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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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9548 vote 0 2004.09.02 (20:06:07)

문정씨

건교부에서 또는 아파트에서 또는 신문에서 어떤 식의 글이나 말이 나와도 이나라가 공산주의 국가 또는 독재국가도 아닌 이상 나의 개가 고양이가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대한민국이 비록 동물학대국으로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 동물과 함께 오래도록 잘 살아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수차 한 것으로 압니다.

요즘 이상한, 책임감 없는 발언을 예사로이 만들어 소문내는 풍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물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파트에서 동물을 사육하지 못한다. 건교부에서 그런 법을 만들었다. 신문에서 그렇게 쓰였다. 동물 병이 사람에게 옮겨 치명적이 될 수 있다. 등 동물에게 해가 되는 여러가지가 소문이 있습니다.

정부나 아파트 관리소 그리고 언론 방송은 동물을 보호하기 보다는 동물을 여러가지 겁주는 말과 글로서 버리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고의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동물에 대해서 전 후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겁을 집어먹고 동물을 많이 버리게 됩니다. 방송이나 정부, 아파트 측은 동물을 많이 없애고자하는 저들의 목적이 이루어져 좋고, 아니며 그 뿐이다라는 것 입니다.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중 똑똑한 사람들은 여기 저기 알아보고 그런 말들이 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자기 동물을 끝까지 잘 키우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글이 신문에 나든 이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웃에 피해를 주지않는 동물을 못 키운다는 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벌한다던가 강제로 동물을 버리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들의 교묘한 말에 넘어가지 말고 내 동물들을 끝까지 안전하게 잘 키우도록 부탁드립니다.

협회에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내 동물을 꼭 지켜야된다는 강한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협회의 도움은 2차적인 것입니다.

동물을 키우면서 규제를 받는 사람들은 동물을 키울 자격이 없는 사람들; 공중도덕도 모르며 불임수술도 시키지 않고, 내 멋대로 키우는 사람들. 이웃에 피해를 주고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동물을 버리고 동물학대자가 될 수도 있고, 사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애완동물 규제 철저히 시행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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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애완동물사육 주민동의제가 오는 6월부터 서울을 비롯, 전국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주민들간에 세부시행안을 둘러싼 마찰과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자가 애완동물 사육을 원할 경우 이웃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는 지난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핵가족화 추세가 확산되면서 가족의 일원이라는 개념하에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크게 늘고 있다. 애완견을 둔 가구수만 전국적으로 1000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될 정도이다. 특히 애완동물의 종류도 개 고양이 새 등의 ‘전통적 범주’에서 벗어나 뱀 거북이 쥐 토끼 등 파충류와 설치류에 이르기 까지 다양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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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공동주택에서의 사육을 둘러싸고 이웃주민간 불화와 반목 등 적지않은 문제점이 노출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동물들이 내는 소음이나 악취 등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해치는 단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또 주인의 관리소홀로 인한 동물들의 이탈 등으로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
>이에 따라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선 것은 오히려 때늦은 감 조차 든다. 이 제도가 비록 강제사항은 아니라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 가구수가 전체의 50%를 넘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시행절차와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정해 주민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동주택을 선진국형 주거환경으로 가꾸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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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 일자 2004/02/25 문화일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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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료를 찾다가 문화일보에서 본 사설입니다.
>이기사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에
>애완동물을 키우려면 반드시 주민의 동의를 얻어하는것처럼 나와있는데
>어떻게 된것인지요?
>
>저도 공동주택관리령은 찾아서 보았는데 동보협자료와같이
>피해만 주지 않으면 키울수 있는것으로 되어있던데,
>새로 개정이 되었나요?
>시간이 좀 지난 기사고, 제가 모르고 있었던가해서요,
>
>항상 여러분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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