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여러분!!

대만은 진작이나 개고기 금지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이번에는 더욱 강력한 개고기 및 애완동물 식용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나라는 어떻습니까???  개정법안 속에 교묘하게 애완 목적으로 키우는 개, 고양이.   식용목적으로 키우는 개, 고양이. 약용 목적으로 키우는 개, 고양이로
나누고자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협회가 이를 지적하고 고치기를 요청하였으나 작년에 거부하였고, 올해 12월 11일  농림부 간담회 때는 오히려 개고기를  대외적으로 우리의 식문화로 선전하려는 의도를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아래 대만 개고기 및 애완동물 식용금지 강력법안을 각 국회의원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물론 협회는 이미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많은 여론이 중요합니다.

이 기사가 우리나라 신문에는 눈꼽만하게 작게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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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차이나 포스트지의 타이완 개고기 식용금지를 더욱 강화한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2003년 12월 17일 발표: 대만 입법원에서는 현재 개고기 판매금지 강력법안이 통과됐다.. 입법원은 개고기뿐아니라 모든 다른 애완동물등을 식용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새로운  동물보호법이 어제 통과 되었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現 벌금수준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각 정당마다 총 56명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해서 입법부의 동료들을 설득함으로서 새 개정안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現 동물보호법은 이미 오래된 규정으로서 단지 애완동물을 식용으로 하는 판매나 도살행위를 금지 할 뿐이지 어떤 경찰력을 가지고 있거나,위반자에게 벌을 강화할수 있는 법안이 없기 때문이다,

예전의 빈약한 벌금형인 타이완 달러 2,000달러(한화 66,000원 정도)와 10,000달러(한화 360,000원 정도)로 정도로는 특히 겨울철에 개고기를 찾는 악습을 막는 다는것을 실패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통과된 새 법안으로는 관계 담당부서가 직접적으로 권한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는 어떤 사람이나 음식점에 과중한 벌을 내릴수 있도록 했다.


벌금의 액수는 타이완달러50,000달러에서 250,000달러까지 범위를 넓게 적용할 것이다.(한화 180만원에서 900여 만원까지를 말한다) 범법자들은 그들이 올바른 실천을 계속 할때가지 반복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다. 지방 자치단체의 기금부족 해결은,농림부 에서 지방단위별로 동물보호소와 유기동물들을 관리할 시설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책정을 요청 받고 있다.

동물애호가 들은 이 강력한 법안을 臺中市(대만의 중부지방)에서 동물보호 회원들이 월요일 밤에 여섯마리의 개들을 훔쳐서 식당으로 팔아 넘길려했던 사람을 이 법안을 적용해서 엄벌에 처 할수 있게 됐다. 林口에 있는 그들 식당은 메뉴에는 개고기가 전혀 명시 되있지 않지만, 타이페이현에서 비밀리에 개고기를 파는 아주 악명높은 식당이다.

발췌: The China Post,Taiwan 2003년12월 17일.  번역:회원 이정일

<<느낌:대만 입법부 의원들이 예전부터 동물보호법 강화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는 사뭇 다른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친한 다른 동료의원들도 설득을 시도 한것은 전부터 들은 바가 있어서,정말 한국과는 먼나라 이야기 같았는데,막상 현실로 나타나니 한국 국회의원들의 무력함에 한숨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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