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오늘 서울시에서 만든 아파트 동물사육에 관한 표준규약의 부당함에 전화로 문의 한 결과, 건교부의 보내준 자료에 의한 것이라면서 건교부에 항의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시 건교부 "주거 환경과 (02-2110-8164)"에 물어보니 시울시가 만든 것이니 서울시로 항의하라고 하였습니다. "왜 서로 미루고 하느냐" 고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건교부는 작년 11월에 주택법을 개정한 자료 중, 이번에 아파트 동물사육과 관련한 자료를 전국 지자제에 보내어 참고하라고 하였다합니다.

주택법 44조에 의하면 표준 규약 같은 것은 건교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청이나, 시청에서 만들게 되어있다고 말하면서, 건교부는 아파트 내에서 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의 입장도 같이 생각하여 합리적인 규약을 만들도록 부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명백히 잘못한 것입니다.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규약을 만들어 선량한 시민이나 주민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서울시 주택 기획에 따져 보았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담당자께서 피아노를 사는데 있어, 이웃에 동의를 구하고 피아노를 사는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분은 자기집에 피아노가 있지만 밤 10시 이후에는 못 치게 하고, 낮에만 주로 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밤 일을 하는 사람은 낮에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야되는데 낮에 피아노를 치면 잠자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무말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서울시가 만든 규약 때문에
동물을 데려오거나, 피아노를 사거나, 차를 사는 것도 모두 입주자의 동의 없이는 살 수 없겠지요. 하였더니 별 대꾸도 못하고 "입주자의 동의를 받고"라는 글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시인하면서 조정하려는 뜻이 이미 내부에서 있는 것처럼 비추었습니다. 약간 기가 죽어 있을 때 여러분 서울시로 모두 항의하여 주십시요.

협회도 정식항의공문을 오늘 발송하였습니다.

서울시청 주택 기획과 02- 3707-8218.

.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86 창 4: " 아름품 이수산씨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반론(이헌덕회원) 2004-04-06 13823
185 창 3: "동보협 제안을 들어준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04-03-30 13177
184 2004년 2월 18일 동보위 [동물보호법] 확정분 2004-03-31 13672
183 2004년 2월15일 동보위 탈퇴 사유 2004-03-21 13244
182 2004년 2월 11일 협회가 지적한 [시민단체안 문제점] 2004-03-21 13468
181 2004년 2월 5일 발표한 동보위의 동물보호법 [시민단체안] 2004-03-21 13346
180 페디그리 사료 먹고 개들이 죽는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4-03-18 14945
179 리빙펫의 사기에 현혹되지 맙시다!!! 2004-03-16 13672
178 때 늦은 서울시청의 답변 2004-03-11 13251
177 창 2: 농림부의 애완동물 정의 개, 고양이 식용, 애완으로 나누려는 의도를... 2004-03-30 13715
176 창 1:세계일보에 실린 동보위의 동물보호법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004-03-30 13391
175 모두 항의를 합시다. 한편으로는 시에 들어가 설득을 하도록 합시다. 2004-02-27 13624
174 동물 보호하는 사람들은 각 시와 함께 의논 표준규약을 만들도록 부탁합니다 2004-02-27 13429
» 서울시가 잘못되었습니다. 2004-02-25 13879
172 동보위(동물보호법추진위원회)에서 동보협과 누살본 완전 탈퇴. 2004-02-23 13519
171 ‘애완동물은 과연 인간에게 위험한가.’ 2004-02-20 13979
170 보양식의 세계]‘뱀·보신탕은 음식 아니다’ 2004-02-20 13260
169 ..해구신, 뱀, 개고기 등의 정력 신화는 모두 허구..'(세계일보) 2004-02-20 13286
168 2월 15일 일요일 오후2시 KBS 별관 앞 항의집회에 참석 합시다!! 2004-02-10 13214
167 [한겨레] 애견 의료사고 위자료 200만원 배상 (퍼온 글) 2004-02-04 1423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