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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오소리 등 축산법에 가축으로 지정한 농림부
by
k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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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01 (23:47:30)
http://www.koreananimals.or.kr/1383
오소리, 뉴트리아(너구리 일종), 타조, 꿩...농림부 축산법상 가축으로 인정. 동물보호가들의 마음을 또 울리고 있습니다. 지난 달(9 월) 안으로 일단 개, 고양이에 대한 보호라도 하겠다고 약속하였던 농림부는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오히려 동물학대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래는 항의 공문과 신문에 실린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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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청 "고양이 1마리당 보상금 1만원"- 구청담당자와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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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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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동, 식물 보호법이 30일 국회에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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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11일 농림부의 개정법안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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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 "배아복제 연구재개" 기사에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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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식약청 답변. 그리고 농림부 개정법안에 관한 협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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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 서윤영기자. (이헌덕회원의 한겨레 항의 글)
200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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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동물보호법안이 좋은 듯 보이나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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