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8월 21일 식약청은 1차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협회의 회신과 개고기 업소 단속 실적자료를 요구하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서도 보냈습니다. 보건 복지부는두 번이나 편지를 보냈지만 아직 답변도 없고 이번에 세 번째식약청과 같은 자료들를 보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84년도에규정한 [개고기는 혐오식품]이라는 것을 94년에 슬그머니빼 버리고 지자제에서 혐오식품을 규정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이 문제는 아직 좀 더 조사하여 보아야 할 것습니다.

그러나 8월 21일의 식약청 답변 내용을 보면 "개고기는 현재시중 유통식품의 제조, 가공 원료로 허용하지 아니한다"는내용은 적혀 있습니다. 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과 이영순 식약청장에게 협회는 84년부터 95년까지  개고기 업소를 얼마나 단속하였는지 두 곳에 묻고 있습니다. 답변이 오는대로 즉시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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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양청답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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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보호협회

우 705-040 대구시 남구 대명10동 1593-19 /전화 (053)629-6143 /전송 628-6860


문서번호  동보서 02-0904


시행일자  2002년 9월 4일


경    유


수    신 /이영순식약청장님


참   조  


제목:      개고기 업소 단속 요청과 단속 실적
내역을 위한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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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신은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협회가 요구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2. 동물학대에 대하여는 이미 저희 협회는 농림부에 동물보호법 개정 및 유기동물보호소 전국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 농림부에서는 동물보호소 설치 및 동물학대를 막기 위하여 강력한 동물보호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줄 압니다..

3. 협회는 식약청에서 개고기 문제와 관련된 일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난  회신에서
지적하였듯이 개고기는 현재 시중 유통, 제조, 가공 원료로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고기를 원료로 한 보양탕, 사철탕, 영양탕, 건강식품 등으로 간판을 건 식당에서 제조, 가공하여 팔고 있습니다.

4. 식품접객업소에서 고객의 원에 의하여 조리 음식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식당에서 개고기 원료로 가공하여 파는 음식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식약청은 협회가 요구하는 개고기 업소 단속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개고기 업소를  단속하셨는지 그 실적을 알고 싶어 정보공개청구서를 보내니 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자료. 1. 정보공개청구서  2. 잔인한 개도살 현장지도와 편지

 


                                    


                한 국 동 물 보 호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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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서2002_090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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