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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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씨 강아지는 전혀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괴로움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싸우시고 계속 선영씨를 괴롭히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죄로 오히려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번 전화로 대화한 대로 대처하여 주시고, 관리소장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는 2월말에 이사온 이후로 매일같이 아래층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들린다’
>a 그 전에 살던 아파트에선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항의 였지만 죄송한 생각에 이사 온지 일주일만에 성대수술을 시켰습니다. (5년을 넘게 키워왔지만 이런 항의는 처음이었습니다.) 혹시나 낯선 사람이 오면 짖을까 이사한 이후로 손님한번 초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
>‘강아지가 걷는 발자국소리가 들린다’
>a 저희 강아지가 비만이긴 하지만 7~8kg사이입니다.
>아무리 아파트가 부실하게 지어졌다고 하지만 강아지 걷는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의 집 강아지는 하루종일 잘 움직이지 않아 수의사로부터 심각한 운동부족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집안의 모든 방과 마루에 이불을 깔아놓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
>‘강아지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린다’
>a 하지만 저의 강아지는 식구들이 모두 나가고 나면 바깥화장실 곁방에서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어야 식구들이 들어오는 것일 제일 먼저 알 수 있으니까요. 그 방에는 특히 두꺼운 한국정통 보료를 깔아 놓고 있습니다.
>
>‘장난감 가지고 노는 소리가 난다’
>a 정말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아지 장난감은 모두 봉제인형입니다.
>
>‘의자 움직이는 소리가 난다, 그 집 아들이 덩치가 커서 발걸음소리가 심하다, 일부러 시끄럽게 해 자기 집에 위협을 가한다’
>a저희집에 있는 움직이는 모든 물체에는 부직포로 된 바킹을 붙여 놓았습니다.
>저희 동생은 25세 대학생으로 180cm의 키에 88kg 정도 나갑니다. 이러한 항의를 들은 뒤로는 발꿈치를 들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허리가 안 좋으셔서 붕어운동기계(허리운동기구)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층 때문에 계속 사용하시지 못하다가
>딱 한번 사용했더니 그러시더군요. 그것도 한 밤중이 아닌 3~4시경에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
>'엘레베이터에 윗층 개가 방뇨를 한다'
>a 한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우기시고 계십니다. 저도 엘레베에터에서 오줌냄새 및 오물냄새를 맡은 적은 있지만, 아이들이 방뇨를 했는지 다른 집개가 방뇨를 했는지 알수 없었었습니다.
>평일에는 한번도 외출한 적이 없으며, 이제까지 이사와서 일요일에 딱 5번(2월말~6월말사이) 외출했습니다.
>그때마다 엘레베이터에선 항상 안고 있었으며, 옷으로 저희집 개를 감싸기까지 했습니다.
>
>심지어 교직에 계신 저희 어머니에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몰상식한 짓을 하냐' 며 저희 어머니의 직업까지 들먹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남에게 큰소리 한번 치시지 못하시는 분인 관계로 거의 빌다시피 그 분께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걸 보고 참지 못한 제가 '사람이 살다보면 의자소리도 날 수 있는 거지 왜 그러시냐'고 했다가, 어린것이 어른들 말하는데 끼어든다고 면박을 당했습니다. (전 28세입니다)
>
>끝내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머리위에 개가 있는 것이 싫다” 라구요. 이 말을 들었을 땐 정말 황당하더군요.(다른 주민들에게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
>
>물론 강아지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불임수술, 성대수술 등) 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항의에 끝내는 집을 내 놓게 되었습니다.
>집을 내놓았다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매일 관리실을 통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
>집을 내 놓았다는 소식을 들은 이웃집 주민 몇분이 저희집에 찾아오셔서, 같이 관리사무실에 가주시겠다고 말씀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
>관리사무소에서도 매일매일 저희 아래층에서 항의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에게 [애완견 사육금지 요청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내용 : 귀하께서 사육하고 있는 애완견은 공동주택 관리령 제5조(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등)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는 사육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계속 사육을 한다면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5월31일]
>
>관리소장님과 아래층 아저씨와 욕설을 하면서 싸운 적도 많다는 군요.
>어제(7월10일)는 부산의 다른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가지고 온 공문을 가지고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관리사무소 소장의 직무유기라고 항의한다고 합니다.
>
>관리소 직원들도 너무 곤란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민들의 항의라도 있으면 강력히 저희집에 항의할 수 있겠지만, 유독 그집만 계속 항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주민들까지 괴로워 하고 있습니다.
>매일 다른집에 찾아가서는 저희집 욕을 하고 다닌답니다.
>같이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항의하자고 때를 쓰기도하고, 같이 가주지 않으면 굉장히 화를 낸다고 하더군요.
>어떤 분들은 그 분이 집에 찾아오시면 인터폰화면을 보고 문을 열어주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또 다른 주민을 그 집으로 데려가 강아지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는데, 그 분이 전혀 아무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오늘만 이렇게 조용한거라고 우기시더랍니다.
>그분은 개가 엘레베이터에 타고 있으면 타지 않으실 정도라고 하네요.
>저희도 이러한 사정은 저희집에 찾아오신 주민분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식구들 모두 밤늦게 집에 들어오다보니 반상회 참석도 제대로 못해 이웃주민들을 잘 알지 못했거든요.
>
>더이상 다른 주민 및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폐를 끼치는 것도 죄송스럽고,
>이런 사람들은 위층에 어떤 사람이 이사와도 이런 항의를 할 것 같아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정말로 정신적 고통이 심합니다.
>매일 식구들이 집에 들어오면 오늘은 또 항의를 했는지, 관리사무소직원들이 찾아왔었는지 살피는 것이 하루일과입니다.
>
>참고로 저희 집은 입주후 2년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사오기 전까진 계속 비어있던 집이었던 거죠.
>다른 주민들도 저희 대동아파트의 방음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하긴하지만, 약 4개월 동안 지내온 결과 뛰어다니는 아이들만 없다면 견딜만합니다.
>
>설문지를 돌릴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개를 키워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개를 다른 곳에 주는게 낫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더 불리해 질 수 있다는 다른 주민의 말에 포기했습니다.
>정말 다른 분에게 맡길 생각도 했지만, 6살 비만에 겁이 많이 다른 사람에게는 가지도 않는 저희집 개를 믿고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
>저희집 개 '초롱이'는 마르티스구요. 비만이라 7~8kg정도 합니다.
>이사온 이후로 외출을 거의하지 못해 비만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외출을 나갈때는 항상 줄을 묶여 다녔으며, 배설물은 항상 비닐봉지에 싸서 다녔으며 이배설물은 집에 돌아와 화장실 변기에 버렸습니다.
>집에서 보는 배설물도 하수구를 통해 밑으로 냄새가 전달될까봐 식구들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락스를 사용해 청소하고 있습니다.
>불임수술은 그 전 살던 곳에서 부터 했었으며, 성대수술은 이사온지 1주일만에 시켰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짖으면 전기충격을 가하는 장치도 샀습니다.
>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정말 살기가 힘들정도입니다.
>저희 개에게도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대수술에 제대로 산책도 시켜주지 못하고...........
>제발 도와주세요. 이 편지를 쓰면서도 울고 있습니다.
>
>긴급연락처 : 018-237-4057 이선영
>집전화번호 : 055-386-8569
>e-mail: sun1008@hotmail.com
>
>주소 : 경남 양산시 중부동 696-1 대동아파트120동 2202호
>우편번호 : 626-050
>
>관리사무소: 055-383-2501~2 (전화번호), 055-383-2503(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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