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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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을 기다립니다
read 7755 vote 0 2004.08.19 (17:33:18)

유효재님...오랫만이에요.그리고 질 지내지요?
글을 읽고서 참조사항이 될수 있어서 글 올리니, 잘 읽어보시고
궁금사항은 아래 이 사건 해결자인 김문수님의 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소개 해주신 책은...제목만 봐도 나도 빨리
읽고 섶어 지는군요.

또 협회장님 책도 읽어보신후에 느낌도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서로의 느낌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주위 친구가 아는 동생들..선물에도 이 책 을 선사하니
아주 좋아하면서 끝까지 다 읽는 모습을 보니 선물을 해주는
이도 아주 흐믓하더군요^^

그럼 또 만나지요.~~
...................................................................................



제목 <천안 개 학대/살해사건>판결내용

작성자 KAPCA (ddolddolmom@hanmail.net)


충남 천안 하늘이 학대살해사건의 판결내용

◇ 사건발생일자 : 2004년 5월 25일 새벽 3시 30분

◇ 판결일자 : 2004년 7월 12일 약식명령(송달 받은 이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 가능)

◇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김강대)

◇ 사건번호 : 2004 고약 0000(2004형 제 00000)

◇ 위반내용 :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야간, 공동손괴)
나. 동물보호법 위반

◇ 피고인 : 가해자 최○○ (남 47세, 농업) 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 주형과 부수처분 : 피고인을 벌금 1,500,000(일백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범죄사실 : 사건내용과 유사하며 전문은 범죄사실 내용 참조

◇ 적용법령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 제1항, 형법 제366조, 동물보호법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40조, 제37조, 제38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 사건내용 : 판결문의 범죄사실부분에서도 명시되었듯이 피의자 최00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천안시 성환읍 소재 조○○씨 소유의 과일가게에 새벽 3시 30분경에 침입하여 가게에 묶어 두었던 애완견 3마리를 무자비하게 학대 폭행하여 3마리중 1마리(하늘이)를 죽게 하고 2마리는 3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심한 충격 공포로 인한 스트레스증세및 설사, 경추부 압통호소의 상해를 입히는 등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저지른 사건이며 제보자임과 동시에 피해자인 조○○씨는 즉각 112에 신고하고 가해자(피의자)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도움의 글들을 인터넷사이트와 동물학대방지연합의 사이트 게시란에 게재함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 동물학대방지연합의 진행상황 : 위 사건내용을 접한 동물학대방지연합은 즉각 서울지부장과 자문위원과 회원이 직접 천안으로 방문하여 사건의 진상여부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으며 사건제보 내용이 명확한 사실임에 확인되어 관련 자료(CCTV 녹화 TAPE, 하늘이 사진과 사체사진, 경찰서 진술내용, 주변현황파악)등을 확보하고 동물학대방지연합의 사이트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청원서와 서명서를 작성하여 천안지원으로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명서와 청원서는 단기간 내에 일반 시민들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많은 분이 온라인으로 서명에 동참해 주셨으며 관련자료등을 첨부하여 공식적인 경로로 천안지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과거 동물보호법 위반 판결사례와 향후 대응방침 : 재범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2001.11.9일 춘천지법을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한 첫번째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견주의 학대에 대해 박재범학생의 책임있는 행동과 동물보호단체의 제 3자 고소로 인해 동물보보헙 위반으로 벌금 10만원이 부과되었으나 벌금의 3배를 지불하고 결국 동물보호단체에서 매입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재범이 사건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첫번째 사례이며 자신 소유의 개를 학대한 소유자를 처벌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번 하늘이 사건은 소유자가 있는 개를 제 3자가 학대한 것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된 것에 대해 다소 차이는 있으나 동물에 대해 인간이 학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동일한 사안이라고 판단할수 있습니다.

재범이 사건은 동물보호법 제 12조에 의거하여 벌금 10만원에 처하였으며 이번 하늘이 사건이 재범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과 동물보호법 위반에 의거하여 벌금 150만원에 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개라는 동물의 학대에 관한 것이지만 이번 벌금형이 다소 중하게 내린 것은 인간에 대한 폭력행위가 아닌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도 이처럼 중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도 수천, 수만건의 학대행위가 자행되고 있을 지언데 법 적용을 받은 것이 전무하다는 것에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수 있으며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은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되 제보자의 노력과 견주의 책임있는 행동이 사건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이번 사건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개정과의 연계가능성 : 현행 동물보호법으로는 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게 되어 있는 현실에서 동물보호법이 실효성 있게 개정되고 동물이 최소한의 생명권과 존엄성을 보장받을수 있는 개정이 될수 있기 위해서도 이번 판결이 지니는 의미는 크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금번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물보호법개정이 좀더 실효성 있는 동물보호법으로 거듭날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동물의 생명은 당연히 보호되고 보장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법과 제도의 마련은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 결론 : 현행 동물보호법의 처벌조항으로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없는 점을 제일 먼저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 판결이 동물보호법 개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하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개라는 동물은 반려동물로서 그 어느 누구도 어떠한 목적으로도 함부로 학대하고 죽여도 되는 사물이 아닌 아닌 인간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생명체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리며 그 가치와 존엄성과 생명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용기 내어 주신 조00님께 감사드리며 하늘이의 죽음이 이 땅의 고통받고 학대받는 수많은 동물들에게 의미있는 일로 기억되기를 바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제보와 노력이 이 땅의 동물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과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며 도움주신 법률자문가님과 회원여러분 그리고 서명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동물학대방지연합은 동물의 보호와 복지제도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참고 : 판결문에 기재된 범죄사실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서울지부장 한정아(☏ 011-9413-4256)님과 김문수(☏011-1724-8000)에게 연락주시면 팩스로 보내드립니다.


2004. 8. 18

동물학대방지연합(www.foranimal.or.kr)











>안녕하세요. 그동안 물론 잘 지내셨죠??
>올해의 무더위때문에 고생이 많았을꺼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태풍의 피해는 없으신지.....
>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법에 관한건데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
>제가 저번에 어디서 이 법에 관해서 본것같습니다.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잘 아나네요... 다른사람이 기르는 개나 그 외의 반려동물도 그 사람의 재산에 포함되므로 타인이 그 개를 다치게 하거나 죽일경우 재산권을 침해하고 손실을 가져왔으므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가족(개나 그외 반려동물)을 재산이라고 칭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법을 자세하게 알아두면 좋을것 같네요...
>
>그리고 좀 인사가 늦었지만 책이 출판된거 축하드리고 저도 꼭사서 읽겠습니다. 지금은 읽고 있는 책이있어서요..... 이 틈을 타서 조금만 책 소개를.... 참고로 저도 조금 읽은 관계로 자세한건 모르겠어요...
>
>책제목: 세상에 나쁜벌레는 없다. (지은이: 조안 엘리자베슨 록)
>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 읽고 적어드릴께요...
>아니면 인터넷 서점에서도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을껍니다...
>그럼 남은 여름 즐겁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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