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국회의원과 언론인에게 보내는 글

아래 글은 개고기 합법화 저지를 위해 지난주에 협회에서 국회의원 279명과 34명의 언론 기자분들에게 일일히 개별 등기로 발송한 내용입니다.


개식용 금지를 위해 국회의원과 언론인에게 고하는 글



친애하는 국회의원과 언론인들께...


정부는 지금 개고기 위생관리, 폐수, 잔인한 개 도살 등을 핑계로 개식용 합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개 합법도살장을 통해, 식약청과 보건복지부 개고기를 식품으로 규정하여, 농림부 등록제를 실시하면서 식용견과 애완견으로 나누고자 하니 이것은 명백히 개고기 합법화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개식용으로 인한 심각한 폐해에도 불구 개고기업자편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힘써야하는 정부가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부디 의원님은 아래 개식용에서 기인하는 폐해를 읽어주시고 개고기 합법화가 아닌

개고기 금지 법안 정부가 서서히 만들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개식용 습관에 기인하는 심각한 피해.


1. 한국은 동물학대국, 추태국이라는 오명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정부가 개고기를 우리의 전통음식(우리의 참 전통음식은 보리밥, 된장, 김치. 나물반찬)이라며 선전한 결과 외국인들은 이제 한국인하면 모두가 개고기 먹는 사람으로 간주하며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경멸하는 시선을 우리 뒤로 보내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자국의 경제적 이윤을 생각하여 남의 나라 식문화이니 하면서 존중해주는 양 하지만 실제로 돌아서면 흉을 보며 손가락질 합니다. 이는 무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경제에 결코 바람직한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국제경기를 유치하여 국가이미지를 높이려들어도 국제경기가 한국에서 열릴 때마다 국제사회에 한국인의 개식용에 대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는 기회를 제공 오히려 국가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인정이 많았습니다. 가난 때문에 개를 먹었지 개고기가 맛있다고 먹거나 동물을 단순한 먹이거리로 경시하지 않았습니다. "정을 주는 동물은 먹지 않는다." "말 못하는 동물에게 잘하여야 된다" "동물에게 잘하면 은혜가 오나 사람에게 잘하면 배신이 온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악한 사람은 없다" 이 모든 속담은 인정 많은 우리 조상들의 따뜻한 이면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조상들의 정서가 담긴 소중한 지혜로 여겨야 합니다. 이제는 음식이 풍족한데도 개를 먹고 동물을 학대하는 일은 우리 선조들을 욕보이는 일입니다. 왜 좋은 피를 받아 온 우리 후손들이 추악한 나라사람이라는 취급을 받고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2. 성인병의 가장 큰 원인은 육식 남용입니다. 그 중 고혈압, 중풍, 암은 개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습니다. 개고기를 조금이라도 맛 본 개고기식당주인들은 거의 100% 고혈압에 걸려있으며 개소주 즐기는 사람은 99% 가까이 중풍에 걸려있거나 죽었습니다. 비 위생으로 오는 병은 식중독 또는 대장염입니다. 그 병은 병원에 가서 하루 이틀 입원하거나,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으면 아주 쉽게 잘 낫습니다. 그러나 고협압, 중풍, 암등은 생사가 달린 치명적인 무서운 병 입니다. 개장수들이 개고기는 남자에게는 정력, 여자는 피부미용에 좋으며 성인병에 걸리지 않는 고기로 선전하여 그것을 어리석게 믿은 많은 장년 남자들이 개고기를 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40 대부터 성인병에 걸린 남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것이 신문에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개장수들의 거짓선전을 국민들에게 깨우쳐 주고 올바른 건강상식을 알려주는 것도 정부의 의무입니다. 개장수들의 허황된 선전이 잘못된 보신문화를 부추겨 국민 건강이 치명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못 본 척 내버려두는 것이야말로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을 불러오며 정부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3. 개고기가 법적으로 식용이 되어 개의 다리와 소의 다리와 함께 정육점이나 시장 아무 곳에나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학생, 어린이들은 말 할 것도 없고,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을 것이며 생명사랑을 가르쳐야 할 명분은 사라질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개까지 소, 돼지, 닭처럼 먹게 되는 현실에 상처받고 자랍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정서는 사라질 것이며 동물 살생을 예사롭게 여기게 되는 그들은 잔인한 성품으로 변하여 갈 것이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을 가장 믿고 따르는 개의 신뢰를 배신하고 잡아먹는 사회는 모든 사회의 기초인 신뢰와 상부상조의 정신마저 위협하고 약자에 대한 경멸감을 조장하며 따뜻한 동정심을 잃게 합니다. 동물사랑은 생명사랑이며 인간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알고 있는 진실이며 동물보호법을 만들어 동물사랑을 가르치려는 이유는 바로 그 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동물보호와 동물사랑이 인간을 위하여 얼마나 필요하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개를 죽여 먹는다는 것은 곧 개의 학대를 의미합니다. 개의 학대로 인하여 야생동물을 포함 모든 동물보호가 무너졌습니다. 개를 가장 먼저 보호하여야 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야생동물 등 모든 동물 보호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매일 보는 정든 동물을 쉽게 죽이며 먹는 것을 목격한 우리 국민들은 가장 정든 동물도 쉽게 먹는데 멀리 있어 정이 들지 않은 다른 동물들 즉 야생동물은 더욱 쉽게 죽여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식용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모든 동물이 보신, 정력, 돈벌이 수단으로만 간주하는 사고가 팽배해 있습니다. 정부에서 야생동물보호법은 갈수록 강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산에 있는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밀렵꾼들은 올무, 덫 온갖 장치를 매일같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도 정력, 보신, 미용을 들어 팔면 개보다 더 많은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어 밀렵꾼들은 더욱 야생동물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인간의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 먹는 것을 정부가 방치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개를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잘 보호하였더라면 우리 국민들의 동물보호에 대한 의식은 선진국처럼 보편화 되었을 것입니다.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 보호가 되지 않는 나라는 야생동물보호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개고기를 합법화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무마책으로 일반 동물보호법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개식용이 법제화되는 마당에 동물보호법 강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개를 잔인하게 죽여야 고기 맛이 더 좋아지고 약효가 좋다고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으슥한 곳에서 잔인한 도살을 계속할 것이며 개고기를 떳떳하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 지금 보다 더 많은 개와 고양이들이 비명 속에 사라져가고 동물에 대한 경멸심이 늘어 동물학대를 더욱 부추길 것입니다.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 먹는 습관을 고쳐야만 모든 동물보호가 가능한 것입니다.



5. 정부가 개를 식용견, 애완견으로 구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나무를 잘라 두 토막 내듯 구별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구입할 때 개 개인의 개성과 마음에 따라 선택합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애완동물이 있어 그 속에서 우리가 애완동물을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을 자를 수 없듯 식용견, 애완견 구별은 불가능한 일로서 정부가 억지로 밀고 나가면 나중 대 혼란이 올 것은 뻔한 일입니다. 교활하고 인정 없는 사람들은 식용견과 애완견의 구분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애완견으로 키우던 개를 귀찮아지면 식용견으로 적당하게 둔갑시킬 것입니다.


키우는 개가 잡종누렁이라도 가족이며 반려개로서 키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잠시 실수로 밖으로 나가면 식용견이 됩니다. 말하자면 애완견과 식용견의 구분은 모든 개가 식용견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물론 등록제를 실시하여 애완으로 키우는 개를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고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일이 그렇게 완벽하게 될 수 없으며 밖으로 나간 개들은 작든 크든 어떤 종류의 개라도 개장수들이 수거하여 애견인들에게 비싼 값으로 팔지 못할 경우 모두 보신탕업자들에게 넘겨집니다.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애완견, 식용견 구별은 결코 애견인들의 개를 보호하는 데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6. 우리나라 인구는4800만이며 개고기를 먹는 남자 장년층은 40부터 70대 사이로 전 인구의 16%입니다(통계청조사). 개고기를 김치처럼 상용하는 남자는 0.01%도 되지 않습니다. 대다수 어린이, 학생, 여성들은 개고기를 먹지 않으며 그 수는 80%나 됩니다. 그 중 개고기 먹는 여성들이 있다고 하여도 10%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70%가 넘는 많은 국민들이 반려동물인 개를 먹지 않습니다. 개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야생동물도 먹지 않습니다. 야생동물을 먹을 수 있고, 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개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동물학대의 가장 큰 요인은 개식용 습관이며, 개를 먹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이 동물학대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 고양이 식용을 고치지 못한다면, 그리고 국민들의 동물에 관한 한 잘못된 보신, 정력 등 인식을 바로 잡아주지 않는다면 한국은 영원히 동물학대국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될 수 있는 한 살생을 줄이고 약한 동물생명을 도와주는 일은 문명시대에 사는 인간으로서 도리이며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인간성은 회복되고 건강도 되찾을 수 있으니 동물도 사람도 서로 좋은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 개고기를 당장 근절시키는 법을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3-5년간의 유보기간을 두고 국민들에게 개식용이 초래하는 병폐를 서서히 알리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식용으로 오는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준다면 개고기 먹는 사람들이나 업자에게 크게 저항을 받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개고기 업자들에게는 3-5년 사이에 전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정부와 언론에서 보신문화의 허구성을 파헤치는 데 주력한다면 장사가 되지 않아 스스로 전업하는 이들도 많을 것이고 전업 장려를 위해 이미 사육하고 있는 개와 고양이들은 정부와 동물단체가 사들이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으며 정말로 가난한 업자들은 정부가 어느 정도 도와주어 빠른 시일 내에 전업을 장려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더 잘 되기 위하여는 난관이 있더라도 극복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고기 금지 법안을 만드는 것이 개고기 합법화 시키는 일보다 훨씬 쉬운 일이며 국익에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물질적 풍요와 함께 평화롭고 행복한 국민정서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한국의 발전을 위하여 모두 함께 노력하기를 기원합니다.



*붙임자료.


1. 성명서

2. 정부의 식용견 위생관리 방안 보고서에 대한 반박 글.

3. 개고기 금지 법안 촉구서명



2005년 4월 3일 (재)한국동물보호협회장 금선란 드림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446 바이러스로 인한 시스템 오류를 복구 완료 하였습니다. 2002-03-01 14234
445 7월17일 우천시에는 행사를 중단합니다. 2003-07-15 14235
444 보건복지부84년보신탕,개소주.혐오식품으로간주. 못먹도록 만든 법을보세요. 2002-08-02 14238
443 김홍신의원의 개고기불간섭선언에 대한 협회입장 2002-03-02 14242
442 고양이, 개 보호소 캠 라이브 2017-08-06 14242
441 농림부 개, 고양이 사랑 홍보 안내책자 전국 배포. 2002-04-27 14243
440 고양이 엑스포 2002-03-01 14252
439 "즉석보신탕"에 관한 신문기사-식약청.보건복지부에 무조건 항의를 .. 2002-08-02 14266
438 이미일회원의 대만동물보호역사 이야기는 정말 감명받았습니다. 2003-07-19 14266
437 서지문교수님(고려대 영문과)의 글 2002-03-01 14270
436 FIFA 개고기 기사 관련 호주 ABC 라디오와 전화 인터뷰 2002-04-10 14270
435 회원 여러분. 고려대 총장에게 편지 보냅시다. 2003-05-23 14307
434 농림부 보신탕대책에 대한 협회입장. 2002-03-01 14312
433 7월 15일 시위 때는 "누렁이"와 "허씨"도 참여합니다. 2002-03-01 14313
432 코리아헤랄드에 실린 동물보호법 강화기사와 관련 협회입장. 2002-07-03 14314
431 함승희 국회의원이 동물보호법 제 12조를 개정하면서... 2002-03-19 14328
430 2002년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동물단체들의 개고기 합법화,동물학대를 2002-03-02 14343
429 달력을 많이 팔아주시면 새 보호소 기금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03-10-19 14344
428 <font color=blue style="font-size:10pt">2006년 지구의 날 행사에 참가 2006-06-07 14347
427 정부는 개식용 합법화[개고기 위생관리강화]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2005-03-25 1435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