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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9829 vote 0 2004.05.03 (20:55:27)


이수산씨 답변에 관한 글

만나서 대화로 서로 간의 의견 차이의 문제점을 풀어보자는 저의 요청에 대해 비난 일색의 답변을 보내셨군요. 참으로 유감입니다.

이수산씨는 제게 쓴 답변에서 동보협의 공지창을 보았다면서 왜 자신의 주장이 협회로부터 비난(오해와 억측)을 받는지 논리적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수산씨는 협회가 일방적이고도 주관적인 관점에서 근거없는 부당한 소문을 퍼뜨렸다고 말하시는데 설마 한 두 번도 아니고 몇차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자신의 주장을 벌써 잊으셨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이수산씨는 <모든 개와 고양이가 반려동물이 되면 개고기의 식용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된다>고 주장하였고, 그리고 모든 개와 고양이가 반려동물이 되면 더 큰 문제점이 야기된다며 그 이유로 제 5조 1(애완동물 판매업)의 적용을 받아 개고기도 신고제가 되어 개고기 사육 판매업을 합법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2/12 Fw: 의견입니다, 2/14 [RE] 한국동물보호협회 등 참조)

정부가 왜 <제 2조>에 애완동물의 개념이라는 조항을 만들어서 목적이라는 말을 넣었는지 그 의도가 개를 애완과 식용으로 구분하려는 것임을 이수산씨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회가 <반려동물이란 개와 고양이를 말한다>라고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것은 개식용을 은밀히 허용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간파하고 또 이를 작년 12월 11일 간담회에서 확인하였기에 개와 고양이가 법적으로 식용이 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수산씨는 모든 개가 반려동물이 되면 제 5조 1(애완동물 판매업)에 의해 개고기가 신고제가 되어 합법화된다고 주장하여 사람들을 혼란케하고 협회의 반려동물정의를 교란시켰습니다.이러한 주장은 모든 개와 고양이가 반려동물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개를 식용과 애완으로 구분하려는 정부 의도에 동조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일 것입니다.
이수산씨의 주장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이수산씨는 아래 <변호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5조1(애완동물 판매업)

제5조의1(애완동물판매업) 영리를 목적으로 애완동물을 판매하는 업(애완동물 번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애완동물판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애완동물판매업을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애완동물판매업을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애완동물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④애완동물판매업을 하는자가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인도하여야 한다.
⑤그밖에 애완동물의 관리 및 판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1에 대한 변호사 의견서

제5조1 및 5조3항은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증가하고 그 판매업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애완동물업자들의 동물학대 또는 유기 등을 특별히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서, 그 보호의 내용으로 보더라도 애완동물이 아닌 동물과는 무관하므로. 애완동물 이 외의 동물에 대해 그러한 보호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애완견 이외의 개를보호동물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정법안이 위 애완동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애완동물 이외의 동물에 대하여 동물학대 금지등(6조) 동물보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검토대상 규정이 신설 된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개고기의 식용이나 유통을 합법화하려는 의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이수산씨는 <동보위의 반려동물의 정의는 동보협이 요구한 제안 그대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아닌 주장을 했으며, <협회의 요구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퇴했다>는 허위 사실까지 공개적으로 게시판에 올려 진실을 호도하고 협회의 이미지까지 실추시켰습니다.

개가 애완 식용으로 구분되어 법적으로 식용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협회 반려동물정의를 교란시키며 또 허위사실로 협회 이미지까지 훼손시킨 분이 이제 와서 자신에 대한 반박에 대해 그 논리적, 합리적 이유를 모르겠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수산씨는 정부가 애완동물정의를 만든 것은 애완 식용 구분하려는 건데 그 의도를 모르고 있습니까? 그 의도를 아신다면 모든 개와 고양이가 반려동물에 포함되어야 안전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수산씨는 왜 사실이 아닌 이러한 주장으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어왔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왔는지 바로 그것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겠는지요?

이수산씨는 스스로 동보위와 상관이 없고 소속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동보위와 상관하여 많은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이수산씨가 동보위에 보낸 Fw: 의견입니다(2/12) 외 기타 공문과 동보위 위원장의 글을 공개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공지 참조)

이수산씨는 협회의 반려동물 정의가 개를 식용, 애완으로 나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개고기가 신고제가 되어 합법화가 된다는 엉뚱한 주장으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어왔습니까? 애완동물판매업이 개고기사육판매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애완동물판매업은 말 그대로 애완동물의 판매에 대한 규제입니다.
이수산씨는 변호사 의견서를 참조하시고 자신의 주장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회가 창을 띄우게 된 것은 동보위와 이수산씨가 협회의 가장 안전한 반려동물정의를 계속 거부하여 우리나라 개, 고양이의 미래가 더욱 불안해질 것을 걱정, 모든 사람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창을 띄운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동보위는 한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겉으로는 협회 주장대로 해주겠다 약속하고서 번번히 그 약속을 어겨 협회로 하여금 동보위를 불신케 하여 결국 누렁이 본부와 함께 탈퇴하게 됐습니다.그런데 왜 오히려 저희 협회를 비난하고 공격합니까? 협회는 가장 안전한 협회의 정의를 무시하고 비공개적으로 추진하는 동보위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보위가 식용, 애완을 구별하려는 정부 안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면 반려동물의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수산씨는 글로서만 의사 소통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글로서만 의사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장시간 컴퓨터 앞에서 글을 쓰실 수 있는 분이 얼굴 마주보며 서로 대화하자는 제안을 개인의 자유의지와 상관 없는 제약 운운하며 회피를 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이 아닐런지요?

협회는 이수산씨가 왜 자신을 알리기를 꺼려하는지 그렇게 동물에 조예가 깊고 또 넓은 지식을 가진 분이 왜 동물단체에게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기 꺼려하는지 그리고 왜 통화도 안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군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단체와 보호소에 후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자신을 떳떳이 밝히십시오. 장문의 글을 쓰는 것보다 통화가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수산씨가 저의 실체를 알 듯이 협회는 이수산씨가 누군지 직접 만나 마주보며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문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이수산씨가 진정으로 개고기 금지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모든 개를 식용의 위험으로부터 지키려는 협회 제안에 대해 개고기가 신고제가 되어 더 많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허위주장을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수산씨를 만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세상에 만나지 못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전화통화도 안 되는지 어떻게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동물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만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수산씨가 자신이 한 주장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2004년 5월 3일 한국동물보호협회장 금선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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