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동 물 보 호 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여 그 생명의 존엄성과 안전을 확보하고 동물에게 불필요하고 피할 수 있는 고통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대를 방지하며 동물의 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존중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ꡒ동물ꡓ이라 함은 소, 말, 돼지, 개, 고양이, 토끼, 닭, 오리, 산양, 면양, 사슴, 여우, 밍크 등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모든 척추동물을 말하며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ꡒ관리자 등ꡓ이라 함은 동물의 소유자 또는 동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실제로 동 물의 사육, 관리, 보호, 치료, 훈련, 운송 등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ꡒ가축ꡓ이라 함은 모피, 가죽, 고기, 젖, 꿀, 알 등의 가공품 및 기타 상업적 가치 를 지니는 생산물을 위해 사육, 번식되도록 허가된 동물들을 말한다.
4. 반려동물이라 함은 개와 고양이를 말하
다른 동물의 경우 인간의 정서함양과  동반의 유대관계를 나누는 모든 동물을 말한다.
5. ꡒ유기동물ꡓ이라 함은 관리자 등을 동반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동물로서 고의적으로 유기 된 것이 명백한 동물이나 압수된 피학대동물 등을 말한다.
6. ꡒ유실동물ꡓ이라 함은 관리자 등을 동반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동물로서 관리자 등의 부주의로 관리자 등의 관리에서 벗어난 동물을 말한다. 제 3자의 포획에 의하여 관리자 등의 관리에서 벗어난 동물의 경우도 유실동물로 한다.
7. ꡒ실험동물ꡓ이라 함은 교육,실험,연구 및 생물학제 제재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척추동물과 두족류무척추동물을 말한다.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1) 관리자 등은 동물에게 적절한 식수 및 사료, 위생, 환기와 쾌적한 온도가 보장 되는 충분한 공간 및 운동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보호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2) 관리자 등은 동물이 질병이나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지 않는 한,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살게 할 의무가 있 다.
(3) 관리자 등은 동물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의사에 의한 신속한 수의적 치료와 처치를 받게 해 줄 의무가 있다.
(4) 관리자 등은 동물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이에 대한 예방접종을 해야 할 의 무가 있다.
(5) 관리자 등은 동물의 출생, 취득, 이전, 분실, 사망, 처분내역 등을 모두 정부 기 관이나 정부에서 지정한 민간동물보호단체 (이하, ‘단체’라 한다.) 에 등록해야 하며, 정부기관이나 단체는 해당 관리자와 동물에 대한 등록증을 부여한다.
(6) 관리자 등은 동물에게 소유자와 소유자의 주소 및 연락처와 예방접종내역 등을 알리는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한다.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동물은 유기 또는 유 실된 것으로 본다.
(7) 관리자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동물보호소 또는 제5조에 의하여 동물보호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동물을 맡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을 함부로 버릴 수 없다.
(8) 누구든지 반려동물이 관리자나 동반자 없이 공공장소를 돌아다니는 경우, 이를 동물보호감독관이나 국가가 지정한 보호소나 위탁업체에 신고해야 한다.
(9)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야생동물을 포획하여 주거지 내에 사육, 번식함은 금지된다.


제4조(동물보호활동)
(1) 농림부장관은 국민의 동물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동물보호에 관 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동물보호와 관련한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특별시 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ꡒ시․도지사ꡓ라 한다)․시장․군수․구청장등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행하는 동물보호활동 기타 이와 관련된 활동 (이하, ‘동물보호활동’이라 한다.) 에 대 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농림부장관은 반려동물로서 우리나라의 기후, 토양, 환경 및 문화에 맞지 않는 외래동물과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나운 개들의 종류를 규정하여 공포 하고 이러한 동물의 국내 반입을 금지한다. 이미 국내에 반입된 경우에는 해당 동 물의 번식을 금지한다.
(4) 농림부장관은 동물보호활동을 시행함에 있어서 동물산업의 감독과 규제의 필요성과 기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에 따라 다른 정부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다른 정부기관은 협조하여야 한다.
(5) 이 법이 동물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과 상충되어 판단할 경우 동물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

제5조 (동물보호감독관 및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1) 도지사 및 시장 군수는 민간동물보호단체의 추천을 받아 동물보호에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자 또는 동물보호활동에 기여한 동물보호단체와 임직원을 동물보호 감독관으로 임명해야 하며, 임명된 동물보호감독관은 동물보호감시원 및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 처리 대행 및 위탁처리기관을 지정한다.
(2) 동물보호감독관 및 감시원은 동물보호법 및 기타 동물보호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동물경연, 도살, 안락사, 번식, 사육, 거래, 훈련, 과학적 연구를 하 는 시설 및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학대현장으로 제보된 지역 및 시설과 주택에 도 출입할 수 있으며, 이를 거절, 회피, 방해함은 이 법에 의해 금지된다.

(3) 제 2항의 업무수행을 할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경찰의 조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행정관청 및 경찰은 이러한 요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4) 보호감독관 및 보호감시원은 학대현장 내의 동물을 현장에서 압수할 권한이 있 고 이를 일정기간 공고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동물보호감독관 및 보호감시원은 학대 제보 접수 시 24시간 이내에 학대현장에 출동하여 조사, 구조, 치료, 압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도지사 및 시장 군수 등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일반에게 공지할 의무도 있다.
(6) 동물보호감독관은 학대행위에 대해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학대자와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동물소유권을 박 탈 할 수 있다.
(7) 농림부장관산하에 7인 이상의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정부관련기관 및 동물의 복지를 대변하는 전문가 및 시민으로 구성되며,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단, 동물보호활동에 기여한 동물보호단체가 추천하는 인사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의 개정과 시행에 대한 검토와 동물 보호와 복지와 관련한 전반적인 조사 및 연구 기타 정부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하는 데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8) 농림부 장관은 동물보호와 관련하여 농림부 내에 동물복지과를 두어 동물보호 및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한다.
(9) 농림부장관은 기타 동물보호감독관제도와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6조 (학대의 금지) 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고 피할 수 있는 물리적 고통이나 심적 고통을 가한 것이 명백하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및 동물이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적절한 조치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행 위를 말한다.
(1) 관리자 등 누구든지 동물을 학대하거나 상해를 가하거나 물리적 고통과 심적 고통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지 않아 동물 을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도 학대에 해당된다.
(3) 동물의 보호와 관리, 치료, 공공의 안전 이외의 목적으로 동물의 신체 및 장기를 훼손하는 외과적 수술(단미, 단이, 성대수술, 이빨제거, 발톱을 뽑는 행위 등)은 금지 된다.
(4) 동물의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 및 경기를 조장하는 행위와 과도한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5) 도박, 유흥, 광고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간의 싸움을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된 다.
(6) 동물을 경품으로 주거나 노상에서 판매하는 행위와 홈쇼핑과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7) 오락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가재나 햄스터, 병아리 등 기타 곤충을 죽이거나 상하게 하는 가재 뽑기, 햄스터 뽑기, 병아리 염색판매 등 이러한 일체의 영리행위 등 은 금지된다.
(8) 경마용 말이나, 맹도견이나 경비견 및 유기견 등을 용도폐기의 목적으로 식용으 로 죽이는 것을 금지한다.
(9) 동물에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황, 약재 또는 약품 등을 넣어서 사 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10) 번식, 사육, 훈련 및 거래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인공 기구 및 약물을 사용하여 동물의 신체를 해치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11) 고양이를 식용 또는 약용 목적으로 죽이는 것을 금지한다.
(12) 살아있는 동물을 보신목적으로 동물의 신체에서 직접 피를 빼는 행위와 이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13) 질식사, 압사,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행위, 산채로 끓는 물에 넣는 행위, 노 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살아있는 동물이 고통과 죽음을 인지할 수 있는 공간에서 죽이는 행위, 함께 기르는 동물이 있는 곳에서 죽 이는 행위, 목을 매거나 때려서 죽이는 행위, 산채로 땅에 묻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14) 동물에게 차량으로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상해를 입힌 운전자는 반드시 정차하여 의료적인 처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동물이 이미 죽은 경우에는 동물의 관리자 또는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있는 기관이나 경찰, 시장․군수, 동물보호단체 등에게 연락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와 고통을 입히거나, 불필요한 고통을 주 는 행위를 금한다.

제7조 (유기동물대책수립)
(1) 농림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로 하여 유기동물의 보 호와 관리를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유기동물보호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 록 하여야 한다.
(2) 농림부장관은 유기동물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책임 있는 반려동물 기르기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유기동물의 확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부 장관은 불임수술을 장려하여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단체에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프로그램의 개발과 시설․장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유기동물 보호소의 설치 및 운영)
(1) 각 시, 도지사는 버려진 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유기동물보호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동물보호관련단체나 시도 조례에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업체에게 운영 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군, 구별로 동물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임시 유기동물보호소를 설치, 운영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3) 유기동물보호소의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운영위원회는 동물보호단체가 추천하는 자가 과반수이상의 인원으로 참여하는 3인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유기동물에 관한 조치)
(1)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관리자가 더 이상 관리할 수 없는 동물, 학대 현장에서 압수된 동물, 인식표와 동반자 없이 공공장소를 돌아다니는 동물 및 위험에 처한 동물을 발견하였거나 시민으로부터 제보가 접수된 경우 동물보호감독관과 동물보호소를 이용하여 신속히 동물을 구조, 접수, 공고, 보 호, 입양, 안락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장 등은 (1)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보호관리를 신속하게 해야 하며 등록사항과 인식표를 확인하여 신속히 관리자를 파악하도록 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공고가 있는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실물법 제 12조 및 민법 제 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 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동물보호 감독관 및 동물보호소가 해당동물의 보호관리권을 취득한다.
(4) 해당기관에 소유가 이전된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로 인계되거나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일반인에게 입양할 수 있다. 단 시행령에서 규정한 안락사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사에 의한 안락사를 시행한다.
(5) 시장 등은 그 동물의 관리자 등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6) 보호조치의 방법, 절차 및 교육과 지원에 대한 경비 산출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 (반려동물사육업)
(1) 반려동물사육업자는 동물의 사육에 필요한 적정한 공간, 운동시설, 환기, 온도, 청결, 화재나 비상시 동물보호조치 등에 대한 적정한 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1년 이하의 모견 및 7년 이상의 모견을 번식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3)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하는 외모의 특징을 위한 육종을 금지한다.
(4) 동물을 선발하는 경우, 동물의 복지와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 사육업자는 모든 산출견과, 판매 및 구매에 대한 기록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열람이 가능하도록 유지하도록 한다.
(6) 기타 반려동물사육업에 대해서 농림부령으로 규정한다.

제11조 (동물의 거래)
(1) 동물을 구매하는 자와 판매하는 자 (이하 ꡒ거래하는 자ꡓ라 한다)는 적절한 식 수, 환기, 사료, 공간, 용변, 운동, 휴식, 일광 등 동물 본래의 습성을 배려하여야 하며 동물의 도주를 방지하는 시설 등 자치단체가 정한 시설기준 등을 갖추어 허가를 받 아야 한다.
(2) 동물을 거래하는 자는 동물에 대하여 필요한 예방접종 및 인수공통전염병에 대 한 검진 및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수의사가 발행한 예방접종서 및 건강증명서를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3) 동물을 거래하는 자는 동물의 구매와 판매에 대한 거래기록을 농림부령에 의하 여 보관하여야 한다.
(4) 동물을 거래하는 자는 거래동물에 대해서 구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동물의 전소 유자 또는 사육업자 등을 포함한 동물의 신상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5) 농림부는 동물을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입이 금지된 용도와 동물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
(6) 2개월 이하의 애완견을 거래할 수 없다.
(7)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부모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동물을 구입할 수 있으며 동물을 거래하는 자는 반드시 동의서를 확인한 후 동물을 거래하여야 한다.
(8) 동물을 구입 후 7일 이내에 건강상 이유로 소유자는 환불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물을 판매한 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2조 (동물의 운송)
(1) 동물을 운송하는 자는 운송되는 동물에게 적절한 식수, 사료, 용변 등 위생적이 고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 더위나 추위, 운반차량의 매연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운송도중에도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이 주어져야 하며, 과밀하게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며, 동물 이 정상적인 자세로 운송될 수 있어야 한다.
(3) 동물은 운송으로 인한 충격과 고통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또한 병들거나, 상처가 나거나, 임신 중인 동물이나, 어미에게 딸린 새끼를 운반하는 경우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운송하는 자는 급, 정차 등 난폭 운전을 금하며, 동물의 싣고 내리는 과정에 대 한 적절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5) 동물을 운송하는 컨테이너는 동물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고 상 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제작되어져야 한다. 컨테이너 내에 적절한 환기구 를 설치하고 컨테이너가 이중으로 운송할 경우에도 적절하게 환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6) 동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는 수출입에 이상의 요건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수출입하여 운송할 수 있다.
(7) 운송차량은 차의 전면과 뒷면에 ꡒ동물운송차량ꡓ이라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 다.
(8) 기타 운송수단과 안전시설 및 동물복지를 위한 운송에 대해서 농림부령으로 정 한다.

제13조 (안락사 및 도살)
(1) 동물의 과학적 이용, 축산, 고통경감을 위한 목적, 공공의 안전, 전염병의 방지, 정부의 인가를 받은 동물보호소의 및 기타 정부에서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한 이유가 없이 죽이는 것은 금지된다.
(2)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불가피하게 안락사 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물의 고통을 고려하여 수의사가 적절하게 안락사 하도록 한다.
(3) 모든 가축의 도살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혐오감을 주는 방법이 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 를 주어서는 안 된다.
(4) 가축은 마취, 전살법, 타격법 등 가축에게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실신시킨 후 무 감각상태가 된 이후 도살되어야 하며 가축이 도살되는 동안에도 불필요한 고통을 덜 어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가축이 완전히 죽지 않은 상태에서 도살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6) 가축의 실신과 도살은 농림부령에 의한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교육을 받은 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7) 농림부는 도살장으로의 수송, 가축의 계류, 도살방법에 대해서 세부규칙을 제정 하여 시행하고 우수 농장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를 부착한다.
(8) 축산물가공처리법 13조에 의한 검사관 및 자체검사원은 도살과정에서 가축이 불 필요한 고통을 당하는 경우, 검사과정을 중단하고, 허가업소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9)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장소 또는 일반인이 접근 할 수 있는 곳에서의 도살은 금지된다.

제14조(연구자 면허)
(1) 동물실험을 하려는 자는 동물실험에 대한 연구자 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2) 동물실험을 수행하려는 기관은 해당 연구에 대한 연구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연구면허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 중앙정부가 발급한다.
(3) 기타 면허의 발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한다.
제15조(동물실험의 기본원칙)
(1) 동물실험은 인류 및 인류 및 동물복지의 증진과 동물의 존엄성 및 고통, 실험의 유효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동물실험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감각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험동물에게 건강과 복지에 적합한 최소한도의 행동과 사회적 접촉의 자유, 물과 음식의 적절한 공급과 관리 등 적합한 수용시설과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해당 종이 본래 생활하던 자연 환경에 가까운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4) 모든 동물들의 일반적인 복지 상황은 최소 1일 1회 점검되어야 한다. 실험에 사용되고 있는 동물은 실험으로 인한 고통에 따라 더욱 자주 점검되어야 한다.
(5) 제2항에 의한 동물실험 중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동물실험의 경우에는 진통, 진정, 마취제의 사용 등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적절한 수의학적 기법에 따라 처치하고, 실험이 끝난 후 실험동물의 만성적 고통, 심한 불안 등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 실험동물을 안락사 등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 만일 마취제의 사용이 해당 실험동물에게 더 큰 고통을 줄 경우라면, 그 실험 절차는 마취제의 사용 없이 실행되거나 실험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

제16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실험은 금지한다.
(1) 동물을 이용한 알콜 및 흡연실험
(2) 야생에 사로잡은 멸종위기동물에 대한 실험.
(3) 유기동물의 실험, 군용견, 경비견, 맹도견 등 사역견의 실험
(4)기타 금지가 필요한 동물실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동물실험 윤리위원회 설치)
(1) 농림부는 동물실험을 포함하는 연구의 승인 심사를 위한 기구로서 3개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기관별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위원회에서는 연구자와 동물단체추천인이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제 18 조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 농림부장관은 실험동물의 적절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수의사 등 적절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운영 및 관리상태와 동물복지상태에 있어 적정요건을 갖춘 시설을 동물실험시설 및 공급시설로 허가한다. 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적정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9 조(정보공개)
(1) 각 기관은 해당 년도의 동물실험실태에 대한 연간통계치를 서면 배포용 보고서의 형태로 작성하여 중앙부서에 보고한다.
(2) 정보공개의 내용은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수와 종류, 사육 및 관리조건,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시설의 수와 종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상황, 개별연구의 정당성평가내용, 실험후의 동물의 처리내용 등을 비롯한 실험동물 사용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제20조 (벌금, 과태료부과, 압수, 보호권 박탈, 취득의 금지 등)
(1) 다음 사항을 위반한 자는 학대의 경중, 재발의 가능성, 학대피해동물의 고통, 사회적 윤리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① 제6조 12항, 13항을 위반한 자


(2) 다음 사항을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① 제5조 2항을 위반한 자
② 제6조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 10항, 11항, 12항을 위반한 자
③ 제10조 1항을 위반한 자
(3) 다음 사항을 위반한 자는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① 제3조 3항, 4항, 7항을 위반한 자
② 제6조 2항, 18항을 위반한 자
③ 제10조 2항, 3항을 위반한 자
④ 제11조, 1항, 6항, 7항을 위반한 자
⑤ 제13조 1항, 3항, 4항, 5항, 6항, 9항을 위반한 자
(4) 다음 사항을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① 제3조 2항,4항, 5항, 7항, 8항을 위반한 자
② 제6조 14항, 18항을 위반한 자
③ 제10조 4항, 5항을 위반한 자
④ 제11조 2항, 3항, 7항, 8항을 위반한 자
⑤ 제12조 1항, 2항, 3항, 4항, 5항을 위반한 자
⑥ 제15조 각항을 위반한 자
⑦ 제18조를 위반한 자
(5) 다음 사항을 위반한 자는 10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① 제3조 6항, 8항을 위반한 자
② 제11조 4항을 위반한 자
③ 제12조 7항을 위반한 자
(6) 제15조, 16조 1항, 2항, 3항, 4항을 위반한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동물소유권을 박탈한다.

(7)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 한다.
(8) 제4항 내지 제5항의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9)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10) 제7항에 정하는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절차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1) 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3회 이상 벌금을 부과 받을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으며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영업행위를 정지하는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12)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3회 이상 벌금을 부과 받을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으며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영업행위를 정지하는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제22조(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2) 양벌규정에 관한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정한 조항에 의하여 위반자와 법인의 대표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가중처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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