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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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업주의 횡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잠시라도 정이 든 고양이를 던져주고 환불 받거나 다른 고양이로 바꾸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애견사의 횡포는 개시장의 장수꾼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대한 법률 공단의 답변 1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물생명을 업신여기는 현실로는 가능한 답변입니다.

그러나 미비하지만 우리나라도 동물보호법이 있어 개, 고양이 등 동물이 동물보호법 아래 보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견사 주인이 명백히 동물학대라고 간주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애완업 주인은 동물보호법 제 6항을 어겨 동물학대죄로 벌칙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윤석씨가 개인적으로 소송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소송하여 이기기만 한다면 우리 동물들에게는 큰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만약 진다면 동물들에게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다. 외국 정도라면 해 볼 만한 일입니다.

증거를 충분히 만들어도 이긴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만 그런 용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잘 선택하여, 먼저 동물사랑하는 변호사를 찾아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

정부에서도 악덕 애완업주의 횡포를 잘 알고 있어 지난 해, 2002년 9월 기존의 동물보호법의 미약한 점을 보완하여 개정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 애완업주의 횡포를 제재할 조항을 넣었습니다. 동물들도 우리와 같은 생명체로서 보호받도록 학대금지법도 만들고 벌칙조항도 아주 강하게 만든 조항이 있습니다.

각 지자제에서는 유기동물보호소를 만들 것을 의무화도 시키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럴싸한 개정법안에는 얼핏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개고기를 간접 합법화" 시키는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개정법안에는 "애완동물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애완동물이라 함은 애완을 목적으로 키우는 개, 고양이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애완을 목적으로 키우는 개가 있으면 "식용을 목적으로 키우는 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개고기 합법화를 시키는 함정이고 덫인 것입니다.

일부 동물단체에서 이것을 인지 못하고, 다른 여러가지 미비 점을 지적하고 고치라는 단체도 있고, 동물학대의 벌칙조항이 강하고, 애견사의 횡포도 막을 수 있어 보호소도 생긴다니 그것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협회는 일시적인 사탕발림으로 우리나라 모든 개들이 자칫하면 개고기로 넘어갈 수 있는 개정법안을 강력하게 거부하며, 애완동물의 정의를 "모든 개와 고양이는 애완동물이다"라고 바로 고쳐지지 않는 한 개정법안을 절대 인정못하며 국회로 상정시킬 수 없도록 필사적으로 싸울 것입니다.

다행히 12월 초순에 농림부에서 다시 개정법안의 논의가 있어, 같이 의논하자고 하니 그 때 논의 결과를 알려주겠습니다.

**동물 입양을 원할 때 여러분에게 부탁 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순종, 외국종, 혈통을 가진 동물을 좋아하고 그런 동물을 키우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애견사의 악랄한 상혼은 고칠 수도 없고, 법이 있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선진국은 애완사업이 사양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모두 동물보호소에서 동물들을 입양하기 때문이고, 악랄한 애완사업을 근절시키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난하면서도, 허세와 사치, 허영이 세계적으로 으뜸이며 무엇이든 외국 것을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의식이 그러하건데 생명과 감정을 가진 동물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나 고양이는 애완동물로 취급도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폐단이 더욱 동물학대국으로 만들고 , 악한 동물 장자꾼들을 양성시키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가 우리나라에 정착되려면 동물을 키우고자하는 사람들이 내 나라 동물부터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며, 여러분의 진정한 사랑속에서 우리 동물들의 재능과 아름다움을 한 껏 피울 것입니다.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한 우리동물은 항상 기가 죽고, 그들의 영리함과 아름다움은 꽃 피울 수 없이 비참하게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키우고 있는 순종, 외국종을 버리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동물이든 일단 내 가족이 되었다면 끝까지 잘 보살펴 주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협회는 어떤 동물이든 해결하도록 능력껏 도움을 줄 것입니다.

동물보호소에서는 동물입양시 그들이 생명체임을 강조하고 잘못이 있을 경우 입양시킨 동물보호소에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동물 분양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동물보호소를 찾아 입양하는 것이 이런 피해도 막고, 악덕 애견사를 근절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목 무엇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작성자 김윤석 (younseok76@empal.com)
>홈페이지 http:// (Visit : 0)
>
>이곳에 올라온 글들을 보니 저희 Fred의 경우는 별일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그러진 애완동물 분양 문화를 바로 잡기 위한 조그만 일이라 생각하고 저희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결혼한지 1년 6개월정도 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 와이프는 지난 20여년간 미국에서 자란 교포구요.
>둘이서 맞벌이를 하다보니 서로 시간도 없고 아기를 갖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둘이 생활에 쫓겨 바쁘게 지내다보니 쓸쓸함을 느끼게 되었고 게다가 처가는 미국에 있어 적적함을 덜어보고자 애완동물 입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고양이는 아직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 와이프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그쪽 문화에 익숙해서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고양이를 입양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14일) 수입고양이 분양 전문인 모 사이트에서 지난 5월 러시아에서 수입된 8개월령의 히말라얀 블루 고양이를 입양했습니다.
>입양당시 그리고 문의했을때 분양 업자는 고양이가 피부병에 걸려있다고 했으나 진드기성 피부병이며 금방 치료가 되고 차도가 있어 점차 나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피부병이라는게 쉽게 낫는 병은 아니지만 길게 한 두달 정도면 모든게 정상이 될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입양 후 다음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심각한 곰팡이성 피부병이었으며, 항문에는 설사로 인한 충혈이 있었고 복막염 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품종상 정상 체중인 최소 3kg에 반도 안되는 1.4kg의 심한 저체중이었으며, 입안에는 영양 부족으로 괴양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시 연락을 하니 진드기성 피부병일 것이며, 오진일 가능성도 있다는 말과 만약 8주(의사가 권고한) 내에 (복막염 특성상 길게는 6개월 이상의 잠복기가 있으며 고양이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임) 증세가 나타나면 환불조치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럼 8주 동안의 정이나 치료비는 생각하지도 않은채 잘못되면 마치 고장난 TV처럼 AS 기간을 정해두고 바꿔준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리고 어제(16일) 다시 병원에 가니 피부병 정도가 너무 심해 수의사의 조언대로 장모종인 고양이의 털을 모두 밀었습니다.
>그러자 털 밑으로 드러난 끔찍한 피부상태는 정말 그자리에서 눈물이 나오게 하더군요. 너무 분했습니다.
>당장 여러 동물 단체에 사진을 개시하려고 했으나 분양업자에게 직접 확인시키고 싶어 늦은 밤이었지만 분양업자를 집으로 불러 직접 확인을 시켰습니다.
>고양이가 그사람을 보자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분양업자는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다며 마치 전자제품 AS하러 온 기사분처럼 데리고 가서 치료해서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자신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치료해줄 여유가 없어 아는 분께 고양이를 드리겠다는 말을 들으니 그사람에게 다시 보낼 수는 없겠더군요.
>그래서 고양이를 그사람에게 다시 보낼 수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해가 안되더군요.
>자기가 치료해줄 능력은 없지만 데리고 가고 분양비를 환불해 주거나 동종의 고양이로 다시 수입해서 주겠다고 하더군요. 즉, 고양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보상도 없다는 것이겠죠.
>이 생명이 어떻게 되든 눈앞에 이익만을 쫓으려는 그의 행동에 더욱 화가 나더군요.
>소비자 보호법상에는 애완동물업도 마치 공산품처럼 금전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양업자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생명체이니 만큼 이건 명백한 인간과 동물의 감정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죠.
>지난 11월 8일 분양받기 전 고양이를 보러 그 사람의 집에 방문했을때 8마리의 고양이들이 어항만한 유리장에 갖힌 채로 있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이 열악한 환경을 눈으로 확인하고 빨리 입양해야 겠다는 마음을 더욱 굳히게 되었죠. 다른 고양이들도 이미 듬성듬성 털이 뽑힌 상태였습니다.
>그런대도 이 사이트에서는 아직도 건강한 고양이처럼 속여 멋진 사진으로 치장하고 분양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Fred는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터운 피모 밑으로 드러난 피부가 마음을 무겁게 억눌렀지만... 지금은 밥도 잘먹고 상태도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처음 1.4kg의 몸무게가 이제는 2kg가 넘었네요... 저희 부부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Fred가 숨을 쉬는 한 최선을 다해 돌보기로...
>하지만 현실을 생각하면 정말 눈앞이 깜깜합니다...
>최근 국내에도 인터넷상에 수많은 고양이 분양 사이트들이 생겨났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수입품종이라 분양업자들이 터무니 없는 가격을 부르고 있죠. 어떤 곳은 1천만원이 넘는 고양이도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이트가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문의가 들어오면 이메일이나 유선으로 가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공산품이 아니기때문에 시시각각 건강상태도 변하고 시세가 변한다면서...
>가격 정책은 이렇게 시행하면서 건강상태는 공개하지 않고 항상 "아주 좋음" 또는 "100점"으로 표시해 놓고 분양하고 있습니다.
>만약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어린아이가 부모를 졸라 인터넷 상의 정말 이쁘고 사랑스러운 고양이를 분양 받았다면...
>어린 마음들이 저와 같은 일을 겪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전 인형뽑기 게임기에 인형대신 헴스터를 넣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TV에 소개되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아이들이 뽑은 헴스터를 던지고 발로 차던 모습...
>단돈 500원에 애들 손에 죽어가던 가냘픈 생명들이 생각납니다. 아이들은 우리들의 미래인데... 이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때...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이번 일로 대한 법률 구조 공단에 문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
>- 답변내용
>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 애완 동물은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이 법적인 현실이므로 귀하의 소유가 아닌 분양업자의 고양이에 대해서 분양을 금지하거나 치료를 강제할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
>2. 귀하의 경우 분양시 분양업자가 알려준 내용보다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분양 계약을 해지하시고 분양비를 환불받기 바라며 이 경우 고양이는 돌려주어야 합니다.
>
>3. 애완동물의 분양에 관련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원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
>이글에 따르면 국내에서 애완동물은 물건이며 따라서 애완동물의 건강이나 생명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 배상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우리 Fred가 법적으로 전자제품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 부부는 분양업자에게 마지막 우리 Fred의 상태를 봐줄 것과 양심에 근거해 적합한 보상안을 마련해 가지고 오라고 했고 이에 동의했지만...
>끝내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와이프는 개인적으로 소송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군요.
>바꿔야 합니다. 애완동물 취급 또는 분양업자들에 대한 허가가 능력도 없는 이들에게 함부로 남발되는 제도... 이러한 사업자 등록증이 자신에게 속한 동물들의 생명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면죄부처럼 이용되는 현실... 이들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어디부터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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