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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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27일 전까지는 보호소에서 직원이 문제있는 동물을 안락사시켜도  법에 위반이 되지 않았습니다.  농림부가  개정법을 만들면서 2008년 1월 27일부터는 수의사에 의해 안락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위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1991년 협회는 비영리 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를 설립하는 동시에 보호소 동물들의 불임수술, 질병치료, 안락사 등을 위하여 수의사를 고용하고 2007년 년말까지 수의사가 대부분 안락사를 시켰지만 수의사가 바쁠때는 직원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주고, 안락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올해  1월 27일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작년 동사실협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결났다는 것  여러분은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협회는  15년간 같이 일 해온 수의사와 동물보호, 관리 방법에 있어 차이점을 발견하고 2007년 연말에 헤어졌습니다. 2008년 곧 다른 동물병원과 계약을 하려는 도중 잠시 공백기간에 직원이 안락사 한 것이 위법이 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협회는 인정하고 법대로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동물보호소란 곳은 수의사가 고용이 되어 항시 대기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호소 형편상 수의사를 둔 사설보호소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아픈 동물을 차에 싣고 병원까지 가는 것이 동물에게 더 고통을 줄 수 있어, 보호소 내 직원이나 소장이 직접 안락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을 두고 동물사랑한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약점으로 만들어 큰 문제같이 비난거리로 만드는 것은 동물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은 두 병원과 협력 아래 불임수술, 치료, 안락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안락사라는 것도 동물보호의 한 방법이고 능력이 안되면 안락사라도 해주어 동물의 고통을 줄여 주는 것이 동물을 위하는 길이며 인간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 정도는 이해 할 수 있어야 동물보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협회장 개인을 욕하고 음해해도 상관없지만 그런 행동이  한국의 동물보호 정착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  그리고 한국의 동물사랑하는 사람들이  단결이 되지 않고 저만 잘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모두 못하고 음해나 하는 정도의 동물사랑이라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동물학대국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반려동물 보호는 커녕 모든 동물도 개장수나 동물학대자들에 의하여 죽게  만드는 일만 하게 될 것이다는 결론만 나온다는 것이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 협회는 서상현 기자를 협회장 및 협회 명예를 추락시킨 것에 대해  4월 초에 명예 훼손 죄로 고소 하였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 매일신문 서상현 기자 고소 내용.

1. 사진 조작.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박물관 옆 동물병원에서 원장이 문제가 있는 흰 백구를  병원 뒷 마당에서 안락사를 실시한 것을  협회직원이 안락사를 시킨 것처럼 조작하고 안락사 장소 주소를 대구시 대명동으로 만들어  협회 보호소에서 한 것처럼 허위 조작 한 것.

2. 협회가 정당하게 대구시에서 받은 유기동물보호·관리비용을 약 1억원 부당청구하였다는 내용.

3. 1986년에 설립한 대구보호소의 동물들 숫자가 넘쳐남에 따라 90년부터  좀 더 넓은 보호소를 짓기 위하여 천안 야산 부지를 구입한 것을  협회장 개인이 투기하기 위하여 산 것처럼  꾸민 내용. (자유게시판 3798번 두 얼굴의 서상현 기자 참고)

4. 봉사자 앞에서 안락사를 시키고  임신한 동물도 죽이라고 협회장이 지시했다는 내용.

5. 3월 3일 기사의 제목인 "잡히는 대로 안락사, 서류엔 '보호중... 관리비 챙겨" 는 기자의 상상에 입각하여 작성한 것.

    1) '잡히는대로' 의 뜻 : 개장수가 길에 다니면서 보신용으로 팔기 위해 개, 고양이 등 동물을 보이는 대로 잡는 행위. 협회가  위기에 처한 동물이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물을 또는 단순한 유기동물을 시민들의 제보에 의해 구조하러 나가는 행위와는 확실한 구별이 되어야 하는 것을 개장수 수준으로 취급함.

   2) '잡히는대로 안락사' : 협회가 잡히는 대로 안락사를 한다면, 주인이 찾아간 동물 · 입양된 동물 · 대구와 보은의 보호소에서 보호중인 동물은 없어야 함.

   3) '서류엔 보호중' : 유기동물이 협회 보호소에 입소되면,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기록을 통보서로 만들어 다음 날 각 구청에 즉시 보고하고, 보호기간 중의 관리현황 즉 '주인찾아감', '입양됨', '보호중', '안락사', '폐사' 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다시 분기별로 각 구청에 보고하므로 서상현기자가 말하는 서류(=통보서)와 분기별로 구청에 보고하는 관리대장의 내용은 다름.

   4) '관리비 챙겨' : 마리 당 보호관리비는 한 달 평균 4만원으로서(한달 먹이만 지불해 줌) 한 달 보호기간(법정보호기간- 각 구청에서 요청하는 기간) 중에 안락사하거나, 폐사하는 경우도 있으나 각 구청에서는 안락사와 폐사 역시 동물보호관리의 한 부분이므로 관리비를 삭감하지 않고 모두 지급합니다. 이를 두고 서상현 기자는, 협회가 보호기간 중에 안락사를 할 경우 각 구청에서 협회에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상상하고 협회 측에서 안락사한 동물을 서류(통보서)에 보호중인 것으로 거짓보고하여 부당하게 챙겼다는 허위 기사내용. 각 구청에서 안락사에 대한 정당한 관리비를 주므로 안락사를 보호 중으로 거짓 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  협회는 법정보호기간과 상관없이 협회 동물보호차원에서 한 달이 넘더라도 보호소생활에 잘 적응하고, 건강하며 성격이 원만한 동물은 보호소에서 계속 지내도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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