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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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9092 vote 0 2008.02.11 (12:38:22)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 30조 제2항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여객이
자동차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동물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의 작은 동물과
맹인의 인도견으로 한다.
따라서 버스, 택시 등은 승객에게 위해나 불쾌감(상식선)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애완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고의적 승차거부(승차거부, 승객이 승차전 출발)는
처벌을 받게됩니다.
예전 운수사업법에서는 법규위반시 운수사업자만 처벌을 받았으나
1998년 7월 21일부터는 운수 당사자 즉, 운전기사도 2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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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6일 서부정류장에서 승차거부를 당했습니다
생후 1년반정도의 시츄를 이동가방에 넣어
목만 빼고 버스에 올랐는데
기사가 그 사람들 많은 앞에서 훈계를하며
면전에서 욕도하고 사람을 뻘줌하게 세워두더니
결국 표도 안받아주고 내리라 하더군요
혼자서 너무 당황했고 경황이없어
저로써는 충격을 너무 받았네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몇년째 이용하면서
그런경우도 없었지만
정말 처음당하는 일에 어찌할바를 몰랐습니다
버스번호는 물론 기사 인적사항도 확인못하고
표를 환불받고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택시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직도 그때생각만하면 서럽습니다..

된다 안된다 말들이 많아 법조항 관련해서 알아봤더니
정말 말도안되는게 범위가 너무 넓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의 작은 동물과
맹인의 인도견으로 한다."
따라서 버스, 택시 등은 승객에게 위해나 불쾌감(상식선)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애완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작은동물과..상식선 이라니..이건뭐 김서방 맘대로 잖아요
그냥 대형견 소형견 또는 견종까지 구분했으면 합니다.몸무게 미만까지도요.. 추가운임을 받는다면 더 좋겠지만...
정말 기사의 기분따라서.. ㅜㅜ 울고 웃어야 하다니
이민가서 살고싶네요... 없어서 차못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집에만 있어야 하나요..
제가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한건가요?

대중교통과에 승차거부 신고를했더니 개는 원래 안된다고 하시길래
위에 법조항 얘기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상황엔 어찌해야 되나 물었더니
알아서 자제를 하랍니다. 지하철 철도만 가능하다네요
버스에는 토끼나 다람쥐만 태워야 되는건가요? ㅜㅜ
어디 하소연할때도 없고 답답한 맘에 끄적여 봅니다

법개정 안될까요? 서명운동이라도 하고싶네요..할수만있다면
그리고 탑승금지라면 미리 안내문라도 크게 써두던가
매표, 검표, 승차때까지 제지를 해야되지 않냐 하니까
그건 의무사항이 아니랍니다. 참 편하게들 일하는것 같아요
법인데 왜 미리들 알아야지 왜 자기들이 알려야 하냐 이겁니다..

법이라서.. 이동가방에 넣었는데 개는 안된다니
너무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기사가 저한테 욕을했는데
면전에서 저만 들었어요 형사처벌 원한다고했더니
인적사항 버스번호 안알려 주길래 다시 전화했습니다
근데 CCTV 판독해서 연락준다는데
소리 안나면 저만 우기는 사람되서 우스운꼴 당하게 생겼어요
내용불충분이면 무고죄? 그런걸로 맞고소 한다네요
똥밟았다 생각할까요..  괜히 긁어 부스럼날까 걱정하는 제 모습도
참 슬픈 현실입니다.. ㅜㅜ

kaps

2008.02.14 (17:55:06)
*.200.247.54

우리나라에서 동물을 위하는 사람들 정말 서러움 많이 받습니다. 당장 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미친사람" 또는 "죄인" 취급하는 등. 몇년 전만 하여도 버스, 택시 같은 대중교통은 동물 태울 생각은 꿈에도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입니다.

택시에 동물 태우는 것은 보편화 된 것 같고, 버스 운전기사 중 아직도 케케묵은 미신(개를 태우면 재수없다. 사고난다 등)같은 것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희씨가 타려다 좌절 당한 버스운전기사도 그런 사람에 들어가겠지요. 설희씨가 당시 버스 운전기사 이름, 차 번호 등 그 앞에서 바로 적었어야 했습니다.

이제 한번 경험을 했으니 이번 것은 분명한 증거를 제시 못하니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동물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될 만한 일은 모두 고발하도록 하십시요. 개정동물보호법이 대단하다고 정부가 계속 선전하고 떠드니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부에서 보내 온 동물보호법 선전책자를 곧 스캔하여 올릴 것이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2008.02.15 (00:47:51)
*.207.84.14

그러게요 몰타고 다녀야 할지를 모르겠어여
김귀란

2008.02.15 (11:59:23)
*.139.219.199

돈만 벌 줄 알지, 승객의 편의는 관심도 없나 봅니다. 개는 원래 안된다니, 말도 안됩니다. 훈계하는 버스 아저씨에게 돈십만원 든 하얀봉투를 내밀면서 그냥 좀 탑시다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 지 갑자기 조금 궁금하네요. 면전에서 욕을 들었다니,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똥밟았다 생각하시고, 다음엔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신고하세요(이런 말도 좀 웃기네요;; 개를 데리고 버스 탈 때는 긴장하고 녹음기 버튼을 누르면서 타야하나..) 괜찮아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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