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아름품 이수산씨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반론(이헌덕회원)



아름품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는 ‘이수산’이라는 분은 아름품 내에서도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들었으며 인터넷상으로만 활동하는 사람이라 하며 동보위 모임에 한번도 참석한 적도 없었고, 정확히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동보위의 동물보호법]을 만드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협회가 첫 번째 동보위 시민단체안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민단체안의 문제점]을 보냈을 때부터 이수산씨는 동보위를 통해 Fw: 의견입니다.(2/12) 외 여러 의견들을 동보협으로 계속 보내왔으며 동보위 초안이나 반려동물의 정의에 일일이 글을 써 보내왔습니다. 동보위 대표 ‘박창길’ 교수도 아름품의 이수산씨가 동보위에 의견을 보내왔는데 이런 의견의 표명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했으며, 또 이수산씨 스스로 동보위 ‘김문수’님이 동물단체의 초안의 검토를 자신(이수산)에게 부탁하여 그 안을 검토, 수정하여 보냈다고 하는 등 이수산씨가 동보위 동물보호법에 깊숙히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동물단체장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수산씨의 글의 내용을 보면 식용견을 허용하려는 정부의 개정안을 교묘하게 지지하고 있고 그러한 증거가 되는 글들을 여기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글 이헌덕 회원>

동물보호법 개정의 진행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 본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상황이 이수산씨의 주장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럿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글을 씁니다. 개인적으로는 2월 21일 동보위 4차 모임에 참석하여 이수산씨의 주장에 대해 협회가 작성한 반론을 이야기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모임에 참석하였던 아름품의 대표 이주옥씨는 처음에는 이수산씨를 대변하겠다고 하였으나 협회의 반론을 제시하며 답변을 요구하자 아름품과 관계 없는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협회의 반론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협회가 그동안 한달이 넘게 침묵하고 있었던 것은 동물을 사랑한다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치하고 반박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태가 가라앉기는 커녕 터무니 없는 주장이 재차 아름품의 게시판에 버젓히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동보위의 반려동물의 정의는 동보협에서 요구한 그대로 되어 있다"는 이수산씨의 주장이 바로 그 한 예라고 할 것입니다. 이수산씨는 그 외에도< 여러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협회의 반려동물의 정의에 대한 반론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다음이 이수산씨의 주장입니다. 아래의 글은 협회에 보내온 이수산씨의 메일에서 주장을 간추려 적은 것으로서 글자 한 자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이수산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으로서 본인이 그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1 애완동물을 모든 개와 고양이로 한다고 함은 더 큰 문제가 내재합니다. 왜냐하면 개를 어떠한 용도로 사육하든지 예를 들어 농림부 개정초안에서의 제5조의 1(애완동물판매업)과 같은 조항의 규제를 받게 되고, 이는 결국 개고기 사육업과 판매업을 합법화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12월 26일 보내온 메일 중에서)

2 반려동물의 정의를 금회장님 말씀처럼 모든 개 고양이로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개고양이 식용문제는 더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2월 14일 보내 온 메일 중에서)

3 제 5조1에서 애완동물판매업을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개와 고양이의 판매업(사육포함) 이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업종이 되어버린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개에게는, 개고기를 명시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애완용도로 동물을 사육, 판매하는 업종이 아니라 개고기 용도로 개를 사육, 판매하는 경우에도 신고제로 되는 업종이 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2월 12일 동보위에서 보낸 이수산씨 의견 중에서)


모든 개와 고양이를 반려동물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은 개고기의 식용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개 식용근절을 위해 동물단체들이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수산씨는 모든 개와 고양이가 반려동물이 되면 개고기 식용 문제는 더 심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늘을 보고 땅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즉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는 말을 태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씨의 이러한 인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수산씨가 요구하는 주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모든 개와 고양이가 반려동물이 되는 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식용, 애완으로 구분하려는 속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수산씨는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감추지 말고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씨가 동보위에 제시한 반려동물의 정의에 대한 의견은 정부 개정초안 처럼 구분을 의미한다고 이에 대해 협회가 견해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수산씨는 그 이유로서 제5조1(애완동물판매업)과 같은 조항의 규제를 받게 되고 이는 결국 개고기 사육업과 판매업을 합법화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제5조1입니다.

제5조의1(애완동물 판매업)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애완동물판매업) 영리를 목적으로 애완동물을 판매하는 업(애완동물 번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애완동물판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애완동물판매업을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애완동물판매업을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애완동물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④애완동물판매업을 하는자가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인도하여야 한다.
⑤그밖에 애완동물의 관리 및 판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1의 조항 어디에도 개고기의 사육업과 판매업에 대한 구절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5조 1은 말 그대로 애완동물판매업에 대한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개고기의 사육, 판매의 조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고기는 설사 합법화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도축물이라 제5조1의 적용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식품공전)과 축산물 가공처리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동보위 4차 모임에서 반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5조1에 대한 변호사의 의견서입니다.

제5조1 및 5조3항은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증가하고 그 판매업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애완동물업자들의 동물학대 또는 유기 등을 특별히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서, 그 보호의 내용으로 보더라도 애완동물이 아닌 동물과는 무관하므로. 애완동물 이 외의 동물에 대해 그러한 보호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애완견 이외의 개를 보호동물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정법안이 위 애완동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애완동물 이외의 동물에 대하여 동물학대 금지등(6조) 동물보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검토대상 규정이 신설 된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개고기의 식용이나 유통을 합법화하려는 의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다음은 개, 고양이 도살금지 조항의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협회가 개의 도살금지에 대해 거론한 것은 동보위의 [시민단체안]에서 고양이의 도살금지 조항만 있고 개가 그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시민단체안] 에 고양이 도살금지 조항만 있는 것에 대하여 반박한 글 [시민단체안 문제점]을 2월11일동보위에 보내었습니다.

그 글에서 < 개를 보신의 목적으로 죽이는 것을 금한다는 구절은 없고 제5조 15항에서 고양이를 식용 약용 목적으로 죽이는 것을 금지한다. 라고 합니다. 개를 희생시켜 다른동물이라도 보호해 보겠다는 뜻 같은 데 한국에서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의 친구인 개 도살 및 식용을 무시하겠다는 것은 원인치료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동물단체들이 이런 자세로 임하면 우리나라의 동물학대에 대한 근원은 점점 겉잡을 수 없이 확대 되겠지요.> 라고 도살금지 조항에 개가 빠져 있는 것을 비판하였습니다.

2월 12일 동보위에서 협회로 보내온 이수산씨 의견 끝 부분에(개, 고양이 그리고 그외의 반려동물을 식용 또는 약용의 목적으로 죽이는 것을 금지한다)또는 이와 유사하게 수정하여 주기를 부탁한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이수산씨의 개,고양이만이 아니라 그 외의 반려동물까지 도살금지 시켜 달라는 주장에 대해 참으로 어이가 없어 아예 언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월 11일 협회의 [시민단체안 문제점]이 보내지고 난 후 개 도살금지에 대해 이수산씨의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동보위 [시민단체안]이 아름품에 오랫동안 게시되어 있을 때는 침묵하고 있더니 협회가 먼저 [시민단체 문제점]에서 고양이 도살금지만 있는 것을 지적하자 갑자기 그 외의 반려동물까지 도살금지를 강조하는 이수산씨 태도를 협회는 황당하여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2월18일 협회로 보내온 이수산씨의 의견 메일 내용 중에서 (그리고 만일에 개, 고양이 도살금지 조항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동물단체가 이번 개정을 보이콧하자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농림부는 십중팔구 도살금지조항의 수용을 거부할 것입니다.)라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농림부가 도살금지 조항을 받아 들이지 않을지라도 개정을 보이콧하자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이수산씨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농림부가 정부개정안과 다를 것이 없는 동보위의 식용견도 되고, 애완견도 되는 허술한 반려동물의 정의는 들어주면서 하나는 들어주었으니 나머지 개, 고양이 도살금지 조항은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식용견의 여지를 허용할 수 있는 이 제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시겠습니까?

협회는 이렇게 이수산씨와 동보위의 애매한 태도에 대해 우려의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협회는 도살금지조항의 수용을 농림부가 거부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모든 개와 고양이를 반려동물에 포함시키는 확실한 반려동물의 정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농림부가 협회의 반려동물의 정의와 도살금지 조항 두가지를 다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며 개 도살금지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협회는"반려동물이란 개와 고양이를 말한다"로 명확하게 그 정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의 정의를 확실히 한다는 것은 정부가 진정 식용, 애완을 구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큰 어려움 없이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

동물단체들이 부디 동물을 보호하는 법개정안을 논하면서 애매모호하거나 논란의 대상이 되어 동물에게 피해를 줄 수있는 구절들을 피하고 진정으로 동물을 위해 필요한 법을 만드는 데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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