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로 전화하십시요..서울시가 발표했습니다...서울시가 책임져야 합니다..전화번호입니다..
대표전화:731-6114 서울시 공동주택담당자, 박효주,이영호;3707-8211-8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504-9136 , 2110-8164 전화하시기 전에 아래 네티즌들이 쓴 글들 한 번 숙독하시고 전화하십시요.. 통화해 보니 담당자가 만반의 준비를 해서...
|
|
서울시와의 전화항의내용 모음...
이번 발표가 환경스페셜과 서울시와 신문사의 합작품은 아닐까요.. 작 성 자 Life... 담당자와 전화를 했습니다.. 질;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까.. 답;그렇지요.. 고양이가 피부병이 있으...
|
|
서울시청 게시판에 올린 네티즌의 항의 글
글 제 목 청와대 여론광장에 올려진 홍은주님의 글 홈페이지 http:// (Visit : 0) 아이 낳아 기르는 것도 주위 이웃의 동의를 받으십시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애견 사육에 이웃 동의를 요한다는 본 입법사항에 대...
|
|
서울시의 공동주택 애완동물제재 규약은 인권침해와 같다.
서울시의 애완동물사육시 입주민 동의서를 받게한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유 민주국가에서는 인간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집에 생명체인 동물식구를 ...
|
|
이웃간 불신을 조장하는 서울시의 졸렬한 발상!!!
오늘 또 지구상 어디도 없는 희귀한 규약을 만들어 사람사는 세상에 결국 서로간의,,이웃간의,,,서로 미움만을,,싸움만을 일으키는 조악한 규약을 만들어 놓고,,이렇게도 자신있게 tv 뉴스에 발표를 하는걸 보고, 정말 이 나라는 ...
|
|
[신문기사]<애완동물 사육때 입주민 동의 필요>
서울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개정(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려면 앞으로 입주민의 동의를 받고 이를 어기면 벌과금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주택법시행령...
|
|
서울시에서만 해당되는 겁니까??
안그래도 지금 관리사무소랑 싸우고있는데 뜬금없이 이런뉴스가 보도되다니..휴..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에서만 해당되는사항인가요? 아니면 울 나라 "주택관리법령" 자체가 바뀌는겁니까?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네요. 아파트자체에서 관리...
|
|
어이없어영~~!!
그러게요 어이가 없어요 저도아파트 살지만 애견이 피해주는건 전혀 없거든요.. 간혹 유별난 사람과 마찰은 있었지만 ㅠ 동의가 아니면 벌금이라면.. 당연히 벌금내라고 몰아부칠것 아닌가여?? 참.... 한국에 아파트가 대부분인데.....
|
|
정말 화나서..
오늘 이 기사를 접하고.. 걱정도 되고 황당스럽네요. 아파트에서 네마리 키우는 저희집.. 도대체 개를 안키우는 집에서 개키우게 해주겠습니까? 무조건 반대지.. 말도 안되는 법조항을 만들면 어떻게 하라는건지.. 꺼꾸로 돌아가는...
|
|
정말 화나서..
>오늘 이 기사를 접하고.. > >걱정도 되고 황당스럽네요. > >아파트에서 네마리 키우는 저희집.. > >도대체 개를 안키우는 집에서 개키우게 해주겠습니까? >무조건 반대지.. >말도 안되는 법조항을 만들면 어떻게 하라는건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