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협회는 함의원을 동물보호법 개정에 관심을 가져준것에 매우 기뻐하며 믿었는데 아래의 코리아 헤랄드에 보낸 글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리아 헤랄드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한 기자질문에 대한 답변.
.....................................

귀하의 동물보호법개정안에 관한 서면 인터뷰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개를 식육(食肉)으로 이용하는 것이 문화적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순전히 그 나라의 음식문화(飮食文化)와 관습(慣習)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 사람이 자신의 문화척도에 따라 왈가왈부(曰可曰否)하는 것 자체가 비문화적 행태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한국에서 식용으로 사육되는 개는 많은 애견인들이 염려하는 그런 애완견이 아니라 식용개(토종 황견(黃犬)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문제의 초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본 의원이 이번에 동물보호법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하려고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그 자체보다 개를 도살하고 식용으로 제공하는 과정이 비문화적(非文化的)이고 비위생적(非衛生的)이며, 이 부분이 외국언론을 통하여 크게 Close-up 됨으로써 한국의 식문화(食文化)가 비문화적인 것으로 왜곡되고 많은 애견인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함에 그 근본 취지가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6조(동물확대 등의 금지)는
『제1항 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죽이거나, 잔인하 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嫌惡感)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 서는 아니 된다.
제2항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통을 주거 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3항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2조는 이 규정에 위반한 자는 벌금 2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상적으로 개를 식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방법(개를 때려 죽여 털을 불에 그을여야 맛이 좋다는 속설에 따라)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을 하고 불에 그을리는 등 극도의 혐오감을 주는 자들에 대하여 벌금 20만원은 너무 가벼운 형벌이어서 이런 행위를 바로 잡을 수가 없다.

-그러한 취지에서 시골 마을에서 옛날부터 관습에 따라 여름철 복(伏)날 동네 사람들이 모여 식용개를 매입하여 강가에 나가 이를 도살하는 행위는 과거처럼 벌금형(罰金刑)으로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잔인하고 비문화적인 도살 등 극도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직업적으로 반복하는 자는 최고 징역형(懲役刑)까지 규정하여 구속수사(拘束搜査)하고 감옥에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번에 법개정을 하게 된 것이다.

-그 밖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애완견 등 동물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동물보호단체 및 전문가들과 계속 논의중에 있다.
최근에 동물보호단체들은 법률개정안에 관련된 의견서를 조만간에 제출할 것을 알려 왔으며, 본 의원은 보호단체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할 생각이다.

-본 개정법률안은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및 개정법률안 해당조문 - "별첨"



"별첨"

▶(현행) 동물보호법

제6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조 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嫌惡感)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통을 주거 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벌칙)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동물보호법안

제12조 (벌칙)
제1조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 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조 영리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에 대하여 제6 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506 Merritt Clifton씨가 성남 모란시장에서 찍은 사진 중 21장 2002-03-01 13959
505 4월 5일 유기동물 수 줄이기 운동 및 유기동물돕기 바자회 2005-04-08 13965
504 조선일보는 인터뷰도 하지 아니한 내용을 멋대로 쓰고있다 2003-02-10 13968
503 문화일보-보건복지부. 식약청 고소-기사 내용 2002-08-24 13975
502 창 4: " 아름품 이수산씨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반론(이헌덕회원) 2004-04-06 13979
501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 고소를 하기 전 먼저 탄원편지와 공문 2002-08-09 13992
500 고양이 엑스포 행사 안내 2002-03-01 13995
499 보건복지부, 식약청에 집중항의 공세를 부탁합니다. 2002-03-01 14000
498 회원여러분!이번 대선 때 받은 상처를 즐거운 크리스마스로 달래시기를 2002-12-26 14003
497 서울시가 잘못되었습니다. 2004-02-25 14010
496 2003년 2월3일 KBS2 저녁 8시 뉴스 -양천구청 2003-03-06 14014
495 ** 새 동물보호소 소장 후보자를 구합니다** 2004-02-05 14016
494 7월17일 기자들에 보낸 자료. 개고기 피해 등 건강 관련 신문기사 . 2003-07-22 14018
493 7월16일 런던시위에 관한 한국언론의 반응 2002-03-01 14029
492 2014년도 기부금영수증 신청 받습니다. 2014-12-12 14031
491 보건복지부.식약청 고소준비.여러분도 함께 참여를 .. 2002-08-09 14032
490 2005/4/24 지구의 날 행사에 참여하면서... 2005-04-26 14034
489 연합뉴스- 보신탕 퇴조, 애완동물 급증 2003-08-09 14037
488 월드컵 기간 개고기협회 개고기 선전. 잘 하는 일 2002-03-02 14044
487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인병환자들을 조사하여 주세요. 2003-08-17 1405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