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2002년 7월 1일 코리아헤랄드에 실린 동물보호법 강화에 대한 내용을 회원 최윤선씨가 번역하였습니다.

회원여러분! 그리고 동물 사랑하는 여러분!. 월드컵 승리로 높아진 한국의 명예와 위상에 맞추어 정부가 이번에 동물보호에 관심을 갖고 동물학대를 막기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에 대하여는 정말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여러분도 칭찬하여 주세요. 앞으로 농림부가 이 일을 맡아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글을 읽고 우선 안심하거나 방심하면 안됩니다. 더욱 분발하여 전국 구석 구석에서 들려오는 동물의 비명소리를 최대한 줄이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합시다. 아래 글 중 " 개고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은 부재하나 정부가 혐오식품을 금지하는 법을 적용하여 개고기를 단속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말은 " 보건복지부가 "개고기를 혐오식품"으로 규정 먹지 않도록 법으로 정하고도 전혀 단속을 하지 않아 개고기가 만연하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이 나서서 단속을 열심히 하면 개고기 근절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그러니 여러분도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 항의를 끊임없이 계속하여주세요

협회 홈페이지 게시판과 공지사항 두 곳에도 항의하도록 글을 올린 것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협회지를 만들 때마다 이 내용이 항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동물보호법 강화

제 정부관료들의 예기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동물들의 비인도적 취급을 방지하기위하여 현재 동물보호법을 강화 할 법을 통과시키려 모색중이다. 한국인들의 개고기를 먹는 습관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비판을 인용하며 한 정부관료는 외국인들이 한국인의 식습관을 비판하는 것은 넌센스이지만 개들을 비인도적으로 죽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 정부관료에 따르면 월드컵 후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조처의 일환으로 한국정부가 동물학대를 억제하기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한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새 법은 개고기를 식당에서 전시하는 것 뿐 아니라 개들을 공공장소에서 때려죽이는 것을 명확히 방지할 것이다. 그 법은 또한 소를 강제로 물을 먹인 후 도살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다.

고기를 연하게 만든다는 구실로 개들의 목을 매달거나 몽둥이로 때려죽이는 도살방법이 사용되어왔다. 일부 소도살자들은 돈을 쉽게 더 벌기위해 소의 무게를 늘리기위하여 소들을 도살전에 강제적으로 물을 먹였으나 이 관습의 경우 이제는 거의 사라졌다.
정부 관료들에 따르면 새 법은 이러한 관습들을 근절시키기위해 고안 되었다한다. `

새 법은 이윤추구의 일환으로 전기충격이나 화학물질을 낚시에 이용하는 것 또한 금지할 것이다. 물고기를 잡기위해 전류를 얕은 물에 적용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개울에 뿌리는 것은 알려진 관행이다.

개고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은 부재하나 정부가 혐오식품을 금지하는 법을 적용하여 개고기를 단속하는 것은 가능하다.

1991년에 재정된 동물보호법은동물들을 잔인하거나 혐오감을 주거나 불필요한 고통이나 상처를 주어 죽이는 것을 금하며 동물을 정당하고 이성적인 이유없이 죽이는 것을 금한다.

그러나 이 법은 거의 적용된 적이 없어 동물보호가들은 그 법을 바꾸기위하여 노력해왔다.
반면 개고기 식당업자들은 정부에 개고기를 합법화시킬 것을 강력히 권고해왔으며 위생기준보장이 개고기 합법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월드컵기간 중 여러 축구경기장에서 시식회를 열어 개고기를 홍보하려했으며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추어 개고기 샌드위치나 버거를 소개할 것 또한 고려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가축법을 개조해 개를 가축에 포함시키고자했으며 이는 월드컵 시작 몇달을 채 남겨놓지 않은 시기에 외국으로부터 광범한 비판을 사는데 부추기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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