:47:30)
https://www.koreananimals.or.kr/1383
오소리, 뉴트리아(너구리 일종), 타조, 꿩...농림부 축산법상 가축으로 인정. 동물보호가들의 마음을 또 울리고 있습니다. 지난 달(9 월) 안으로 일단 개, 고양이에 대한 보호라도 하겠다고 약속하였던 농림부는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오히려 동물학대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래는 항의 공문과 신문에 실린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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