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KAPS 회원여러분.


요즘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여 그 만큼 입양률도 증가한 추세에 따라 가장 많이 빈번히 발생하는것이 동물을 평생 키우겠다는 약속으로 입양 받아간 사람이 며칠만에 못키우겠다고 유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사례를 들면, 마산에 사는 A씨는 경기도 사는 B씨에게 6년 키운고양이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평생 잘키우겠다는 약속을 받고 고양이 2마리를 입양하였지만 B씨는 3일 만에 고양이를 고의로 유기하였습니다.

A씨가 가져다 준 사과3박스 분량의 고양이 용품을 처음부터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내다 버렸습니다.

처음부터 키울의도가 없이 고양이를 입양받아 어떻게 했는지 알수도 없고 이 남자의 아파트에서 몇달전에 고양이 시체가 나온적이 있나고 청소부아주머니는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가 약해서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런 사례는 하나의 예일뿐 고양이 혹은 강아지를 입양받아 내다 버리는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왜 받았는지 알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동물을 유기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입양자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동물을 유기한 입양자는 뻔뻔스럽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면 동물유기는 어느정도 상습적이라고 보시면 되기때문에 그런 사람은 분명 예전에도 동물을 유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양이의 행동패턴을 보면 유기가 의외로 많을것이라는 짐작이 갑니다. 고양이는 원래 집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목숨에 위협을 느끼고 페닉상태에 빠집니다.

고양이에게 살던 곳에서 쫒겨나 다른곳으로 간다는 것은 곧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일이며 입양간 고양이가 일주일 이상 침대 밑에서 나오지 않는다거나 사람 친화적이던 고양이가 입양 후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하는것이 대부분 고양이의 행동 패턴입니다. 안정되기까지 약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그사이 고양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유기율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하던 고양이가 입양받아 오면 사납게 돌변하는게 이유중 하나입니다. 유기하지 않으면 예전 살던 곳으로 돌아가려는 고양이의 습성 때문에 입양 후 집을 나가서 잃어버리거나 혹은 유기하거나 2가지 경우입니다.

물론 입양받아 잘키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입양 시 이러한 유기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것을 보면 입양을 하실때 꼭 입양 서약서를 작성하시는것이 반려동물을 입양보낸 사람의 마음에 평생 남는상처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피해사례가 빈번한 이유로 인해 앞으로 저희 협회에서 입양자분들에게 다운받아 적을수 있는 입양서약서를 배포 하겠습니다.

입양시 아래의 입양서약서를 작성하여 (재)한국동물보호협회 FAX 053)656-3587 혹은 Email: kapsanimal@naver.com 으로 보내주시면 협회를 통하여 일정기간 입양간 동물의 안전을 보살필수 있고 사고가 발생했을때 민형사상 책임을 지을수 있으므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습니다. 팩스나 이메일을 보내신 후에는 반드시 053)622-3588(오후2~6시)로 전화하셔서 협회직원과 통화후 입양서약서가 협회로 접수되었다는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동물입양서약서_배포분   (다른이름으로 대상저장)


adoption_oath001.gif


이러한 입양서약서를 작성한후에 동물을 유기했을경우에는 협회와 회원분들이 입양자에게 소정의 법적 책음을 물을수 있으므로 입양동물의 안전을 위해 꼭 입양서약서를 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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